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콘

발전기금 관리규정


  총 6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조(정의)
이 규정의 "발전기금"이라 함은 현금,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문화재와 교육용 물품 등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7.4.6., 2011.9.26.>
제2조(정의)
이 규정의 "발전기금"이라 함은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문화재와 교육용 물품 등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7.4.6., 2011.9.26., 2020.8.27.>
제5조의4(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대외협력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2.2.1., 2013.4.2.>
[본조신설 2011.9.26.]
제5조의4(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대외협력1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2.2.1., 2013.4.2., 2020.8.27.>
[본조신설 2011.9.26.]
제10조(접수)
발전기금의 접수는 발전기금의 형태와 종류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에서 총괄하고 입ㆍ출금관리는 총무인사처 재무회계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7.4.6., 2012.2.1., 2013.4.2., 2018.2.28.>
기증물품은 대외협력팀이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인수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기증물품의 관리는 총장이 지정한 소관 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2.1.>
부동산은 대외협력팀이 법인 사무처와 협의하여 인수한다. <개정 2012.2.1., 2013.4.2.>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접수)
발전기금의 접수는 발전기금의 형태와 종류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 대외협력1팀에서 총괄하고 입ㆍ출금관리는 재무관리처 재무회계1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7.4.6., 2012.2.1., 2013.4.2., 2018.2.28., 2020.8.27.>
기증물품은 대외협력1팀이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인수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기증물품의 관리는 총장이 지정한 소관 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2.1., 2020.8.27.>
부동산은 대외협력1팀이 법인 사무처와 협의하여 인수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8.27.>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예우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07.4.6.>
[번호개정 2007.4.6.]
[제목개정 2011.9.26.]
제13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예우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4.6., 2020.8.27.>
[번호개정 2007.4.6.]
[제목개정 2011.9.26.]
제15조(회계처리)
모든 발전기금은 우리 대학교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1.9.26. 개정>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은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하여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07.4.6., 2012.3.23., 2013.4.2.>
[번호개정 2007.4.6.]
제15조(회계처리)
모든 발전기금은 우리 대학교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1.9.26. 개정>
대외협력처 대외협력1팀은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하여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07.4.6., 2012.3.23., 2013.4.2., 2020.8.27.>
[번호개정 2007.4.6.]
<신설>
부칙(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8.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