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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복무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8조(연가일수)
직원의 연가는 연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25., 2015.10.31.>
<삭제 2013.4.2.>
직원의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7., 2013.4.2., 2014.2.25., 2015.10.31.>
1.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최대 26일(잔여일 중 최대 15일 익년 이월 가능) <개정 2020.2.27.>
2. <삭제 2018.8.31.>
3. 근속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 : 연간 최대 15일 <개정 2020.2.27.>
4. <삭제 2014.2.25.>
5. 근속기간이 2년 초과인 자 : 연간 22일 <개정 2020.2.27.>
6. 근속기간이 16년 초과인 자 : 연간 23일 <신설 2020.2.27.>
7. 근속기간이 18년 초과인 자 : 연간 24일 <신설 2020.2.27.>
8. 근속기간이 20년 초과인 자 : 연간 25일 <신설 2020.2.27.>
전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8.2.28.>
[전문개정 2011.9.26.]
제18조(연가일수)
직원의 연가는 연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25., 2015.10.31.>
<삭제 2013.4.2.>
직원의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와 제3호의 연가 발생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9.7., 2013.4.2., 2014.2.25., 2015.10.31., 2021.6.17.>
1.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최대 26일 <개정 2020.2.27., 2021.6.17.>
2. <삭제 2018.8.31.>
3. 근속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 : 연간 최대 15일 <개정 2020.2.27.>
4. <삭제 2014.2.25.>
5. 근속기간이 2년 초과인 자 : 연간 22일 <개정 2020.2.27.>
6. 근속기간이 16년 초과인 자 : 연간 23일 <신설 2020.2.27.>
7. 근속기간이 18년 초과인 자 : 연간 24일 <신설 2020.2.27.>
8. 근속기간이 20년 초과인 자 : 연간 25일 <신설 2020.2.27.>
전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8.2.28.>
[전문개정 2011.9.26.]
제18조의2(연가이월제)
직원은 학년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남은 연가일수 최대 5일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월한 연가 일수는 이월한 다음학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본조신설 2019.2.27.]
제18조의2(연가이월제)
연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잔여 연가를 다음 호와 같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1.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 최대 15일 익년 이월 가능 <신설 2021.6.17.>
2. 근속기간이 1년 초과인 자 : 최대 5일 <신설 2021.6.17.>
제1항에 따라 이월한 연가 일수는 해당 학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개정 2021.6.17.>
[본조신설 2019.2.27.]
<신설>
부칙(2021.6.17.)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