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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안식월제 규정


  총 5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9조(보수)
안식월로 선발된 자의 보수는 안식월 신청 당시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0.8.22., 2011.9.26., 2013.8.24., 2017.11.24., 2018.7.13.>
제9조(보수)
안식월로 선발된 자의 보수는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0.8.22., 2011.9.26., 2013.8.24., 2017.11.24., 2018.7.13., 2021.2.25.>
<신설>
부칙(2016.11.28.)
이 규정은 2016. 11. 28.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7.11.24.)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8.7.13.)
이 규정은 2018. 7. 13.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21.2.25.)
이 규정은 2021.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