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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규정


  총 15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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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열사용 기자재의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열사용 기자재로 인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열사용 기자재의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사용 기자재로 인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안전관리 조직과 구성)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의거 검사대상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 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관리부장을 안전관리 총괄자로 하고, 에너지안전관리자를 책임자로 선임하며, 검사기기 조정자를 안전관리원으로 한다.('99.5.7, '05.3.1, '10.4.20 개정)
제2조(안전관리 조직과 구성)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검사대상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을 안전관리 총괄자로 하고, 에너지안전관리자를 책임자로 선임하며, 검사기기 조정자를 안전관리원으로 한다('99.5.7., '05.3.1., '10.4.20., '11.9.26., '12.2.1. 개정).
제3조(에너지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는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05.3.1, '10.4.2 개정)('10.4.20 명칭변경)
1. 전년도의 에너지 사용량
2. 당해년도의 에너지 사용예정량
3.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현황
(주) 기준량 : 연료 및 열과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000 T.O.E 이상
제3조(에너지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는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05.3.1., '10.4.2., '11.9.26. 개정, '10.4.20. '조' 명칭변경).
1. 전년도의 에너지 사용량
2. 당해년도의 에너지 사용예정량
3.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현황
(주) 기준량 : 연료 및 열과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000 T.O.E 이상
제4조(냉난방 온도제한 기준)
냉난방 온도제한 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10.4.20 개정)('10.4.20 변경)
제4조(냉난방 온도제한 기준)
냉난방 온도제한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10.4.20., '11.9.26. 개정, '10.4.20. '조' 변경).
제5조(검사대상 기기 조정자의 채용)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 기기의 안전관리, 위해 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 기기의 조정자(이하 "검사대상기기조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05.3.1, '10.4.20 개정)('10.4.20 변경)
검사기기 조정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05.3.1 개정)
('10.4.20 삭제)
('10.4.20 삭제)
제5조(검사대상 기기 조정자의 채용)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 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 기기의 조정자(이하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10.4.20. '조' 변경).
검사대상 기기 조정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05.3.1., '11.9.26. 개정).
('10.4.20. 삭제)
('10.4.20. 삭제)
제6조(교육)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는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정하는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05.3.1, '10.4.20 개정)('10.4.20 변경)
검사기기 대상자는 제1항의 법정교육을 이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05.3.1, '10.4.20 개정)
제6조(교육)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는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10.4.20. '조' 변경).
검사대상 기기 대상자는 전항의 법정교육을 이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제7조(검사대상 기기의 계속 사용검사)
법 제39조제4항에 의한 검사기기 대상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정하는 검사대상 기기의 계속 사용검사를 1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05.3.1, '10.4.20 개정)('10.4.20 변경)
제7조(검사대상 기기의 계속 사용검사)
법 제39조제4항에 의한 검사기기 대상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 기기의 계속 사용검사를 연1회 이상 받아야 한다('05.3.1., '10.4.20., '11.9.26. 개정, '10.4.20. '조' 변경).
<신설>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4. 20.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