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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2조(수습기간)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04.4.30., 2006.9.20., 2006.12.28., 2010.2.26., 2010.4.20., 2021.6.17.>
정규직 임용을 목적으로 채용한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본다. <신설 2021.6.17.>
수습기간 중 보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4.4.30.> <개정 2011.9.26., 2015.10.31., 2018.7.13.>
제12조(수습기간)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개정 2004.4.30., 2006.9.20., 2006.12.28., 2010.2.26., 2010.4.20., 2021.6.17., 2023. 12. 29.>
삭제 <2023. 12. 29.>
수습기간 중 보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4.4.30.> <개정 2011.9.26., 2015.10.31., 2018.7.1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9.>
2. 심사 및 평가 결과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근무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신설 2023. 12. 29.>
제12조의2(정규직 임용)
정규직 임용을 위한 수습기간이 만료된 직원(정규직 임용을 목적으로 채용한 계약직을 포함한다)은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1.6.29, 2004.4.30., 2006.9.20., 2021.6.17.>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01.6.29.><개정 2011.9.26., 2021.6.17.>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 및 평가 결과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근무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제12조의2(정규직 임용)
삭제 <2023. 12. 29.>
<신설>
부칙(2023.12.29.)
이 규정은 2023.12.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