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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명예퇴직 규정


  총 6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9조의2(안식일)
명예퇴직자로 선정되어 결정된 직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명예퇴직이 결정된 날로부터 안식일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안식일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안식일 신청서를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12.2.1., 2013.4.2., 2017.11.24.>
<삭제 2009.6.25.)
안식일 직원의 안식기간 중에는 복무에 대한 의무를 면제한다.
보수는 안식일 신청 당시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8.7.29.><개정 2018.7.13.>
제9조의2(안식일)
명예퇴직자로 선정되어 결정된 직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명예퇴직이 결정된 날로부터 안식일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안식일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안식일 신청서를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12.2.1., 2013.4.2., 2017.11.24.>
<삭제 2009.6.25.)
안식일 직원의 안식기간 중에는 복무에 대한 의무를 면제한다.
보수는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8.7.29.><개정 2018.7.13., 2021.2.25.>
<신설>
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1. 19.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6.5.25.)
이 규정은 2016. 5. 25.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8.7.13.)
이 규정은 2018. 7. 13.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21.2.25.)
이 규정은 2021.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