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격)
강사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후속세대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2. | 관련 법규 및 우리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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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격)
강사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
2. | 관련 법규 및 우리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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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용기간 및 계약)
① |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서 작성은 학기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교원에게 발생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
1. |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
3. |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대체가 필요할 경우 |
③ | 임용일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다만, 학사일정에 따라 임용일을 달리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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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용기간 및 계약)
① |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서 작성은 학기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교원에게 발생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2021.2.25.> |
1. |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
3. |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대체가 필요할 경우 |
③ | 임용일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다만, 학사일정에 따라 임용일을 달리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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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용절차)
① | 강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 신규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 경력증명서(교육, 연구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각 1부 |
③ | 신규임용 공고는 정보통신망에 5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임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⑤ |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하여 특정한 조건으로 임용할당제를 적용할 수 있다. |
⑥ | [별표1]의 환산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처리한다. |
⑦ | 강사의 임용은 필요성과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⑧ | 신규임용 예정자에게 강사 임용계약서를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
⑨ | 강사의 교번은 강의준비를 위하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부여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⑩ | 임용된 강사는 별지서식의 강사 임용계약서에 서명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제출하여야 한다. |
⑪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강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할 수 있다. |
1. |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대체가 필요할 경우 |
2. | 공개채용절차에 의해 임용이 예정된 자가 결격사유 등 개인사정으로 임용을 포기하거나 학기 개시일이 임박하여 공개 채용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 |
4.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과 업무 협약, 정부지원사업 또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추진으로 인해 개설되는 교과목을 담당하거나 사업참여를 위해 임용하는 경우 |
⑫ | 교무처장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제2항의 서류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⑬ | 임용을 포기할 경우에는 임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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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용절차)
① | 강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 신규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 경력증명서(교육, 연구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각 1부 |
③ | 신규임용 공고는 정보통신망에 5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임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⑤ |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하여 특정한 조건으로 임용할당제를 적용할 수 있다. |
⑥ | [별표1]의 환산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처리한다. <개정 2021.2.25.> |
⑦ | 강사의 임용은 필요성과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⑧ | 신규임용 예정자에게 강사 임용계약서를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
⑨ | 강사의 교번은 강의준비를 위하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부여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⑩ | 임용된 강사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의 강사 임용계약서에 서명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
⑪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강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할 수 있다. |
1. |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대체가 필요할 경우 |
2. | 공개채용절차에 의해 임용이 예정된 자가 결격사유 등 개인사정으로 임용을 포기하거나 학기 개시일이 임박하여 공개 채용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 |
4.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과 업무 협약, 정부지원사업 또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추진으로 인해 개설되는 교과목을 담당하거나 사업참여를 위해 임용하는 경우 |
⑫ | 교무처장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제2항의 서류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⑬ | 임용을 포기할 경우에는 임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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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강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 각 대학(원) 학과(전공)별로(이하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또는 부서"를 포함한다) 강사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 강사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강사심사위원회 위원은 대학(원)별로 학(원)장 및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
2. | 위원장은 각 대학장 또는 (특수)대학원장으로 한다. |
3. | 위원장은 소속 대학(원)의 강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및 평가를 주재한다. |
4. | 위원장은 위원별 평가결과를 최종 검토하고,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해야 한다. |
5.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 친족 또는 지원자가 특정 위원을 기피 신청하는 경우 제척·회피에 대한 사항은 강사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7. | 강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대학(원)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
③ | 강사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강사심사위원회는 신규임용 및 재임용 대상자의 심의·평가를 위한 기준검토 및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한다. |
2. | 강사심사위원회는 매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의 특성, 전공의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
3. | 강사심사위원회는 강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적임자를 선발한다. |
4. | 강사심사위원회는 강사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실시한다. |
5. |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임용순위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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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강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 각 대학(원) 학과(전공)별로(이하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또는 부서"를 포함한다) 강사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 강사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강사심사위원회 위원은 대학(원)별로 학(원)장 및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
2. | 위원장은 각 대학장 또는 (특수)대학원장으로 한다. |
3. | 위원장은 소속 대학(원)의 강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및 평가를 주재한다. |
4. | 위원장은 위원별 평가결과를 최종 검토하고,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해야 한다. |
5.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 친족 또는 지원자가 특정 위원을 기피 신청하는 경우 제척·회피에 대한 사항은 강사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7. | 강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대학(원)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
③ | 강사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강사심사위원회는 신규임용 대상자의 심의·평가를 위한 기준검토 및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1.2.25.> |
