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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시행세칙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신설>
주관부서 :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제4조(승진임용의 원칙)
직급별 승진에 따른 승진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3.1., 2001.6.29., 2003.9.1., 2004.2.1., 2004.3.22., 2005.1.20., 2011.9.26., 2014.7.30.>
1. 3급 이상 승진 : 승진대상자 중에서 적임자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2. 4급으로 승진 :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중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현 직급 근무경력,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 평정하여 승진여석의 성적순 7배수 범위 내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3. 5급으로 승진 :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중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현 직급 근무경력,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평정하여 승진여석의 성적순 7배수 범위내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4. 6(등)급 이하 승진 : 승진대상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평정하여 근무성적평정 만점 중 60%를 초과한 자로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제4조(승진임용의 원칙)
직급별 승진에 따른 승진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3.1., 2001.6.29., 2003.9.1., 2004.2.1., 2004.3.22., 2005.1.20., 2011.9.26., 2014.7.30.>
1. 3급 이상 승진 : 승진대상자 중에서 적임자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2. 4급으로 승진 :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중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현 직급 근무경력,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 평정하여 승진여석의 성적순 7배수 범위 내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3. 5급으로 승진 :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중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현 직급 근무경력,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평정하여 승진여석의 성적순 7배수 범위내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4. 6급 이하 승진 : 승진대상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포상가점, 징계감점 및 근태감점 등을 종합평정하여 근무성적평정 만점 중 60%를 초과한 자로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개정 2023. 5. 24.>
<신설>
부칙(2023.5.24.)
이 규정은 2023.5.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