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는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05.3.1., '10.4.2., '11.9.26. 개정, '10.4.20. '조' 명칭변경).
(주) 기준량 : 연료 및 열과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000 T.O.E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