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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안전관리규정


  총 15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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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제1조에 의거 단국대학교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설치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의 기본을 정함으로서 재산과 인명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5.3.1, '10.4.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제1조에 따라 단국대학교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설치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의 기본을 정함으로써 재산과 인명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제2조(조직과 구성)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와 위해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관리부장을 안전 관리 총괄자로 임명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자격요건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99.5.7 개정, '05.3.1, '10.4.20 개정)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10.4.20 신설)
제2조(조직과 구성)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와 위해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을 안전관리 총괄자로 임명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자격요건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99.5.7., '05.3.1., '10.4.20., '11.9.26., '12.2.1., '13.4.2. 개정).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10.4.20. '항' 신설).
제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한다.('05.3.1, '10.4.2 개정)
안전관리 총괄자 : 교내 가스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시설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안전관리 책임자
1. 교내가스시설, 용기, 가스용품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액화석유가스공급자의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행 사항('05.3.1, '10.4.20 개정)
3. 가스공급자의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한 사항 ('05.3.1, '10.4.20 개정)
4.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며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 감독한다.('10.4.20 호 변경)
5.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및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05.3.1, '10.4.20 개정)('10.4.20 호 변경)
6.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10.4.20 호 신설)
제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한다('05.3.1., '10.4.2. 개정).
안전관리 총괄자 : 교내 가스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시설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안전관리 책임자('05.3.1., '10.4.20. 개정)
1. 교내가스시설, 용기, 가스용품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액화석유가스공급자의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행 사항
3. 가스공급자의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며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 감독한다.
5.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및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6.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제4조(안전교육)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자는 제도, 기술발달 등 안전관리 환경변화로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할 때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05.3.1, '10.4.20 개정)
안전교육의 방법은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받아야 한다.('10.4.20 신설)
제4조(안전교육)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제도, 기술발달 등 안전관리 환경변화로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할 때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05.3.1., '10.4.20. 개정).
안전교육은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에 받고, 그 후에는 3년마다 1회씩 받아야 한다('10.4.20. '항' 신설, '11.9.26. 개정).
제5조(보험가입)
사용자는 가스시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05.3.1, '10.4.20 개정)
제5조(보험가입)
사용자는 가스시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3.1, 2010.4.20).
제6조(안전사용 수칙)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항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유념하여야 하며, 피교육자의 시설사용을 교육 및 감독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시설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점검 및 보수 후에 사용을 재개하여야 한다.
가스시설의 주위에는 화기 및 인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가스시설의 사용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여야 한다.
점화 시에는 점화가 확실히 되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스누설 경보기가 작동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중간 밸브를 잠그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작동 원인을 제거한 후에 사용을 재개할 것.
사용자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동의 없이는 가스시설 용품의 분해 및 수리를 할 수 없다.
제6조(안전사용 수칙)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유념하여야 하며, 피교육자의 시설사용을 교육 및 감독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시설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점검 및 보수 후에 사용을 재개하여야 한다.
가스시설의 주위에는 화기 및 인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가스시설의 사용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여야 한다.
점화 시에는 점화가 확실히 되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스누설 경보기가 작동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중간 밸브를 잠그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작동 원인을 제거한 후에 사용을 재개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사용자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동의없이는 가스시설 용품의 분해 및 수리를 할 수 없다.
제8조(정기검사)
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05.3.1 개정)
정기검사는 년1회 받아야하며 최초완성검사일기준 전·후 30일 이내 받아야 한다.('10.4.20 신설)
제8조(정기검사)
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05.3.1. 개정).
정기검사는 연1회 받아야 하며, 최초 완성검사일 기준 전·후 30일 이내 받아야 한다('10.4.20. '항' 신설, '11.9.26. 개정).
<신설>
부칙(1987.3.1.)
제1조(기타)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05.3.1.)
제1조(기타)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0.4.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4.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다.
<신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