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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안전관리규정


  총 2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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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0.4.20., '11.9.2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제2조(의무)
우리 대학교 교직원은 전기관계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2조(의무)
우리 대학교 교직원은 전기관계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3조(규정의 개정 및 세칙)
('11.9.26. 삭제).
제3조(규정의 개정 및 세칙)
[본조삭제 2011.9.26.]
제4조(전기안전관리업무 조직)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책임소재와 지휘명령 및 연락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99.5.7., '10.4.20., '11.9.26., '13.4.2. 개정).
1. 시설팀장은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원을 선임한다.
('10.4.20. 삭제)
제4조(전기안전관리업무 조직)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책임소재와 지휘명령 및 연락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5.7., 2010.4.20., 2011.9.26., 2013.4.2.>
1. 안전관리팀장은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7.4.28.>
2.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원을 선임한다.
<삭제 2010.4.20.>
제5조(설치자의 의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 또는 실시하려고 할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10.4.20., '11.9.26. 개정).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참여 하에 입안 결정하여야 한다('10.4.20., '11.9.26. 개정).
관할 관청이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05.3.1. 개정).
제5조(설치자의 의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 또는 실시하려고 할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참여 하에 입안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관할 관청이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05.3.1.>
제6조(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자는 시설팀장을 보좌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 감독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99.5.7, '10.4.20. '13.4.2. 개정).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감독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05.3.1. '조' 명칭변경, '05.3.1., '10.4.20. 개정).
제6조(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팀장을 보좌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 감독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10.4.20. 2013.4.2., 2017.4.28.>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감독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10.4.20.>
[제목개정 2005.3.1.]
제7조(종사자의 의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그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05.3.1., '10.4.20 개정).
제7조(종사자의 의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그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3.1., 2010.4.20.>
제8조(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의 조치)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중인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11.9.26. 개정).
대행자는 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05.3.1. '조' 명칭변경, '05.3.1., '11.9.26. 개정).
제8조(전기안전관리자 부재 시의 조치)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중인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대행자는 전기안전관리자 부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11.9.26.>
[제목개정 2005.3.1.]
제9조(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
전기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1.9.26. 개정).
1.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근하거나 정신장애 등으로 보안 확보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전기안전관리자가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전기안전 관리 업무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전기안전관리자가 승진, 전임, 퇴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없다('05.3.1. '조' 명칭변경, '05.3.1. 개정).
제9조(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
전기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1.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근하거나 정신장애 등으로 보안 확보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전기안전관리자가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전기안전 관리 업무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전기안전관리자가 승진, 전임, 퇴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없다. <개정 2005.3.1.>
[제목개정 2005.3.1.]
제10조(전기안전관리 교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또는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05.3.1. '조' 명칭변경, '05.3.1., '10.4.20., '11.9.26. 개정).
제10조(전기안전관리 교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또는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10.4.20., 2011.9.26.>
[제목개정 2005.3.1.]
제11조(전기안전관리에 관한 훈련)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고, 그 밖의 비상재해 발생시의 조치에 대하여 적어도 연 1회 지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05.3.1. '조' 명칭변경, '10.4.20., '11.9.26. 개정).
제11조(전기안전관리에 관한 훈련)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고, 그 밖의 비상재해 발생 시의 조치에 대하여 적어도 연 1회 지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제목개정 2005.3.1.]
제12조(공사계획)
전기설비의 설치, 개조 등 공사계획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수선공사 및 개량공사(이하 "보수공사"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전항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12조(공사계획)
전기설비의 설치, 개조 등 공사계획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10.4.20., 2011.9.26.>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수선공사 및 개량공사(이하 "보수공사"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10.4.20., 2011.9.26.>
전항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3조(공사실시)
('11.9.26. 삭제)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의 실시는 필요에 따라 작업 책임자를 선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검사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공사실시는 전기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작업 지도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작업지도서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1.9.26. 개정).
