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임용규정
총
3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조(정의)
"계약직"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항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6.17.>
①
정규직
임용을
목적으로
채용된
계약직
<신설 2021.6.17.>
②
전항을
제외한
그
밖의
계약직
<신설 2021.6.17.>
제2조(정의)
"계약직"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17.,
2023. 12. 29.>
①
삭제
<2023.
12.
29.>
②
삭제
<2023.
12.
29.>
제6조(근로계약 기간)
①
본 규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4.23., 2021.6.17.>
②
본
규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로 한다. <신설 2021.6.17.>
③
부서장은 해당 업무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에 대해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 별지 서식2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제6조(근로계약 기간)
①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4.23.,
2021.6.17.,
2023. 12. 29.>
②
삭제
<2023.
12.
29.>
③
부서장은 해당 업무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에 대해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 별지 서식2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신설>
부칙(2023.12.29.)
이 규정은 2023.12.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