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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보관ㆍ보존규정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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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주관부서 :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9.4., 2011.9.26.>
1. 문서주관부서 : 교내의 문서수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문서주무부서 :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집중관리 : 처리 완결된 모든 문서를 부서단위로 문서주관부서에서 일괄 집중하여 보관ㆍ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4. 분산관리 : 과(팀)단위로 문서주무부서에서 처리 완결된 모든 문서를 일괄하여 보관ㆍ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관 : 문서의 처리 완결된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6. 보존 : 보관이 끝난 문서를 정해진 보존기간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이관 : 보관 중인 문서를 처리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을 정해진 보존주관부서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8. 문서보존주관부서 : 문서보존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번호개정 1998.9.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9.4., 2011.9.26.>
1. 문서주관부서 : 교내의 문서수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문서주무부서 :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집중관리 : 처리 완결된 모든 문서를 부서단위로 문서주관부서에서 일괄 집중하여 보관ㆍ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4. 분산관리 : 실ㆍ처(팀)단위로 문서주무부서에서 처리 완결된 모든 문서를 일괄하여 보관ㆍ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5. 24.>
5. 보관 : 문서의 처리 완결된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6. 보존 : 보관이 끝난 문서를 정해진 보존기간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이관 : 보관 중인 문서를 처리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을 정해진 보존주관부서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8. 문서보존주관부서 : 문서보존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번호개정 1998.9.4.]
제11조(인계이관)
문서주무부서에서 편철된 5년 이상의 보관문서는 별지 서식 5(보존문서 인계이관 목록)를 2부 작성하여 보존기간 개시 1개월 이내에 총무인사처 총무구매팀 또는 총무처 총무팀에 인계이관 한다. 다만, 보존문서 중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열람할 필요가 있는 문서철은 문서주무부서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98.9.4., 2011.9.26., 2013.4.2. 2015.4.1.>
캠퍼스 총무구매팀은 전항의 내용에 따라 인계된 보존문서 보관철을 별도로 정하는 장소로 이관하여 보존하며, 보관책임자는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1998.9.4., 2011.9.26., 2013.4.2.>
[번호개정 1998.9.4.]
제11조(인계이관)
문서주무부서에서 편철된 5년 이상의 보관문서는 별지 서식 5(보존문서 인계이관 목록)를 2부 작성하여 보존기간 개시 1개월 이내에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또는 총무처 총무팀에 인계이관 한다. 다만, 보존문서 중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열람할 필요가 있는 문서철은 문서주무부서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98.9.4., 2011.9.26., 2013.4.2. 2015.4.1., 2023. 5. 24.>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또는 총무처 총무팀은 전항의 내용에 따라 인계된 보존문서 보관철을 별도로 정하는 장소로 이관하여 보존하며, 보관책임자는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1998.9.4., 2011.9.26., 2013.4.2., 2023. 5. 24.>
[번호개정 1998.9.4.]
<신설>
부칙(2023.5.24.)
이 규정은 2023.5.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