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안식일)
명예퇴직자로 선정되어 결정된 직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명예퇴직이 결정된 날로부터 안식일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① | 안식일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안식일 신청서를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12.2.1., 2013.4.2., 2017.11.24.> |
③ | 안식일 직원의 안식기간 중에는 복무에 대한 의무를 면제한다. |
④ | 보수는 안식일 신청 당시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8.7.29.><개정 2018.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