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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7조(관리부서)
교기 관리업무는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3.4.2., 2017.11.24.>
UI 관리 업무는 미디어콘텐츠홍보처 홍보팀이 관장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20.2.27.>
UI는 관리부서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유출할 수 없으며, 주요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부서가 전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리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개정 2011.9.26.>
제7조(관리부서)
교기 관리업무는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3.4.2., 2017.11.24.>
UI 관리 업무는 대외협력처 홍보팀이 관장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20.2.27., 2024. 2. 29.>
UI는 관리부서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유출할 수 없으며, 주요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부서가 전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리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개정 2011.9.26.>
<신설>
부칙(2024.2.29.)
이 규정은 2024.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