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 |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은 총장으로 하며,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
② | 제1항의 수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직무를 각각 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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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 |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은 총장으로 하며,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
② | 제1항의 수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직무를 각각 재무관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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