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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준칙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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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내외 출장 및 여행)
교원은 국외출장시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출장원을 10일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외출장원을 10일전까지 해당캠퍼스 교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무위원은 출장비 유무와 관계없이 국외출장원을 해당캠퍼스 교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1., 2011.9.26., 2013.6.25., 2013.10.17., 2015.2.27., 2018.5.28.>
교원의 학기(수업일수기간) 중 국외출장은 평일기준 총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교원의 학기(수업일수기간) 중 국외여행은 불허하며, 동ㆍ하계 방학기간에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국외여행신고서는 10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무위원의 경우 해당캠퍼스 교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5.28.> <개정 2022.2.22.>
출장으로 결강할 때에는 교직원 복무규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강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8.5.28.>
공무 및 학교 소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강을 하게 될 때, 기간이 4주간(공공기관 시험 출제의 경우 위촉기간으로 함) 이내일 경우에는 보강(대강)계획에 따라 보강을 하거나 대강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1개 학기 동안 담당교원을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번호개정 2018.5.28.><개정 2021.2.25.>
제11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 제4장에 따르며, 해외출장이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교원 해외파견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6.1.> <번호개정 2018.5.28.>
[전문개정 2009.12.9.]
제11조(국내외 출장 및 여행)
교원은 국외출장시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출장원을 10일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외출장원을 10일전까지 해당캠퍼스 교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무위원은 출장비 유무와 관계없이 국외출장원을 해당캠퍼스 교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1., 2011.9.26., 2013.6.25., 2013.10.17., 2015.2.27., 2018.5.28.>
교원의 학기(수업일수기간) 중 국외출장은 평일기준 총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개정 2023. 10. 30.>
교원의 학기(수업일수기간) 중 국외여행은 불허하며, 동ㆍ하계 방학기간에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국외여행신고서는 10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무위원의 경우 해당캠퍼스 교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5.28.> <개정 2022.2.22., 2023. 10. 30.>
출장으로 결강할 때에는 교직원 복무규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강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8.5.28.>
공무 및 학교 소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강을 하게 될 때, 기간이 4주간(공공기관 시험 출제의 경우 위촉기간으로 함) 이내일 경우에는 보강(대강)계획에 따라 보강을 하거나 대강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1개 학기 동안 담당교원을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번호개정 2018.5.28.><개정 2021.2.25.>
제11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 제4장에 따르며, 해외출장이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교원 해외파견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6.1.> <번호개정 2018.5.28.>
[전문개정 2009.12.9.]
<신설>
부칙(2023.10.30.)
이 규정은 2023.10.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