1. 휴전시간, 작업용 기구 등 준비상황의 확인
2. 작업시간 휴전시간 및 위험구역의 표시
3. 휴전중의 차단기, 개폐기 등의 오조작 방지 조치
4. 작업책임자의 지명과 그 책임
5. 작업종료시의 점검 및 측정
제13조(공사실시)
<삭제 2011.9.26.>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의 실시는 필요에 따라 작업 책임자를 선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10.4.20., 2011.9.26.>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검사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10.4.20., 2011.9.26.>
공사실시는 전기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작업 지도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작업지도서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 휴전시간, 작업용 기구 등 준비상황의 확인
2. 작업시간 휴전시간 및 위험구역의 표시
3. 휴전중의 차단기, 개폐기 등의 오조작 방지 조치
4. 작업책임자의 지명과 그 책임
5. 작업종료시의 점검 및 측정
제14조(순시점검 측정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점검 및 측정은 일상점검과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요청검사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10.4.20. 개정).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보수업무를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에 업무활동 등과 조정을 기하고 연중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순시점검 또는 측정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를 수리개조 이설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 흑은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항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10.4.20. 개정).
제14조(순시점검 측정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점검 및 측정은 일상점검과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요청검사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보수업무를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에 업무활동 등과 조정을 기하고 연중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10.4.20., 2011.9.26.>
순시점검 또는 측정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를 수리개조 이설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 흑은 제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 항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제15조(사고의 발생방지)
사고, 그 밖의 이상 시에는 필요에 따라 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생방지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15조(사고의 발생방지)
사고, 그 밖의 이상 시에는 필요에 따라 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생방지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6조(운전 및 조작)
전기설비의 운전과 조작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10.4.20., '11.9.26. 개정)
제16조(운전 및 조작)
전기설비의 운전과 조작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제17조(방화체제)
태풍, 홍수, 화재 그 밖의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방제의식을 교직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응급자제를 정비하고, 우리 대학교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제 및 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한다('10.4.20., '11.9.26. 개정).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시에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지휘감독을 행한다('05.3.1,, '10.4.20. 개정).
전기안전관리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재해 범위의 송전을 정지할 수 있다('05.3.1. 개정).
제17조(방화체제)
태풍, 홍수, 화재 그 밖의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방제의식을 교직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응급자제를 정비하고, 우리 대학교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제 및 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에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지휘감독을 행한다. <개정 2005.3.1,, 2010.4.20.>
전기안전관리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재해 범위의 송전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3.1.>
제18조(기록ㆍ보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전기사고 일지, 전기운전 일지, 변전실 일일점검표)은 별지 서식 1부터 별지 서식 3 까지에 따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0.4.20., '11.9.26. 개정).
주요 전기기기의 보수기록은 설비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록ㆍ보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전기사고 일지, 전기운전 일지, 변전실 일일점검표)은 별지 서식 1부터 별지 서식 3까지에 따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주요 전기기기의 보수기록은 설비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한계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책임상 책임 한계점은 재산상의 한계가 되는 보정 88-1호(지중 개폐기) 2차측 엘보접속점으로 한다('99.5.7., '05.3.1., '10.4.20. 개정).
제19조(책임한계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책임상 책임 한계점은 재산상의 한계가 되는 보정 88-1호(지중 개폐기) 2차측 엘보접속점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 2010.4.20.>
제20조(구내수용설비)
수용설비의 구내는 별지 서식 4와 같다('10.4.20. 개정).
제20조(구내수용설비)
수용설비의 구내는 별지 서식 4와 같다. <개정 2010.4.20.>
제21조(위험표시)
수전실 기타 고압 전기설비의 설치된 장소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사람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표시를 시설하여야 한다('10.4.20. 개정).
제21조(위험표시)
수전실 기타 고압 전기설비의 설치된 장소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사람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표시를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제22조(측정기구 수의 정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측정기구는 항상 정비하여 변전실에 보관하여야 한다('10.4.20. 개정).
제22조(측정기구 수의 정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필요한 측정기구는 항상 정비하여 변전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제23조(설계도면 및 서류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0.4.20. 개정).
제23조(설계도면 및 서류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신설>
부칙(2017.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4. 28.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