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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보수규정


  총 5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보수"라 함은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봉급"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수당"이라 함은 봉급 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정액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호봉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이 경과하거나 기타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월할계산"이라 함은 지급 대상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보수"라 함은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봉급"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수당"이라 함은 봉급 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정액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삭제 2018.7.13.>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월할계산"이라 함은 지급 대상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직급"이라 함은 직종별로 등급을 구분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8.7.13.>
"호봉"이라 함은 직급 내에서 보수의 폭을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8.7.13.>
제8조(봉급의 지급)
교직원의 봉급은 직급 및 호봉별로 교직원 보수표(이하"보수표"라 한다)의 기준을 따른다.
제8조(봉급의 지급)
교직원의 봉급은 직급 및 호봉별로 교직원 보수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제9조(직급 및 호봉)
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각각 해당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직급 및 호봉)
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해당 인사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7.13.>
제10조(호봉승급)
교원의 호봉승급은 매년 본인의 신규 임용월의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1989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자는 매년 3월 1일자로 승급한다.
직원의 호봉승급은 다음 호와 같다.
1. 1989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자는 매년 3월 1일자로 승급한다.
2. 1989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는 매년 신규임용월 1일에 호봉승급한다. 다만, 2007년 6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 중 직원인사규정 제34조의2에 따라 직급승진 시 호봉이 재획정 된 직원은 직급승진월 1일에 호봉 승급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있다.
전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7.13.>
<삭제 2018.7.13.>
[번호개정 2018.7.13.]
<신설>
부칙(2018.7.13.)
이 개정 규정은 2018.7.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