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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시행세칙


  총 6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의 일반직·기능직,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세종분원 포함) 및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의 일반직·기술직·기능직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7.3.1., 2011.9.26., 2014.2.25., 2017.11.24.>
1. (2011.9.26. 삭제>
2. (2011.9.26. 삭제>
3. (2011.9.26. 삭제>
4. (2011.9.26. 삭제>
5. (2007.2.7. 삭제>
별정직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의 일반직·기능직,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일반직·기술직·기능직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7.3.1., 2011.9.26., 2014.2.25., 2017.11.24., 2021.2.25.>
1. (2011.9.26. 삭제>
2. (2011.9.26. 삭제>
3. (2011.9.26. 삭제>
4. (2011.9.26. 삭제>
5. (2007.2.7. 삭제>
별정직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제7조(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3.1., 2007.2.7., 2010.2.26., 2011.9.26., 2017.11.24.>
1. 평정대상자 : 3급 이하 직원(다만, 부처장 이상 보직자 및 노동조합 전임자 제외)
2. 평정 구분
가. 1차 평정 : 별표 1 참조
나. 2차 평정 : 별표 1 참조
다. <삭제 2018.2.28.>
3. 평정기간 : 매. 1월중
4. 평정점수 배점 : 50점 만점
5.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성적평정점수는 전임으로 취임하기 직전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전임기간 동안에 적용한다.
근무성적평정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3.8., 2004.2.1., 2007.2.7., 2010.2.26., 2011.9.26., 2014.2.25.>
1. 팀원(대학)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1 <개정 2018.2.28.>
2. 팀장(대학)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2 <개정 2018.2.28.>
3. <삭제 2018.2.28.>
4. 일반직 및 기술직(치과병원)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4 <신설 2018.2.28.>
5. 기능직(치과병원)의 1,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5 <신설 2018.2.28.>
제7조(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3.1., 2007.2.7., 2010.2.26., 2011.9.26., 2017.11.24.>
1. 평정대상자 : 3급 이하 직원(다만, 부처장 이상 보직자 및 노동조합 전임자 제외)
2. 평정 구분
가. 1차 평정 : 별표 1 참조
나. 2차 평정 : 별표 1 참조
다. <삭제 2018.2.28.>
3. 평정기간 : 매. 1월중
4. 평정점수 배점 : 50점 만점
5.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성적평정점수는 전임으로 취임하기 직전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전임기간 동안에 적용한다.
근무성적평정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3.8., 2004.2.1., 2007.2.7., 2010.2.26., 2011.9.26., 2014.2.25.>
1. 팀원(대학)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1 <개정 2018.2.28.>
2. 팀장(대학)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2 <개정 2018.2.28.>
3. <삭제 2018.2.28.>
4. 일반직 및 기술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1차, 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4 <신설 2018.2.28.><개정 2021.2.25.>
5. 기능직(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1,2차 근무성적평정표 : 별지 서식 5 <신설 2018.2.28.><개정 2021.2.25.>
<신설>
부칙(2017.11.24.)
이 세칙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2017학년도 직원평정은 노사 협의사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세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부칙(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세칙은 2018. 8. 16.부터 적용한다.
<신설>
부칙(2021.2.25.)
이 세칙은 2021.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