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월봉급액)
교직원보수 규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에서 월 봉급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12개월로 나눈 것을 말한다. <개정 1998.2.11., 2006.1.10., 2011.9.26., 2012.12.13.>
1. | 교원 : {(기본급+연구비+교재개발연구비+정액급식비)×12개월}+(상여금지급총액+정근수당지급총액) <개정 2015.6.25., 2018.8.31., 2019.7.10.> |
2. | 직원 <개정 2015.6.25., 2018.8.31., 2019.7.10.> |
가. | 대학 : {(기본급+조정수당+정액급식비)×12개월}+상여금지급총액 |
나. |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
(1) | 일반직,기술직 : {(기본급+직무수당+행정개발연구비+정액급식비)×12개월}+(상여금지급총액+정근수당지급총액+보건체력단련비지급총액) |
(2) | 기능직 : {(기본급+직무수당+특별수당+정액급식비)×12개월)+(상여금지급총액+정근수당지급총액+보건체력단련비지급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