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콘

교직원복무규정


  총 8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1조(출근부의 관리)
출근부는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하며, 총무인사팀은 매월 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출근부를 종합 관리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2019.2.27.>
1. 지각
2. 조퇴
3. 결근
4. 출장
5. 연가
6. 병가
7. 공가
8. 외출
9. 출산휴가
10. 경조휴가
11. 특별휴가 <신설 2019.2.27.>
12. 자녀돌봄휴가 <신설 2019.2.27.>
제11조(출근부의 관리)
출근부는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하며, 총무인사팀은 매월 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출근부를 종합 관리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2019.2.27.>
1. 지각
2. 조퇴
3. 결근
4. 출장
5. 연가
6. 병가
7. 공가
8. 삭제 <2023. 5. 24.>
9. 출산휴가
10. 경조휴가
11. 특별휴가 <신설 2019.2.27.>
12. 자녀돌봄휴가 <신설 2019.2.27.>
13. 유연근무 <신설 2023. 5. 24.>
<신설>
제12조의3(국외여행)
교직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교원은 국외여행 신고서, 직원은 연가신청서(사유 : 국외여행)를 소속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4.]
제14조(외출)
교직원이 근무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를 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제14조(외출)
삭제 <2023. 5. 24.>
제21조(병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정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만 한다.<개정 2016.5.25., 2016.7.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교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개월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삭제 2016.7.26.>
제1항 내지 제2항의 신고서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한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5., 2016.7.26., 2017.11.24.>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병가를 승인받은 교직원에 대해 학교는 병가기간 중 교직원의 적극적 치료여부, 완치 여부, 직장 복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 정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5.25., 2016.7.26.>
[전문개정 2013.4.2.]
제21조(병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정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만 한다.<개정 2016.5.25., 2016.7.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교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개월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신고서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한 후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5., 2016.7.26., 2017.11.24.>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병가를 승인받은 교직원에 대해 학교는 병가기간 교직원의 적극적 치료여부, 완치 여부, 직장 복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 정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5.25., 2016.7.26.>
[전문개정 2013.4.2.]
제29조의2(국외여행)
교직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교원은 국외여행 신고서, 직원은 연가신청서(사유 : 국외여행)를 소속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4., 2018.5.28., 2019.2.27.>
[본조신설 2013.4.2.]
제29조의2(국외여행)
삭제 <2023. 5. 24.>
제31조
(출장변경> 교직원이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되거나 또는 출장지역이 변경될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출장명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제31조(출장변경)
교직원이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되거나 또는 출장지역이 변경될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출장명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신설>
제54조(각종 신고서 등의 제출)
위 각 조의 신고서의 제출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3. 5. 24.]
<신설>
부칙(2023.5.24.)
이 규정은 2023.5.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