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융합연구원 규정
총
3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하부조직)
미래융합연구원에는 연구전략센터 및
융합연구센터,
연구기획팀, 연구평가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1.8.31.>
제3조(하부조직)
미래융합연구원에는 연구전략센터 및 연구기획팀, 연구평가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1.8.31.,
2022.8.25.>
제6조(융합연구센터)
융합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적 우수 교원, 연구그룹 선정 및 지원 정책 수립 <개정 2021.12.17.>
2.
융합연구 분야 선정 및 전략융합연구그룹 육성 정책 수립 <개정 2021.12.17.>
3.
산하 융합연구그룹 관리 <2021.12.17.>
4.
<삭제 2021.12.17.>
5.
그 밖의 위 각호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21.8.31.]
제6조(융합연구센터)
[본조삭제
2022.8.25.]
<신설>
부칙(2022.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25.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22.9.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