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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용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조(정의)
"계약직"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항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6.17.>
정규직 임용을 목적으로 채용된 계약직 <신설 2021.6.17.>
전항을 제외한 밖의 계약직 <신설 2021.6.17.>
제2조(정의)
"계약직"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17., 2023. 12. 29.>
삭제 <2023. 12. 29.>
삭제 <2023. 12. 29.>
제6조(근로계약 기간)
본 규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4.23., 2021.6.17.>
규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로 한다. <신설 2021.6.17.>
부서장은 해당 업무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에 대해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 별지 서식2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제6조(근로계약 기간)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4.23., 2021.6.17., 2023. 12. 29.>
삭제 <2023. 12. 29.>
부서장은 해당 업무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에 대해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 별지 서식2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신설>
부칙(2023.12.29.)
이 규정은 2023.12.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