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
①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 |
1.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3.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
4. |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 이중게재 : 연구자 본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거나 이미 출간된 연구결과와 동일한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는 행위 |
6. | 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
7.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8.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②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0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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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①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 |
1.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3.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
4. |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개정 2020.5.25.> |
6. | 그 외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개정 2020.5.25.> |
7.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개정 2020.5.25.> |
②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0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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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
② |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1. | 제보내용이 제3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③ | 예비조사는 필요할 경우, 5명 이내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제보내용과 관련된 대학(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11.9.26., 2014.12.3.> |
④ | 예비조사는 필요할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등에 대한 의견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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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5.25.> |
② |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1. | 제보내용이 제3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③ | 예비조사는 위원장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제보내용과 관련된 대학(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11.9.26., 2014.12.3., 2020.5.25.> |
④ | 예비조사는 필요할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등에 대한 의견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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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 연구윤리소위원회 또는 조사의뢰 대학(원)에서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1.9.26., 2014.12.3.> |
② |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4.> |
2. |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4. |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및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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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 예비조사위원회 또는 조사의뢰 대학(원)에서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1.9.26., 2014.12.3., 2020.5.25.> |
② |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4.> |
2. |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4. |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및 조사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개정 20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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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 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에서 피조사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6.4.> |
② |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③ |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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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에서 피조사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20.5.25.> |
② |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③ | 본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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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 조사위원회는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9.26.> |
② |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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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 본조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9.26., 2020.5.25.> |
② |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제목개정 2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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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피조사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실험실 출입제한 및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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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피조사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
② |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실험실 출입제한 및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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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으로 참여한 자 및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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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으로 참여한 자 및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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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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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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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판정 및 통보)
① |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
② |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26.> |
③ |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6.4.> |
|
제23조(판정 및 통보)
① | 본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20.5.25.> |
② |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26.> |
③ |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15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6.4.> <개정 20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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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5. |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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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 본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5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
② |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5.> |
1. |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5. | 조사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개정 20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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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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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본조신설 20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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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는 총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6.4.> |
② | 총장은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 건의가 있을 경우에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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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20.5.25.> |
② | 총장은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 건의가 있을 경우에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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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교육)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신설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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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교육)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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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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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7.2.16.)
이 규정은 2017. 2. 16.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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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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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9.10.24.)
이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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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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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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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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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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