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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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사무처리의 전자문서화 원칙)
공적인 업무처리는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시급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구두, 전자우편, 전화, 팩스, 녹음, 비디오녹화 등을 이용하여 사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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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공문서"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 포함) 및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② | "자료"라 함은 생산 또는 취득하는 각종 기록물(공문서 제외) 중 상당 기간에 걸쳐 이를 보존 또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 기타 각종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개정 2011.9.26.> |
③ | "문서부서"라 함은 공문서의 분류, 배부, 접수, 발송, 보존 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문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및 총무처 총무팀을 말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017.11.24.> |
④ | "처리부서"라 함은 문서의 접수, 발송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팀)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⑤ |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⑥ | "서명"이라 함은 공문서 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⑦ | "결재권자"라 함은 총장 및 우리 대학교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이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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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공문서"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 포함) 및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② | "자료"라 함은 생산 또는 취득하는 각종 기록물(공문서 제외) 중 상당 기간에 걸쳐 이를 보존 또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 기타 각종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개정 2011.9.26.> |
③ | "문서부서"라 함은 공문서의 분류, 배부, 접수, 발송, 보존 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문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및 총무처 총무팀을 말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017.11.24.> |
④ | "처리부서"라 함은 문서의 접수, 발송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팀)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⑤ |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⑥ | "서명"이라 함은 공문서(다만, 전자문서는 제외한다.) 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5.28.> |
⑦ |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 및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18.5.28.> |
⑧ | "전자문서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 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서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5.28.> |
⑨ | "전자이미지 직인"이라 함은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신설 2018.5.28.> |
⑩ |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를 전자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자문서의 생산, 기안, 결재, 협조, 등록, 저장, 관리, 발송, 접수, 조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5.28.> |
⑪ | "전자결재"라 함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서의 작성,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및 공람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5.28.> |
⑫ | "결재권자"라 함은 총장 및 우리 대학교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이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8.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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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 법규문서는 법령, 정관, 학칙,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② | 지시문서는 지시, 예규 및 일일명령 등을 각 부서 또는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1. | 지시 : 대학 본부가 부속기관을 포함한 교내 각 부서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
2. | 예규 :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한다. |
3. | 일일명령 : 출장, 특근 및 각종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지시를 말한다. |
③ | 공고문서는 고시 및 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
④ | 비치문서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소속 부서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
⑤ |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부서에 대하여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⑥ | 일반문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1. | 기안문(시행문 겸용) : 기관(부서)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별지 서식 1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
2. | 간이기안문 :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ㆍ검토 결과 등을 보고ㆍ건의하거나, 계약사항을 품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으로 별지 서식 2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
3. | 회보 : 기관(부서)의 장이 소속직원 또는 하급기관에 업무연락ㆍ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를 말하며, 별지 서식 3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
4. | 팩시밀리발송 : 긴급하거나 경미한 내용의 문서를 팩시밀리로 발송할 때에는 별지 서식 2의 표지를 활용하여 발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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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로 나뉘며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8.> ① | 법규문서는 법령, 정관, 학칙,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② | 지시문서는 지시, 예규 및 일일명령 등을 각 부서 또는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1. | 지시 : 대학 본부가 부속기관을 포함한 교내 각 부서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
2. | 예규 :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한다. |
3. | 일일명령 : 출장, 특근 및 각종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지시를 말한다. |
③ | 공고문서는 고시 및 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
④ | 비치문서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소속 부서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
⑤ |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부서에 대하여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⑥ | 일반문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
1. | 기안문(시행문 겸용) : 기관(부서)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별지 서식 1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
2. | 간이기안문 :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ㆍ검토 결과 등을 보고ㆍ건의하거나, 계약사항을 품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으로 별지 서식 2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
3. | 회보 : 기관(부서)의 장이 소속직원 또는 하급기관에 업무연락ㆍ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를 말하며, 별지 서식 3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
4. | 팩시밀리발송 : 긴급하거나 경미한 내용의 문서를 팩시밀리로 발송할 때에는 별지 서식 2의 표지를 활용하여 발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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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용지의 색깔 등)
① | 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깔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흰색으로 한다. |
② |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30밀리미터, 왼쪽부터 20밀리미터, 오른쪽 및 아래로부터 각각 1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9.26.> |
③ | 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할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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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용지의 색깔 등)
① | 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깔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흰색으로 한다. |
② | 문서는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용지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용지의 위로부터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10밀리미터, 왼쪽과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밀리미터, 머리말 0밀리미터와 꼬리말 0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9.26., 2018.5.28.> |
③ | 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할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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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문서의 수정)
① |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② |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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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문서의 수정)
① |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 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 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또는 결재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8.5.28.> |
② |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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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안문서)
문서의 기안은 별지 서식 1에 따른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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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안문서)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서식1에 따른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전자문서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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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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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 5. 2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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