2. | 강사심사위원회는 매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의 특성, 전공의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
3. | 강사심사위원회는 강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적임자를 선발한다. |
5. |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임용순위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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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급여책정 및 지급)
① | 강의료는 매년 예산책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
② | 강사의 급여는 담당교과목의 교수시간, 강의계획, 준비, 학습지도, 평가 등 학사 업무처리 전반에 소요되는 시간의 대가로서 강의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지급한다. |
③ | 강사의 학기 중 급여는 4주 단위로 산출한 후 지급한다. 다만, 6월과 12월은 3주 단위로 산출 후 지급한다. |
④ | 시간당 강의료는 A급(박사 학위자)과 B급(석사 학위자)으로 구분한다. |
⑤ | 강사임용이 확정되고 담당교과목(팀티칭 포함)의 강의계획서 입력 등 근로를 제공한 다음 폐강이나 임용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10.24.> |
1. | 강의계획서 입력 후 수강인원 미달 등으로 강의 개시 전 폐강 시에는 1주일분의 임금을 방학 중 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2.27.> |
2. | 강의계획서를 입력하고 강의 개시 후 학교사정으로 폐강 시에는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강의료와 출강일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9.10.24.> |
3. | 강사 본인이 임용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⑥ | 강의가 없는 학기(방학기간 포함)와 휴직 중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
⑦ | 강사의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
1. | 학기 중 : 담당시수 * 강의주수 * 등급별 강의료 |
2. | 방학 중(팀티칭 포함) : 2주분 담당시수 * 등급별 강의료 |
3. | 방학 중 급여는 학기 개시 전 강의준비 등에 따른 1주일분과 학기 종료 후 성적평가 등에 따른 1주일분으로 학기말(6월, 12월)에 해당월과 합산 후 방학 중 발생하는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
4. | 지급방법 : 급여는 학기별 담당 교과목의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⑧ | 강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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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급여책정 및 지급)
① | 강의료는 매년 예산책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
② | 강사의 급여는 담당교과목의 교수시간, 강의계획, 준비, 학습지도, 평가 등 학사 업무처리 전반에 소요되는 시간의 대가로서 강의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지급한다. |
③ | 강사의 학기 중 급여는 4주 단위로 산출한 후 지급한다. 다만, 6월과 12월은 3주 단위로 산출 후 지급한다. |
④ | 시간당 강의료는 A급(박사 학위자)과 B급(석사 학위이하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2.25.> |
⑤ | 강사임용이 확정되고 담당교과목(팀티칭 포함)의 강의계획서 입력 등 근로를 제공한 다음 폐강이나 임용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10.24.> |
1. | 강의계획서 입력 후 수강인원 미달 등으로 강의 개시 전 폐강 시에는 1주일분의 임금을 방학 중 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2.27.> |
2. | 강의계획서를 입력하고 강의 개시 후 학교사정으로 폐강 시에는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강의료와 출강일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9.10.24.> |
3. | 강사 본인이 임용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⑥ | 강의가 없는 학기(방학기간 포함)와 휴직 중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
⑦ | 강사의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
1. | 학기 중 : 담당시수 * 강의주수 * 등급별 강의료 |
2. | 방학 중(팀티칭 포함) : 2주분 담당시수 * 등급별 강의료 |
3. | 방학 중 급여는 학기 개시 전 강의준비 등에 따른 1주일분과 학기 종료 후 성적평가 등에 따른 1주일분으로 학기말(6월, 12월)에 해당월과 합산 후 방학 중 발생하는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
4. | 지급방법 : 급여는 학기별 담당 교과목의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⑧ | 강사는 별도의 지급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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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강의시간 및 강의제한)
① | 강사의 강의시간은 학기당 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교과목 또는 특수목적 교과목 등 필요할 경우 <별지서식2> "강의시간 초과배정 사유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기당 3시간까지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2.27.><개정 2020.2.27.> |
② | 실험·실습 등 학점과 시간이 다를 경우 시간으로 인정한다. |
③ | 강사는 대학내 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을 담당할 수 없다. 다만, 외부 강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2.27.> |
④ | 담당 교과목 중 강의평가 점수가 3.0미만일 경우 다음 2개 학기 해당 교과목의 강의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2.27.> |
[제목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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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강의시간 및 강의제한)
① | 강사의 강의시간은 학기당 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교과목 또는 특수목적 교과목 등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정하는 서식의 "강의시간 초과배정 사유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기당 3시간까지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2.27.><개정 2020.2.27., 2021.2.25.> |
② | 실험·실습 등 학점과 시간이 다를 경우 시간으로 인정한다. |
③ | 강사는 대학내 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을 담당할 수 없다. 다만, 외부 강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2.27.> |
④ | 담당 교과목 중 강의평가 점수가 3.0미만일 경우 다음 2개 학기 해당 교과목의 강의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2.27.> |
[제목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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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임용)
① | 강사의 재임용 심사 대상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하며,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회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 |
② | 대학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사전통지하고 통지방법은 따로 정한다. |
③ | 강사는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 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 |
1. | 재임용 심사기준 [별표2]의 평가점수가 연평균 70점 미만인 자(다만, 교직 교과목 등 특수교과목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임용 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음) |
3. | 학부(과) 및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우리 대학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⑤ | 재계약이 확정된 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임용 거부의사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한다. |
⑥ |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재임용 3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는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재임용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과장(주임교수)의 추천으로 강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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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임용)
① | 강사의 재임용 심사 대상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하며,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회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 |
② | 대학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사전통지하고 통지방법은 따로 정한다. |
③ | 강사는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 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 |
1. | 재임용 심사기준 [별표2]의 평가점수가 연평균 70점 미만인 자(다만, 교직 교과목 등 특수교과목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임용 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음) |
3. | 학부(과) 및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우리 대학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⑤ | 재계약이 확정된 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임용 거부의사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한다. |
⑥ |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재임용 3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는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재임용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재임용이 필요할 경우 소속 학부(과)장(주임교수)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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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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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2.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6항은 2021.3.2. 이후 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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