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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총 7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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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ㆍ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교원, 대학교에 등록된 실험동물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우리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ㆍ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교원, 우리 대학교에 등록된 실험동물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1.6.10 개정).
제3조(적용범위)
동물실험에 관련한 모든 실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동물보호법」,「동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동물에 관련한 모든 실험 및 실험동물의 사육과 관리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11.6.10 개정).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이용되는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4. "동물실험실시자"라 함은 새로운 생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또는 의학, 치의학, 생명과학 등을 포함한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물 또는 동물 재료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1.6.10 개정).
1.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을 수행하거나 실험동물을 사육하는데 이용되는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4. "동물실험실시자"라 함은 새로운 생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또는 의학, 치의학, 생명과학 등을 포함한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물 또는 동물 재료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학교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에는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법학전공 교수
4. 동물보호 및 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11.6.10 개정).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에는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1..6.10 개정)
1. 「수의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법학전공 교수
4. 동물보호 및 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5. 동물실험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의 해촉이나 사임의 경우 잔임기간과 관계없이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1.6.10 개정).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의 해촉이나 사임의 경우 잔임기간과 관계없이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의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
5. 기타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6.10 개정).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의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
5. 실험동룸의 사육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동물심험의 윤리성ㆍ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부칙(2011. 6. 10.)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