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0.4.20.,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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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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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무)
우리 대학교 교직원은 전기관계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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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무)
우리 대학교 교직원은 전기관계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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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규정의 개정 및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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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규정의 개정 및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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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기안전관리업무 조직)
①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책임소재와 지휘명령 및 연락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99.5.7., '10.4.20., '11.9.26., '13.4.2. 개정). |
1. | 시설팀장은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
2. |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원을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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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기안전관리업무 조직)
①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책임소재와 지휘명령 및 연락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5.7., 2010.4.20., 2011.9.26., 2013.4.2.> |
1. | 안전관리팀장은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7.4.28.> |
2. |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원을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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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치자의 의무)
① |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 또는 실시하려고 할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10.4.20., '11.9.26. 개정). |
② |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참여 하에 입안 결정하여야 한다('10.4.20., '11.9.26. 개정). |
③ | 관할 관청이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05.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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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치자의 의무)
① |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 또는 실시하려고 할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
② |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참여 하에 입안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
③ | 관할 관청이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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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① | 전기안전관리자는 시설팀장을 보좌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 감독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99.5.7, '10.4.20. '13.4.2. 개정). |
② |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감독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05.3.1. '조' 명칭변경, '05.3.1., '10.4.2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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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① |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팀장을 보좌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 감독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10.4.20. 2013.4.2., 2017.4.28.> |
② |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감독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10.4.20.> |
[제목개정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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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종사자의 의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그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05.3.1., '10.4.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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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종사자의 의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그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3.1., 2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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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의 조치)
① |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중인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② | 대행자는 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05.3.1. '조' 명칭변경, '05.3.1., '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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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기안전관리자 부재 시의 조치)
① |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중인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② | 대행자는 전기안전관리자 부재 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11.9.26.> |
[제목개정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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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
① | 전기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1.9.26. 개정). |
1. |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근하거나 정신장애 등으로 보안 확보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2. | 전기안전관리자가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전기안전 관리 업무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3. | 전기안전관리자가 승진, 전임, 퇴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없다('05.3.1. '조' 명칭변경, '05.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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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
① | 전기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1. |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근하거나 정신장애 등으로 보안 확보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2. | 전기안전관리자가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전기안전 관리 업무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3. | 전기안전관리자가 승진, 전임, 퇴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없다. <개정 2005.3.1.> |
[제목개정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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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기안전관리 교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또는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05.3.1. '조' 명칭변경, '05.3.1., '10.4.20.,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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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기안전관리 교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또는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10.4.20., 2011.9.26.> [제목개정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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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기안전관리에 관한 훈련)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고, 그 밖의 비상재해 발생시의 조치에 대하여 적어도 연 1회 지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05.3.1. '조' 명칭변경, '10.4.20.,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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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기안전관리에 관한 훈련)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고, 그 밖의 비상재해 발생 시의 조치에 대하여 적어도 연 1회 지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제목개정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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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사계획)
① | 전기설비의 설치, 개조 등 공사계획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
②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수선공사 및 개량공사(이하 "보수공사"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
③ | 전항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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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사계획)
① | 전기설비의 설치, 개조 등 공사계획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10.4.20., 2011.9.26.> |
②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수선공사 및 개량공사(이하 "보수공사"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10.4.20., 2011.9.26.> |
③ | 전항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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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사실시)
② |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의 실시는 필요에 따라 작업 책임자를 선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
③ |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검사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
④ | 공사실시는 전기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작업 지도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⑤ | 작업지도서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1. | 휴전시간, 작업용 기구 등 준비상황의 확인 |
3. | 휴전중의 차단기, 개폐기 등의 오조작 방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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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사실시)
② |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의 실시는 필요에 따라 작업 책임자를 선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10.4.20., 2011.9.26.> |
③ |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검사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10.4.20., 2011.9.26.> |
④ | 공사실시는 전기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작업 지도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⑤ | 작업지도서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1. | 휴전시간, 작업용 기구 등 준비상황의 확인 |
3. | 휴전중의 차단기, 개폐기 등의 오조작 방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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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순시점검 측정 등)
①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점검 및 측정은 일상점검과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요청검사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10.4.20. 개정). |
②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보수업무를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에 업무활동 등과 조정을 기하고 연중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
③ | 순시점검 또는 측정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를 수리개조 이설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 흑은 제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 항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10.4.2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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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순시점검 측정 등)
①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점검 및 측정은 일상점검과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요청검사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
②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보수업무를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에 업무활동 등과 조정을 기하고 연중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10.4.20., 2011.9.26.> |
③ | 순시점검 또는 측정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를 수리개조 이설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 흑은 제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 항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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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고의 발생방지)
사고, 그 밖의 이상 시에는 필요에 따라 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생방지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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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고의 발생방지)
사고, 그 밖의 이상 시에는 필요에 따라 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생방지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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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전 및 조작)
전기설비의 운전과 조작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10.4.20.,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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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전 및 조작)
전기설비의 운전과 조작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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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방화체제)
① | 태풍, 홍수, 화재 그 밖의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방제의식을 교직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응급자제를 정비하고, 우리 대학교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제 및 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한다('10.4.20., '11.9.26. 개정). |
② |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시에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지휘감독을 행한다('05.3.1,, '10.4.20. 개정). |
③ | 전기안전관리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재해 범위의 송전을 정지할 수 있다('05.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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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방화체제)
① | 태풍, 홍수, 화재 그 밖의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방제의식을 교직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응급자제를 정비하고, 우리 대학교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제 및 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
② |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에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지휘감독을 행한다. <개정 2005.3.1,, 2010.4.20.> |
③ | 전기안전관리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재해 범위의 송전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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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록ㆍ보존)
①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전기사고 일지, 전기운전 일지, 변전실 일일점검표)은 별지 서식 1부터 별지 서식 3 까지에 따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0.4.20., '11.9.26. 개정). |
② | 주요 전기기기의 보수기록은 설비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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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록ㆍ보존)
①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전기사고 일지, 전기운전 일지, 변전실 일일점검표)은 별지 서식 1부터 별지 서식 3까지에 따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1.9.26.> |
② | 주요 전기기기의 보수기록은 설비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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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책임한계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책임상 책임 한계점은 재산상의 한계가 되는 보정 88-1호(지중 개폐기) 2차측 엘보접속점으로 한다('99.5.7., '05.3.1., '10.4.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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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책임한계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책임상 책임 한계점은 재산상의 한계가 되는 보정 88-1호(지중 개폐기) 2차측 엘보접속점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 2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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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구내수용설비)
수용설비의 구내는 별지 서식 4와 같다('10.4.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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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구내수용설비)
수용설비의 구내는 별지 서식 4와 같다. <개정 2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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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험표시)
수전실 기타 고압 전기설비의 설치된 장소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사람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표시를 시설하여야 한다('10.4.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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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험표시)
수전실 기타 고압 전기설비의 설치된 장소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사람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표시를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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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측정기구 수의 정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측정기구는 항상 정비하여 변전실에 보관하여야 한다('10.4.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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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측정기구 수의 정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상 필요한 측정기구는 항상 정비하여 변전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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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설계도면 및 서류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0.4.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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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설계도면 및 서류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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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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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7.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4. 2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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