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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용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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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로계약 기간)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업무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또한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제6조(근로계약 기간)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부서장은 해당 업무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에 대해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 벌지 서식2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13.4.23. 개정).
제7조(근로계약 체결)
계약직 임용 시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근무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근로계약 체결)
계약직 임용 시에는 별지 서식 1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하여야 한다('13.4.23. 개정).
1.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근무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부칙(2013.4.23.)
이 규정은 2013. 5.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