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연가일수)
① | 직원의 연가는 연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25., 2015.10.31.> |
③ | 직원의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7., 2013.4.2., 2014.2.25., 2015.10.31.> |
1. |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최대 26일(잔여일 중 최대 15일 익년 이월 가능) <개정 2020.2.27.> |
3. | 근속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 : 연간 최대 15일 <개정 2020.2.27.> |
5. | 근속기간이 2년 초과인 자 : 연간 22일 <개정 2020.2.27.> |
6. | 근속기간이 16년 초과인 자 : 연간 23일 <신설 2020.2.27.> |
7. | 근속기간이 18년 초과인 자 : 연간 24일 <신설 2020.2.27.> |
8. | 근속기간이 20년 초과인 자 : 연간 25일 <신설 2020.2.27.> |
④ | 전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 제3항의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8.2.28.> |
[전문개정 2011.9.26.]
|
제18조(연가일수)
① | 직원의 연가는 연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25., 2015.10.31.> |
③ | 직원의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와 제3호의 연가 발생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9.7., 2013.4.2., 2014.2.25., 2015.10.31., 2021.6.17.> |
1. |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최대 26일 <개정 2020.2.27., 2021.6.17.> |
3. | 근속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 : 연간 최대 15일 <개정 2020.2.27.> |
5. | 근속기간이 2년 초과인 자 : 연간 22일 <개정 2020.2.27.> |
6. | 근속기간이 16년 초과인 자 : 연간 23일 <신설 2020.2.27.> |
7. | 근속기간이 18년 초과인 자 : 연간 24일 <신설 2020.2.27.> |
8. | 근속기간이 20년 초과인 자 : 연간 25일 <신설 2020.2.27.> |
④ | 전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 제3항의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8.2.28.> |
[전문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