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관ㆍ보존규정
총
2
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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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6조(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6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9.26.>
1.
영구보존 : 영속할 성질이 있는 아래 각 목의 문서로서 영구히 증거 또는 참고의 필요성이 있거나, 중요 연혁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종 중요대장을 그 대상으로 하며, 원본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후 영구히 보존한다.
가.
예규문서, 규정문서 중 공표 원본문서, 학위수여대장, 인사발령대장 등
나.
교사에 참고가 될 문서(인ㆍ허가장 등 중요연혁 증명서류)
다.
특수대장 원부
라.
위 각 목 이외에 영구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서
2.
준영구보존 : 영구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10년 이상 보존할 문서로서, 원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후 원본을 폐기하여도 무관한 문서를 말한다.
가.
영구보존 문서에는 속하지 않으나 후일에 증거 또는 참고가 되는 문서
나.
중요 정책문서 중 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3.
10년 보존 :
가.
일반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 및 보고문서
나.
각종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원본문서
다.
그
밖의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4.
5년
보존
:
가.
예산
및
결산
등의 관계문서
나.
각종
감사
관계문서
다.
입학사정대장
라.
그
밖의
문서로서
4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5.
3년
보존
:
업무수행상
당분간
참고가
되나
후일에는
참고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가.
각종
증명서의
발급
관계문서
나.
주요업무계획
관계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서 2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로서 후일에 참고할 필요가 없는 문서
라.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마.
부서간
단순한
요구자료,
업무연락,
조회
등을
위한 문서
바.
그
밖의
문서로서
4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부여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6.
1년
보존
:
가.
1회로
완결되는
성질에
속하는 문서로서 후일에 참고할 필요가 없는 문서
나.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다.
부서간
단순한
요구자료,
업무연락,
조회
등을
위한 문서
라.
그
밖의
문서로서
1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부여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②
문서의 종별 보존기간은 문서분류 및 보존연한 별지 서식 2에 따르며,
그
외의
문서는
주무부서장이
정한다.
<개정
1998.9.4.,
2011.9.26.>
③
입시관련
서류
중
문제지는
6개월,
답안지ㆍ입학원서
면접평가대장
채점지ㆍ녹음녹화테이프ㆍ고교내신석차연명부는
4년간
보존한다.
<개정 1998.9.4.>
[전문개정
1998.9.4.]
제16조(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6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9.26.>
1.
영구보존 : 영속할 성질이 있는 아래 각 목의 문서로서 영구히 증거 또는 참고의 필요성이 있거나, 중요 연혁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종 중요대장을 그 대상으로 하며, 원본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후 영구히 보존한다.
가.
예규문서, 규정문서 중 공표 원본문서, 학위수여대장, 인사발령대장 등
나.
교사에 참고가 될 문서(인ㆍ허가장 등 중요연혁 증명서류)
다.
특수대장 원부
라.
위 각 목 이외에 영구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서
2.
준영구보존 : 영구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10년 이상 보존할 문서로서, 원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후 원본을 폐기하여도 무관한 문서를 말한다.
가.
영구보존 문서에는 속하지 않으나 후일에 증거 또는 참고가 되는 문서
나.
중요 정책문서 중 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3.
10년 보존 :
가.
일반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 및 보고문서
나.
각종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원본문서
다.
신입생
선발
업무
중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편입생,
시간제등록생
모집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하는 업무에 관한
문서 <신설 2022.8.19.>
라.
그
밖의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번호개정 2022.8.19.>
4.
5년
보존
:
가.
예산
및
결산 등의
관계문서
나.
각종
감사 관계문서
다.
입학업무
기본계획
및
업무일반사항을
이행하는
업무에
관한
문서 <개정 2022.8.19.>
라.
그
밖의
문서로서
4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5.
3년
보존
:
업무수행상
당분간 참고가 되나 후일에는 참고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가.
각종
증명서의 발급
관계문서
나.
주요업무계획
관계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서
2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로서 후일에 참고할 필요가 없는 문서
라.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마.
부서간
단순한
요구자료,
업무연락,
조회
등을
위한
문서
바.
그
밖의
문서로서
4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부여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6.
1년
보존
:
가.
1회로
완결되는
성질에
속하는
문서로서
후일에
참고할 필요가 없는 문서
나.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다.
부서간
단순한
요구자료,
업무연락,
조회
등을
위한
문서
라.
그
밖의
문서로서
1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부여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②
문서의
종별
보존기간은
문서분류
및
보존연한
별지
서식
2에
따르며,
그 외의 문서는 주무부서장이 정한다.
<개정
1998.9.4.,
2011.9.26.>
③
<삭제 2022.8.19.>
[전문개정 1998.9.4.]
<신설>
부칙(2022.8.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16조제1항제3호 다목의 신입학 관련 서류는 2020학년도부터, 편입학 관련 서류는 2018학년도부터 10년간 보존하며, 해당 학년도 이전의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