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의료기기시험원 운영규정
총
3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조(명칭)
이 시험원은
한국의료기기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
제1조(명칭)
이 시험원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단국대학교의료기기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09.3.1
개정)
제5조(원장)
①
원장은 단국대학교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창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시험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원장 등)
①
원장은 단국대학교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창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09.3.1
개정)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시험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09.3.1 개정)
<신설>
부 칙[2009ㆍ3ㆍ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