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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은학술상운영규정


  총 1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조(명칭)
상의 명칭은 범은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이라 한다.('07.7.20 개정)
제1조(명칭)
('11.9.26. 삭제)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학문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을 표창하기 위한 학술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7.7.20 개정)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교원으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학문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을 표창하기 위한 학술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7.7.20., '11.9.26. 개정).
제3조(관장부서)
('07.7.20 삭제)
제3조(관장부서)
('07.7.20. 삭제)
제4조(표창부문 및 인원)
학술상 표창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표창하지 아니할 수 있다.('07.7.20 개정)
1. 특별상 1인
2. 연구업적부문 4인
3. 산학협력부문 2인
제4조(표창부문 및 인원)
학술상 표창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표창하지 아니할 수 있다('07.7.20. 개정).
1. 특별상 1인
2. 연구업적부문 4인
3. 산학협력부문 2인
제5조(심사대상)
학술상의 각 부문별 심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07.7.20 개정)
1. 특별상 : 최근 1년간 국내ㆍ외 저명 학술상을 수상한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실적이 있는 교원으로 한다.
2. 연구업적 부문 : 본 대학교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 중에서 계열별(인문ㆍ사회계열, 자연ㆍ 공학계열, 예ㆍ체능계열, 의ㆍ치의학계열)로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한다. 구실적이라 함은 학술논문, 저서, 공연전시(건축학과, 예ㆍ체능계열), 연구비 수혜 실적을 말한 다.
3. 산학협력 부문 : 산학협력 부문의 심사대상자에 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학술상의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상부문이 상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07.7.20 개정)
제5조(심사대상)
학술상의 각 부문별 심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07.7.20. 개정).
1. 특별상 : 최근 1년간 국내ㆍ외 저명 학술상을 수상한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실적이 있는 교원으로 한다.
2. 연구업적 부문 : 본 대학교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 중에서 계열별(인문ㆍ사회계열, 자연ㆍ공학계열, 예ㆍ체능계열, 의ㆍ치의학계열)로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한다. 연구실적이라 함은 학술논문, 저서, 공연전시(건축학과, 예ㆍ체능계열), 연구비 수혜 실적을 말한다.
3. 산학협력 부문 : 산학협력 부문의 심사대상자에 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학술상의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상부문이 상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07.7.20. 개정).
제6조(심사절차)
특별상 수상자는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07.7.20, '10.10.8 개정)
연구업적부문 수상자는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 중에서 계열별로 10배수를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07.7.20, '10.10.8 개정)
산학협력부문 수상자는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07.7.20, '10.10.8 개정)
제6조(심사절차)
특별상 수상자는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07.7.20, '10.10.8 개정).
연구업적부문 수상자는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 중에서 계열별로 10배수를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07.7.20, '10.10.8 개정).
산학협력부문 수상자는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07.7.20, '10.10.8 개정).
제7조(표창내용 및 시기)
학술상은 표창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07.7.20 개정)
학술상은 개교기념일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07.7.20 개정)
제7조(표창내용 및 시기)
학술상은 표창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07.7.20 개정).
학술상은 개교기념일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07.7.20 개정).
제8조(시상기금)
('07.7.20 삭제)
제8조(시상기금)
('07.7.20. 삭제)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10.10.8 개정)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10.10.8., '11.9.26. 개정).
<신설>
부칙(1997.10.28.)
이 규정은 1997. 10. 28.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