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콘

단국대학교의료기기시험원 운영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조(명칭)
이 시험원은 한국의료기기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
제1조(명칭)
이 시험원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단국대학교의료기기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09.3.1 개정)
제5조(원장)
원장은 단국대학교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창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원장은 시험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원장 등)
원장은 단국대학교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창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09.3.1 개정)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원장은 시험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09.3.1 개정)
<신설>
부 칙[2009ㆍ3ㆍ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