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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용규정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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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계약직"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계약직"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항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6.17.>
정규직 임용을 목적으로 채용된 계약직 <신설 2021.6.17.>
전항을 제외한 그 밖의 계약직 <신설 2021.6.17.>
제5조(임용 및 절차)
계약직 신규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계약직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발령통지로 대체한다.
계약직의 신규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인사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4.2.>
신규 계약직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3.>
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서약서(소정양식) 1부
3. 주민등록초본(남자 : 병역관계 표시) 1부
4. 기본증명서 1부
5.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하여 원본 지참) 1부
6. 경력증명서 1부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8. 보증보험서 1부
9. 신원진술서(소정양식) 1부
10. 보안서약서(소정양식) 1부
11. 청렴서약서(소정양식) 1부
12.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제5조(임용 및 절차)
계약직 신규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1.6.17.>
계약직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발령통지로 대체한다.
계약직의 신규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인사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4.2.>
신규 계약직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3.>
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서약서(소정양식) 1부
3. 주민등록초본(남자 : 병역관계 표시) 1부
4. 기본증명서 1부
5.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하여 원본 지참) 1부
6. 경력증명서 1부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8. 보증보험서 1부
9. 신원진술서(소정양식) 1부
10. 보안서약서(소정양식) 1부
11. 청렴서약서(소정양식) 1부
12.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제6조(근로계약 기간)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부서장은 해당 업무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에 대해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 벌지 서식2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4.23.>
제6조(근로계약 기간)
본 규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수 있다. <개정 2013.4.23., 2021.6.17.>
본 규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로 한다. <신설 2021.6.17.>
부서장은 해당 업무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에 대해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 별지 서식2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신설>
부칙(2021.6.17.)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