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구)
① | DIMO연구원에는 원장을 두고,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
② | DIMO연구원은 세계 수준의 글로벌 융·복합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센터를 두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 |
③ | 각 호의 센터에는 각 목과 같은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
가. | 빛에 대한 다양한 생물학적 반응에 대한 기초 융복합 연구 |
나. | 광신경재생, 광조직재생 등에 필요한 치료 기술 개발 |
다. | 그 밖의 센터의 목적에 해당되는 기초·응용·실용화 연구 |
나. | 새로운 광원 기술, 의료기기 임상 응용 기술 개발 |
다. | 그 밖의 센터의 목적에 해당되는 기초·응용·실용화 연구 |
가. | 광의료분야 산·학·연·병 융복합 중개임상 연구 |
나. | 사용자 적합성 광의료기기 기초·임상 융·복합 연구 |
다. | 그 밖의 센터의 목적에 해당되는 기초·응용·실용화 연구 |
④ | DIMO연구원은 센터의 특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팀 밑에 각 호의 전담부를 둔다. |
⑤ | DIMO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전담부에는 각 목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다. | 그 밖의 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
마. | 그 밖의 임상 및 실용화와 관련된 행정 업무 |
⑥ | DIMO연구원의 인력은 전임교원, 특별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그리고 행정보조원으로 구성한다. |
⑦ | DIMO연구원은 연구사업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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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구)
① | DIMO연구원에는 원장을 두고,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
② | DIMO연구원은 세계 수준의 글로벌 융·복합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센터를 두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 |
1. | 광생명의과학연구센터 <개정 2022.5.19.> |
③ | 각 호의 센터에는 각 목과 같은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
1. | 광생명의과학연구센터 <개정 2022.5.19.> |
가. | 빛에 대한 다양한 생물학적 반응에 대한 기초 융복합 연구 |
나. | 광신경재생, 광조직재생 등에 필요한 치료 기술 개발 |
다. | 그 밖의 센터의 목적에 해당되는 기초·응용·실용화 연구 |
나. | 새로운 광원 기술, 의료기기 임상 응용 기술 개발 |
다. | 그 밖의 센터의 목적에 해당되는 기초·응용·실용화 연구 |
가. | 광의료분야 산·학·연·병 융복합 중개임상 연구 |
나. | 사용자 적합성 광의료기기 기초·임상 융·복합 연구 |
다. | 그 밖의 센터의 목적에 해당되는 기초·응용·실용화 연구 |
④ | DIMO연구원은 센터의 특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팀 밑에 각 호의 전담부를 둔다. |
⑤ | DIMO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전담부에는 각 목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다. | 그 밖의 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
마. | 그 밖의 임상 및 실용화와 관련된 행정 업무 |
⑥ | DIMO연구원의 인력은 전임교원, 특별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그리고 행정보조원으로 구성한다. |
⑦ | DIMO연구원은 연구사업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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