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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규정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7조(직인의 관리)
우리 대학교의 모든 직인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무구매팀에서 각인한다. <개정 2011.9.26., 2013.4.2.>
직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6.7.26.>
1. 교인 및 총장의 인은 총무구매팀장 및 총무팀장
2. 각 처, 실장의 인은 주무과장(팀장)
3. 각 대학원장의 인은 주무 교학행정팀장
4. 각 학부(대학)장의 인은 주무 교학행정팀장
5. 각 부속기관장, 부설연구소장 및 그 밖에 기관장의 인은 주무과장이 보관ㆍ관리하되, 과장이 없는 기관은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
총무구매팀 및 총무팀에는 별지 서식 1에 의한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6.7.26.>
제2항 각 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가 일시적으로 직인의 관리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때에도 그 보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1.9.26.>
제7조(직인의 관리)
우리 대학교의 모든 직인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무인사팀에서 각인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직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6.7.26., 2017.11.24.>
1. 교인 및 총장의 인은 총무인사팀장 및 총무팀장
2. 각 처, 실장의 인은 주무팀장
3. 각 대학원장의 인은 주무 교학행정팀장
4. 각 학부(대학)장의 인은 주무 교학행정팀장
5. 각 부속기관장, 부설연구소장 및 그 밖에 기관장의 인은 주무팀장이 보관ㆍ관리하되, 팀장이 없는 기관은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
총무인사팀 및 총무팀에는 별지 서식 1에 의한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6.7.26., 2017.11.24.>
제2항 각 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가 일시적으로 직인의 관리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때에도 그 보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1.9.26.>
제9조(폐기)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구매팀에 반납하여야 하며, 총무구매팀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다. <개정 2013.4.2.>
직인을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종전의 직인대장을 정리한 후 문서보관·보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9.26.>
제9조(폐기)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인사팀에 반납하여야 하며, 총무인사팀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다. <개정 2013.4.2., 2017.11.24.>
직인을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종전의 직인대장을 정리한 후 문서보관·보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9.26.>
제11조(직인의 사용기록)
직인은 결재 완료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고 별지 서식 2에 의한 직인사용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대장에 의하여 발행된 제증명에 직인을 사용한 때에는 직인사용부 기재를 일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어음ㆍ수표 등의 발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따로 새긴 경우에는 재무처 경리과에 별지 서식 2의 직인사용기록부를 해당부서의 결재권에 맞게 변경한 어음수표 직인사용부를 비치하여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11조(직인의 사용기록)
직인은 결재 완료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고 별지 서식 2에 의한 직인사용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대장에 의하여 발행된 제증명에 직인을 사용한 때에는 직인사용부 기재를 일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어음ㆍ수표 등의 발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따로 새긴 경우에는 총무인사처 재무회계팀에 별지 서식 2의 직인사용기록부를 해당부서의 결재권에 맞게 변경한 어음수표 직인사용부를 비치하여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1.9.26., 2017.11.24.>
[제목개정 2011.9.26.]
<신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