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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운영방법)
단국어린이집의 운영은 캠퍼스별 여건을 고려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운영(직영 또는 위탁운영 등)하되, 예산편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주관부서는 총무인사처 인사교육팀 및 총무처 총무팀으로 한다.
제3조(운영방법)
단국어린이집의 운영은 캠퍼스별 여건을 고려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운영(직영 또는 위탁운영 등)하되, 예산편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주관부서는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및 총무처 총무팀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신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