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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재생공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7조(연구교원)
ITREN연구원에는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연구교원은 특별교원 인사규정 임용 절차에 따라 임용된 자로 한다.
제7조(연구교원)
<삭제 2019.5.1.>
제9조(초빙교원)
ITREN연구원에는 국내ㆍ외 저명 석학을 초빙교원으로 둘 수 있다.
초빙교원의 자격 기준 및 임용 절차는 우리 대학교 특별교원 인사규정을 준수한다.
제9조(특별교원)
ITREN연구원에는 국내ㆍ외 저명 석학을 특별교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9.5.1.>
특별교원의 자격 기준 및 임용 절차는 우리 대학교 특별교원 인사규정을 준수한다. <개정 2019.5.1.>
[제목개정 2019.5.1.]
<신설>
부칙(2019.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5.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