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총
5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보수"라 함은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봉급"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③
"수당"이라 함은 봉급 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정액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④
"호봉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이 경과하거나 기타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⑥
"월할계산"이라 함은 지급 대상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보수"라 함은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봉급"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③
"수당"이라 함은 봉급 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정액 또는 수시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④
<삭제 2018.7.13.>
⑤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⑥
"월할계산"이라 함은 지급 대상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⑦
"직급"이라 함은 직종별로 등급을 구분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8.7.13.>
⑧
"호봉"이라 함은 직급 내에서 보수의 폭을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8.7.13.>
제8조(봉급의 지급)
교직원의 봉급은 직급 및 호봉별로 교직원 보수표(이하"보수표"라
한다)의
기준을
따른다.
제8조(봉급의 지급)
교직원의 봉급은 직급 및 호봉별로 교직원
보수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제9조(직급 및 호봉)
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각각
해당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직급 및 호봉)
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해당
인사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7.13.>
제10조(호봉승급)
①
교원의
호봉승급은
매년
본인의
신규
임용월의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1989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자는 매년 3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②
직원의
호봉승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9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자는 매년 3월 1일자로 승급한다.
2.
1989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는 매년 신규임용월 1일에 호봉승급한다. 다만, 2007년 6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 중 직원인사규정 제34조의2에 따라 직급승진 시 호봉이 재획정 된 직원은 직급승진월 1일에 호봉 승급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7.13.>
③
<삭제 2018.7.13.>
[번호개정 2018.7.13.]
<신설>
부칙(2018.7.13.)
이 개정 규정은 2018.7.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