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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규정


  총 7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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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2조의 2(사무처리의 전자문서화 원칙)
공적인 업무처리는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시급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구두, 전자우편, 전화, 팩스, 녹음, 비디오녹화 등을 이용하여 사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문서"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 포함) 및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자료"라 함은 생산 또는 취득하는 각종 기록물(공문서 제외) 중 상당 기간에 걸쳐 이를 보존 또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 기타 각종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개정 2011.9.26.>
"문서부서"라 함은 공문서의 분류, 배부, 접수, 발송, 보존 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문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및 총무처 총무팀을 말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017.11.24.>
"처리부서"라 함은 문서의 접수, 발송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팀)를 말한다. <개정 2011.9.2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9.26.>
"서명"이라 함은 공문서 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결재권자"라 함은 총장우리 대학교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이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문서"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 포함) 및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자료"라 함은 생산 또는 취득하는 각종 기록물(공문서 제외) 중 상당 기간에 걸쳐 이를 보존 또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 기타 각종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개정 2011.9.26.>
"문서부서"라 함은 공문서의 분류, 배부, 접수, 발송, 보존 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문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및 총무처 총무팀을 말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017.11.24.>
"처리부서"라 함은 문서의 접수, 발송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팀)를 말한다. <개정 2011.9.2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9.26.>
"서명"이라 함은 공문서(다만, 전자문서는 제외한다.) 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5.28.>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18.5.28.>
"전자문서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 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서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5.28.>
"전자이미지 직인"이라 함은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신설 2018.5.28.>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를 전자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자문서의 생산, 기안, 결재, 협조, 등록, 저장, 관리, 발송, 접수, 조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5.28.>
"전자결재"라 함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서의 작성,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및 공람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5.28.>
"결재권자"라 함은 총장 및 우리 대학교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 및 이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8.5.28.>
제7조(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법규문서는 법령, 정관, 학칙,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지시문서는 지시, 예규 및 일일명령 등을 각 부서 또는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1. 지시 : 대학 본부가 부속기관을 포함한 교내 각 부서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예규 :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한다.
3. 일일명령 : 출장, 특근 및 각종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지시를 말한다.
공고문서는 고시 및 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비치문서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소속 부서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부서에 대하여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일반문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1. 기안문(시행문 겸용) : 기관(부서)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별지 서식 1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2. 간이기안문 :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ㆍ검토 결과 등을 보고ㆍ건의하거나, 계약사항을 품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으로 별지 서식 2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3. 회보 : 기관(부서)의 장이 소속직원 또는 하급기관에 업무연락ㆍ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를 말하며, 별지 서식 3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4. 팩시밀리발송 : 긴급하거나 경미한 내용의 문서를 팩시밀리로 발송할 때에는 별지 서식 2의 표지를 활용하여 발송한다.
제7조(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로 나뉘며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8.>
법규문서는 법령, 정관, 학칙,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지시문서는 지시, 예규 및 일일명령 등을 각 부서 또는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1. 지시 : 대학 본부가 부속기관을 포함한 교내 각 부서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예규 :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한다.
3. 일일명령 : 출장, 특근 및 각종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지시를 말한다.
공고문서는 고시 및 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비치문서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소속 부서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부서에 대하여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일반문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9.26.>
1. 기안문(시행문 겸용) : 기관(부서)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별지 서식 1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2. 간이기안문 :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ㆍ검토 결과 등을 보고ㆍ건의하거나, 계약사항을 품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으로 별지 서식 2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3. 회보 : 기관(부서)의 장이 소속직원 또는 하급기관에 업무연락ㆍ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를 말하며, 별지 서식 3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4. 팩시밀리발송 : 긴급하거나 경미한 내용의 문서를 팩시밀리로 발송할 때에는 별지 서식 2의 표지를 활용하여 발송한다.
제10조(용지의 색깔 등)
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깔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흰색으로 한다.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30밀리미터, 왼쪽부터 20밀리미터, 오른쪽 및 아래로부터 각각 1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9.26.>
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할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다.
제10조(용지의 색깔 등)
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깔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흰색으로 한다.
문서는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용지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용지의 위로부터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10밀리미터, 왼쪽과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밀리미터, 머리말 0밀리미터와 꼬리말 0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9.26., 2018.5.28.>
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할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다.
제11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1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 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 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또는 결재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8.5.28.>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9조(기안문서)
문서의 기안은 별지 서식 1에 따른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제19조(기안문서)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서식1에 따른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전자문서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8.5.28.>
<신설>
부칙(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 5. 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