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콘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상여금)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당월의 봉급 기준금액과 같다. 다만, 신규임용 정년트랙 교원 및 정규직원의 경우 발령 후 45일전까지는 일할계산하여 50%를 지급한다. <개정 2019.8.29.>
제4조(상여금)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당월의 봉급 기준금액과 같다. 다만, 신규임용 정년트랙 교원 및 정규직원의 경우 발령 후 45일전까지는 일할계산하여 50%를 지급하고, 정규직 임용을 목적으로 채용한 계약직원은 정규직원 발령 후 100%를 지급한다. <개정 2019.8.29., 2022.5.19.>
<신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22.3.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