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업)
이 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08.6.4 개정)
1. | 한국문화를 기축으로 하는 동양문화의 연구 |
3. | 한한대사전, 한국한자어사전의 편찬 및 기타 사전의 편찬 |
4. | 한몽ㆍ몽한사전 관련 연구('09.3.1 호 신설) |
5. | 연구발표회, 공개강좌 및 학술토론회 개최 |
6. | 소원의 해외파견 연구의 지원, 해외학자의 초청 및 교류('01.12.6 개정) |
7. | 부속문헌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연구자료의 수집과 정리 |
8. | 일본 분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08.6.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