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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인사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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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용기간 및 계약)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서 작성은 학기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교원에게 발생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2021.2.25.>
1.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2. 1년 이하의 연구년
3.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대체가 필요할 경우
임용일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다만, 학사일정에 따라 임용일을 달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2.27.]
제4조(임용기간 및 계약)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서 작성은 학기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교원에게 발생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2021.2.25.>
1.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2. 6개월 이하의 연구년 <개정 2022.12.1.>
3.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대체가 필요할 경우
임용일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사유로 임용되는 경우 또는 학사일정에 따라 임용일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0.2.27.]
제5조(임용절차)
강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임용할 수 있다.
신규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지원)서
2. 학위증명서 각 1부
3. 경력증명서(교육, 연구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각 1부
4.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5.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6. 강의계획서
신규임용 공고는 정보통신망에 5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임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하여 특정한 조건으로 임용할당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1]의 환산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처리한다. <개정 2021.2.25.>
강사의 임용은 필요성과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규임용 예정자에게 강사 임용계약서를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강사의 교번은 강의준비를 위하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부여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임용된 강사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의 강사 임용계약서에 서명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강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할 수 있다.
1.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대체가 필요할 경우
2. 공개채용절차에 의해 임용이 예정된 자가 결격사유 등 개인사정으로 임용을 포기하거나 학기 개시일이 임박하여 공개 채용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
3. 특수 교과목을 담당할 경우
4.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과 업무 협약, 정부지원사업 또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추진으로 인해 개설되는 교과목을 담당하거나 사업참여를 위해 임용하는 경우
교무처장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제2항의 서류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임용을 포기할 경우에는 임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절차)
강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임용할 수 있다.
신규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지원)서
2. 학위증명서 각 1부
3. 경력증명서(교육, 연구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각 1부
4.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5.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6. 강의계획서
신규임용 공고는 정보통신망에 5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임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하여 특정한 조건으로 임용할당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1]의 환산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처리한다. <개정 2021.2.25.>
강사의 임용은 필요성과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규임용 예정자에게 강사 임용계약서를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강사의 교번은 강의준비를 위하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부여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임용된 강사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의 강사 임용계약서에 서명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강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할 수 있다.
1.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대체가 필요할 경우
2. <삭제 2022.12.1.>
3. <삭제 2022.12.1.>
4. <삭제 2022.12.1.>
교무처장은 신규임용 대상자가 제출한 제2항의 서류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임용을 포기할 경우에는 임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2022.12.1.)
이 규정은 2022.12.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