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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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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징계부의 절차)
교직원 중에 제12조의 징계사유 및 감사결과 비위 사실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은 임명권자에게 징계를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을 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조합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제15조(징계부의 절차)
교직원 중에 제12조의 징계사유 및 감사결과 비위 사실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은 임명권자에게 징계를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을 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조합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원, 강사, 조교의 징계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총장은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2022.12.1.><번호신설 2022.12.1.>
교직원을 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조합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
<신설>
부칙(2022.12.1.)
이 규정은 2022.12.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