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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신설>
제36조(기타 법정수당)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법정 수당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
<신설>
부칙(2020.12.2.)
이 규정은 2020.1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