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콘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관리책임자"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2.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대학(원)장, 각 부서장, 부속 및 부설기관장으로 한다.
3. "사용관리책임자"는 각 대학의 학과(부)장, 각 대학원의 주임교수, 각 부서ㆍ부속 및 부설기관의 팀장으로 한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관리책임자"는 빅데이터정보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
2.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대학(원)장, 각 부서장, 부속 및 부설기관장으로 한다.
3. "사용관리책임자"는 각 대학의 학과(부)장, 각 대학원의 주임교수, 각 부서ㆍ부속 및 부설기관의 팀장으로 한다.
<신설>
부 칙(2017.12.29.)
이 개정 규정은 2017.12.29.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9.12.2.)
이 개정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