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은학술상운영규정
총
12
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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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범은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이라 한다.('07.7.20 개정)
제1조(명칭)
('11.9.26.
삭제)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학문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을 표창하기 위한 학술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7.7.20
개정)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교원으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학문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을 표창하기 위한 학술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7.7.20., '11.9.26.
개정).
제3조(관장부서)
('07.7.20 삭제)
제3조(관장부서)
('07.7.20. 삭제)
제4조(표창부문 및 인원)
학술상 표창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표창하지 아니할 수 있다.('07.7.20
개정)
1.
특별상 1인
2.
연구업적부문 4인
3.
산학협력부문 2인
제4조(표창부문 및 인원)
학술상 표창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표창하지 아니할 수 있다('07.7.20.
개정).
1.
특별상 1인
2.
연구업적부문 4인
3.
산학협력부문 2인
제5조(심사대상)
①
학술상의 각 부문별 심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07.7.20
개정)
1.
특별상 : 최근 1년간 국내ㆍ외 저명 학술상을 수상한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실적이
있는 교원으로 한다.
2.
연구업적 부문 : 본 대학교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 중에서 계열별(인문ㆍ사회계열,
자연ㆍ
공학계열,
예ㆍ체능계열, 의ㆍ치의학계열)로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한다.
연
구실적이라
함은 학술논문, 저서, 공연전시(건축학과, 예ㆍ체능계열), 연구비 수혜 실적을
말한
다.
3.
산학협력 부문 : 산학협력 부문의 심사대상자에 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학술상의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상부문이 상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07.7.20
개정)
제5조(심사대상)
①
학술상의 각 부문별 심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07.7.20.
개정).
1.
특별상 : 최근 1년간 국내ㆍ외 저명 학술상을 수상한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실적이
있는
교원으로
한다.
2.
연구업적 부문 : 본 대학교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 중에서 계열별(인문ㆍ사회계열,
자연ㆍ공학계열,
예ㆍ체능계열,
의ㆍ치의학계열)로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한다.
연구실적이라
함은
학술논문,
저서, 공연전시(건축학과, 예ㆍ체능계열), 연구비 수혜 실적을
말한다.
3.
산학협력 부문 : 산학협력 부문의 심사대상자에 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학술상의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상부문이 상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07.7.20.
개정).
제6조(심사절차)
①
특별상 수상자는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07.7.20, '10.10.8
개정)
②
연구업적부문 수상자는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 중에서 계열별로 10배수를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07.7.20, '10.10.8
개정)
③
산학협력부문 수상자는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07.7.20, '10.10.8
개정)
제6조(심사절차)
①
특별상 수상자는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07.7.20, '10.10.8
개정).
②
연구업적부문 수상자는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 중에서 계열별로 10배수를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07.7.20, '10.10.8
개정).
③
산학협력부문 수상자는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07.7.20, '10.10.8
개정).
제7조(표창내용 및 시기)
①
학술상은 표창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07.7.20
개정)
②
학술상은 개교기념일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07.7.20
개정)
제7조(표창내용 및 시기)
①
학술상은 표창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07.7.20
개정).
②
학술상은 개교기념일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07.7.20
개정).
제8조(시상기금)
('07.7.20 삭제)
제8조(시상기금)
('07.7.20. 삭제)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10.10.8
개정)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10.10.8., '11.9.26.
개정).
<신설>
부칙(1997.10.28.)
이 규정은 1997. 10. 28.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