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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명예퇴직규정 시행세칙


  총 6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월봉급액)
교직원보수 규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에서 월 봉급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12개월로 나눈 것을 말한다. <개정 1998.2.11., 2006.1.10., 2011.9.26., 2012.12.13.>
1. 교원 : {(기본급+연구비+교재개발연구비+정액급식비)×12개월}+(상여금지급총액+정근수당지급총액) <개정 2015.6.25., 2018.8.31., 2019.7.10.>
2. 직원 <개정 2015.6.25., 2018.8.31., 2019.7.10.>
가. 대학 : {(기본급+조정수당+정액급식비)×12개월}+상여금지급총액
나.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1) 일반직,기술직 : {(기본급+직무수당+행정개발연구비+정액급식비)×12개월}+(상여금지급총액+정근수당지급총액+보건체력단련비지급총액)
(2) 기능직 : {(기본급+직무수당+특별수당+정액급식비)×12개월)+(상여금지급총액+정근수당지급총액+보건체력단련비지급총액)
3. <삭제 2015.6.25.>
제3조(월봉급액)
교직원보수 규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에서 월 봉급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12개월로 나눈 것을 말한다. <개정 1998.2.11., 2006.1.10., 2011.9.26., 2012.12.13.>
1. 교원 : {(기본급+연구비+교재개발연구비+정액급식비)×12개월}+(상여금지급총액+정근수당지급총액) <개정 2015.6.25., 2018.8.31., 2019.7.10.>
2. 직원 <개정 2015.6.25., 2018.8.31., 2019.7.10.>
가. 대학 : {(기본급+조정수당+정액급식비)×12개월}+상여금지급총액
나.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개정 2021.2.25.>
(1) 일반직,기술직 : {(기본급+직무수당+행정개발연구비+정액급식비)×12개월}+(상여금지급총액+정근수당지급총액+보건체력단련비지급총액)
(2) 기능직 : {(기본급+직무수당+특별수당+정액급식비)×12개월)+(상여금지급총액+정근수당지급총액+보건체력단련비지급총액)
3. <삭제 2015.6.25.>
<신설>
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1. 19.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7.11.24.)
이 규정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9.7.10.)
이 규정은 2019.7.10.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21.2.25.)
이 규정은 2021.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