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임용규정
총
4
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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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계약직"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계약직"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항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6.17.>
①
정규직 임용을 목적으로 채용된 계약직 <신설 2021.6.17.>
②
전항을 제외한 그 밖의 계약직 <신설 2021.6.17.>
제5조(임용 및 절차)
①
계약직 신규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계약직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발령통지로 대체한다.
③
계약직의 신규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인사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4.2.>
④
신규 계약직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3.>
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서약서(소정양식) 1부
3.
주민등록초본(남자 : 병역관계 표시) 1부
4.
기본증명서 1부
5.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하여 원본 지참) 1부
6.
경력증명서 1부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8.
보증보험서 1부
9.
신원진술서(소정양식) 1부
10.
보안서약서(소정양식) 1부
11.
청렴서약서(소정양식) 1부
12.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제5조(임용 및 절차)
①
계약직 신규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1.6.17.>
②
계약직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발령통지로 대체한다.
③
계약직의 신규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인사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4.2.>
④
신규 계약직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3.>
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서약서(소정양식) 1부
3.
주민등록초본(남자 : 병역관계 표시) 1부
4.
기본증명서 1부
5.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하여 원본 지참) 1부
6.
경력증명서 1부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8.
보증보험서 1부
9.
신원진술서(소정양식) 1부
10.
보안서약서(소정양식) 1부
11.
청렴서약서(소정양식) 1부
12.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제6조(근로계약 기간)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부서장은
해당
업무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에 대해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 벌지 서식2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4.23.>
제6조(근로계약 기간)
①
본 규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4.23.,
2021.6.17.>
②
본 규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로 한다. <신설 2021.6.17.>
③
부서장은 해당 업무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에 대해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 별지 서식2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신설>
부칙(2021.6.17.)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