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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동양학연구소 규정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사업)
이 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08.6.4 개정)
1. 한국문화를 기축으로 하는 동양문화의 연구
2. 연구논문집 및 연구자료의 간행
3. 한한대사전, 한국한자어사전의 편찬 및 기타 사전의 편찬
4. 한몽ㆍ몽한사전 관련 연구('09.3.1 호 신설)
5. 연구발표회, 공개강좌 및 학술토론회 개최
6. 소원의 해외파견 연구의 지원, 해외학자의 초청 및 교류('01.12.6 개정)
7. 부속문헌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연구자료의 수집과 정리
8. 일본 분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08.6.4 신설)
9. 기타 이 소의 설립목적에 수반하는 사업
제4조(사업)
이 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08.6.4 개정)
1. 한국문화를 기축으로 하는 동양문화의 연구
2. 연구논문집 및 연구자료의 간행
3. 한한대사전, 한국한자어사전의 편찬 및 기타 사전의 편찬
4. ('10.6.1 삭제)
5. 연구발표회, 공개강좌 및 학술토론회 개최
6. 소원의 해외파견 연구의 지원, 해외학자의 초청 및 교류('01.12.6 개정)
7. 부속문헌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연구자료의 수집과 정리
8. 일본 분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08.6.4 신설)
9. 기타 이 소의 설립목적에 수반하는 사업
제5조(구성)
이 소에 연구실 및 편찬실과 행정과를 두며, 한몽ㆍ몽한사전 관련 업무를 위하여 천안캠퍼스에 연구실을 둘 수 있다.('01.12.6, '02.3.1, '09.3.1 개정)
일본 분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08.6.4 신설)
제5조(구성)
이 소에 연구실 및 편찬실과 행정과를 둔다.('01.12.6, '02.3.1, '09.3.1, '10.6.1 개정)
일본 분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08.6.4 신설)
제10조(조직의 구성 및 직무)
('02.3.1 개정)
각 실에는 실장을 두며 조교수이상의 교원이나 참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과에는 참사이상으로 보하는 과장을 둔다.
편찬실에는 교열윤문팀ㆍ교정팀ㆍ편집주석팀을 두며 별정직6급(전문연구
원)으로 보하는 팀장을 두고 팀장중 수석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각 실 및 과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행정과는 소장을 보좌하여 이 소의 연구지원 및 편찬관련 행정, 기타 학사업무, 각종 부속문헌정보등 대내외 행정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2. 연구실은 이 소의 설립목적에 준하는 각종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각각의 과제별 전문연구팀으로 구성하고, 연구실 업무를 보좌하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09.3.1 개정)
3. 편찬실은 이 소의 목적사업에 준하는 한국한자어사전 및 한한대사전의 편찬실무를 관장한다.
4. 천안캠퍼스 연구실은 한몽ㆍ몽한사전 편찬업무를 관장한다.('09.3.1 호 신설)
제10조(조직의 구성 및 직무)
('02.3.1 개정)
각 실에는 실장을 두며 조교수이상의 교원이나 참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과에는 참사이상으로 보하는 과장을 둔다.
편찬실에는 교열윤문팀ㆍ교정팀ㆍ편집주석팀을 두며 별정직6급(전문연구
원)으로 보하는 팀장을 두고 팀장중 수석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각 실 및 과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10.6.1 개정)
1. 행정과는 소장을 보좌하여 이 소의 연구지원 및 편찬관련 행정, 기타 학사업무, 각종 부속문헌정보등 대내외 행정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2. 연구실은 이 소의 설립목적에 준하는 각종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각각의 과제별 전문연구팀으로 구성하고, 연구실 업무를 보좌하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09.3.1 개정)
3. 편찬실은 이 소의 목적사업에 준하는 한국한자어사전 및 한한대사전의 편찬실무를 관장한다.
4. ('10.6.1 삭제)
<신설>
부 칙[2010ㆍ6ㆍ1]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