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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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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은 총장으로 하며,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제1항의 수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직무를 각각 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은 총장으로 하며,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제1항의 수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직무를 각각 재무관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31.>
<신설>
부칙(2021.8.31.)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