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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총 17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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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이중게재 : 연구자 본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거나 이미 출간된 연구결과와 동일한 연구데이터 문장을 사용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08.6.4.>
<삭제 2014.12.3.>
제3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개정 2020.5.25.>
6.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개정 2020.5.25.>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개정 2020.5.25.>
8. <삭제 2020.5.25.>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08.6.4.>
<삭제 2014.12.3.>
제1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 제보내용이 제3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4.12.3.>
예비조사는 필요할 경우, 5명 이내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제보내용과 관련된 대학(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11.9.26., 2014.12.3.>
예비조사는 필요할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등에 대한 의견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4.>
제1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5.25.>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 제보내용이 제3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4.12.3.>
예비조사는 위원장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제보내용과 관련된 대학(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11.9.26., 2014.12.3., 2020.5.25.>
예비조사는 필요할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등에 대한 의견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4.>
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연구윤리소위원회 또는 조사의뢰 대학(원)에서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1.9.26., 2014.12.3.>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4.>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및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5. 관련 증거자료
6. 조사위원 명단
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예비조사위원회 또는 조사의뢰 대학(원)에서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1.9.26., 2014.12.3., 2020.5.25.>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4.>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및 조사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개정 2020.5.25.>
5. 관련 증거자료
6. 조사위원 명단
제17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에서 피조사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6.4.>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에서 피조사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20.5.25.>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제1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위원회는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9.26.>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본조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9.26., 2020.5.25.>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20.5.25.]
제1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피조사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실험실 출입제한 및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1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피조사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실험실 출입제한 및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0.5.25.>
제2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으로 참여한 자 및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2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으로 참여한 자 및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0.5.25.>
제2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제23조(판정 및 통보)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26.>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6.4.>
제23조(판정 및 통보)
본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20.5.25.>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15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6.4.> <개정 2020.5.25.>
제24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24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본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5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5.>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개정 2020.5.25.>
6. 조사위원 명단
제24조의2(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6.4.>
제24조의2(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본조신설 2008.6.4.>
제26조(결과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는 총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6.4.>
총장은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 건의가 있을 경우에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1.9.26.>
제26조(결과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20.5.25.>
총장은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 건의가 있을 경우에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1.9.26.>
제28조(교육)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신설 2020.2.27.>
제28조(교육)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신설>
부칙(2017.2.16.)
이 규정은 2017. 2. 16.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9.10.24.)
이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20.2.27.)
이 규정은 2020.2.28.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20.5.25.)
이 규정은 2020.5.2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