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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보관ㆍ보존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6조(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6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9.26.>
1. 영구보존 : 영속할 성질이 있는 아래 각 목의 문서로서 영구히 증거 또는 참고의 필요성이 있거나, 중요 연혁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종 중요대장을 그 대상으로 하며, 원본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후 영구히 보존한다.
가. 예규문서, 규정문서 중 공표 원본문서, 학위수여대장, 인사발령대장 등
나. 교사에 참고가 될 문서(인ㆍ허가장 등 중요연혁 증명서류)
다. 특수대장 원부
라. 위 각 목 이외에 영구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서
2. 준영구보존 : 영구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10년 이상 보존할 문서로서, 원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후 원본을 폐기하여도 무관한 문서를 말한다.
가. 영구보존 문서에는 속하지 않으나 후일에 증거 또는 참고가 되는 문서
나. 중요 정책문서 중 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3. 10년 보존 :
가. 일반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 및 보고문서
나. 각종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원본문서
다. 밖의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4. 5년 보존 :
가. 예산 결산 등의 관계문서
나. 각종 감사 관계문서
다. 입학사정대장
라. 밖의 문서로서 4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5. 3년 보존 : 업무수행상 당분간 참고가 되나 후일에는 참고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가. 각종 증명서의 발급 관계문서
나. 주요업무계획 관계문서
다. 밖의 문서로서 2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로서 후일에 참고할 필요가 없는 문서
라. 일일명령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마. 부서간 단순한 요구자료, 업무연락, 조회 등을 위한 문서
바. 밖의 문서로서 4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부여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6. 1년 보존 :
가. 1회로 완결되는 성질에 속하는 문서로서 후일에 참고할 필요가 없는 문서
나. 일일명령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다. 부서간 단순한 요구자료, 업무연락, 조회 등을 위한 문서
라. 밖의 문서로서 1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부여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문서의 종별 보존기간은 문서분류 및 보존연한 별지 서식 2에 따르며, 외의 문서는 주무부서장이 정한다. <개정 1998.9.4., 2011.9.26.>
입시관련 서류 문제지는 6개월, 답안지ㆍ입학원서 면접평가대장 채점지ㆍ녹음녹화테이프ㆍ고교내신석차연명부는 4년간 보존한다. <개정 1998.9.4.>
[전문개정 1998.9.4.]
제16조(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6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9.26.>
1. 영구보존 : 영속할 성질이 있는 아래 각 목의 문서로서 영구히 증거 또는 참고의 필요성이 있거나, 중요 연혁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종 중요대장을 그 대상으로 하며, 원본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후 영구히 보존한다.
가. 예규문서, 규정문서 중 공표 원본문서, 학위수여대장, 인사발령대장 등
나. 교사에 참고가 될 문서(인ㆍ허가장 등 중요연혁 증명서류)
다. 특수대장 원부
라. 위 각 목 이외에 영구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서
2. 준영구보존 : 영구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10년 이상 보존할 문서로서, 원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후 원본을 폐기하여도 무관한 문서를 말한다.
가. 영구보존 문서에는 속하지 않으나 후일에 증거 또는 참고가 되는 문서
나. 중요 정책문서 중 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3. 10년 보존 :
가. 일반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 및 보고문서
나. 각종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원본문서
다. 신입생 선발 업무 수시모집, 정시모집 편입생, 시간제등록생 모집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하는 업무에 관한 문서 <신설 2022.8.19.>
라. 밖의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번호개정 2022.8.19.>
4. 5년 보존 :
가. 예산 결산 등의 관계문서
나. 각종 감사 관계문서
다. 입학업무 기본계획 업무일반사항을 이행하는 업무에 관한 문서 <개정 2022.8.19.>
라. 밖의 문서로서 4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5. 3년 보존 : 업무수행상 당분간 참고가 되나 후일에는 참고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가. 각종 증명서의 발급 관계문서
나. 주요업무계획 관계문서
다. 밖의 문서로서 2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로서 후일에 참고할 필요가 없는 문서
라. 일일명령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마. 부서간 단순한 요구자료, 업무연락, 조회 등을 위한 문서
바. 밖의 문서로서 4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부여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6. 1년 보존 :
가. 1회로 완결되는 성질에 속하는 문서로서 후일에 참고할 필요가 없는 문서
나. 일일명령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다. 부서간 단순한 요구자료, 업무연락, 조회 등을 위한 문서
라. 밖의 문서로서 1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부여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문서의 종별 보존기간은 문서분류 보존연한 별지 서식 2에 따르며, 그 외의 문서는 주무부서장이 정한다. <개정 1998.9.4., 2011.9.26.>
<삭제 2022.8.19.>
[전문개정 1998.9.4.]
<신설>
부칙(2022.8.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16조제1항제3호 다목의 신입학 관련 서류는 2020학년도부터, 편입학 관련 서류는 2018학년도부터 10년간 보존하며, 해당 학년도 이전의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