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상여금)
① |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지급액은 당월의 봉급 기준금액과 같다. 다만, 신규임용 정년트랙 교원 및 정규직원의 경우 발령 후 45일전까지는 일할계산하여 50%를 지급한다. <개정 2019.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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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여금)
① |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지급액은 당월의 봉급 기준금액과 같다. 다만, 신규임용 정년트랙 교원 및 정규직원의 경우 발령 후 45일전까지는 일할계산하여 50%를 지급하고, 정규직 임용을 목적으로 채용한 계약직원은 정규직원 발령 후 100%를 지급한다. <개정 2019.8.29., 202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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