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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용규정


  총 5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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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용 및 절차)
계약직 신규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계약직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발령통지로 대체한다.
계약직의 신규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인사처장이 별도로 정한다('13.4.2. 개정).
신규 계약직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서약서(소정양식) 1부
3. 주민등록초본(남자 : 병역관계 표시) 및 등본 각 1부
4. 기본증명서 1부
5.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하여 원본 지참) 1부
6. 경력증명서 1부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8.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1부
제5조(임용 및 절차)
계약직 신규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계약직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발령통지로 대체한다.
계약직의 신규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인사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4.2.>
신규 계약직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서약서(소정양식) 1부
3. 주민등록초본(남자 : 병역관계 표시) 및 등본 각 1부
4. 기본증명서 1부
5.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하여 원본 지참) 1부
6. 경력증명서 1부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8.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1부
제6조(근로계약 기간)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부서장은 해당 업무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에 대해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 벌지 서식2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13.4.23. 개정).
제6조(근로계약 기간)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부서장은 해당 업무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에 대해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 벌지 서식2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4.23.>
제7조(근로계약 체결)
계약직 임용 시에는 별지 서식 1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하여야 한다('13.4.23. 개정).
1.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근무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근로계약 체결)
계약직 임용 시에는 별지 서식 1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3.>
1.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근무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제21조(계약해지 통보)
임용권자는 계약해지로 계약직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당사자에세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의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1조(계약해지 통보)
임용권자는 계약해지로 계약직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의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신설>
부 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 2. 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