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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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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육조직)
우리 대학교는 대학, 대학원, 부설교육기관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9.26.>
전항은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각각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1.9.26.>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설치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6., 2012.1.16., 2012.2.1., 2012.5.1., 2013.8.1.> <번호개정 2011.9.26.>
1. 죽전캠퍼스에는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공과대학, SW융합대학, 사범대학, 음악ㆍ예술대학, 다산링크스쿨을 둔다. <개정 2015.2.26., 2015.4.1., 2016.3.25., 2017.7.26., 2020.02.28.>
2. 천안캠퍼스에는 외국어대학, 과학기술대학, 생명공학대학,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의과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둔다. <개정 2015.4.1., 2016.2.26., 2020.02.28.,2021.7.23.>
3. 우리대학의 교양교육을 위하여 자유교양대학을 둔다. <신설 2020.02.28.>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정책경영대학원, 정보·지식재산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국제대학원, 부동산ㆍ건설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을 두고, 대학원 학칙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0.2.22., 2002.2.6., 2004.2.1., 2005.10.17., 2006.10.20., 2007.10.22., 2009.10.26., 2011.9.26., 2012.1.16., 2014.11.18.> <번호개정 2011.9.26.>
부설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대학 및 대학원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9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6.25.>
제2조(교육조직)
우리 대학교는 대학, 대학원, 부설교육기관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9.26.>
전항은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각각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1.9.26.>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설치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6., 2012.1.16., 2012.2.1., 2012.5.1., 2013.8.1.> <번호개정 2011.9.26.>
1. 죽전캠퍼스에는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공과대학, SW융합대학, 사범대학, 음악ㆍ예술대학, 다산링크스쿨을 둔다. <개정 2015.2.26., 2015.4.1., 2016.3.25., 2017.7.26., 2020.02.28.>
2. 천안캠퍼스에는 외국어대학, 과학기술대학, 생명공학대학,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의과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둔다. <개정 2015.4.1., 2016.2.26., 2020.02.28.,2021.7.23.>
3. 우리대학의 교양교육을 위하여 자유교양대학을 둔다. <신설 2020.02.28.>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정책경영대학원, 정보·지식재산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국제대학원, 부동산ㆍ건설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을 두고, 대학원 학칙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0.2.22., 2002.2.6., 2004.2.1., 2005.10.17., 2006.10.20., 2007.10.22., 2009.10.26., 2011.9.26., 2012.1.16., 2014.11.18.> <번호개정 2011.9.26.>
부설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대학 및 대학원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9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6.25.>
우리대학의 원활한 혁신공유대학 사업 운영을 위하여 혁신공유대학사업단을 두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10.01.>
제19조(전부(과))
전부(과)라 함은 우리 대 학교 학생이 같은 학년의 타 학부(학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캠퍼스 내 전부(과)와 캠퍼스 간 전부(과)로 구분한다. 다만, 전부(과)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사구조조정으로 인한 캠퍼스 내 학부(학과)의 소속 변경 및 시행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사범대학, 공연영화학부, 해병대군사학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간호대학, 국제스포츠학부(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뉴뮤직과로의 전부(과), 야간학부(학과)에서 주간 대학ㆍ학부(학과)로의 전부(과), 정원 외 신·편입학자의 캠퍼스 간 전부(과)는 불허한다. <개정 2011.11.10., 2012.12.13., 2013.8.1., 2014.12.26., 2015.6.25., 2015.11.20., 2016.2.26., 2017.2.16., 2017.7.26., 2018.6.4., 2019.5.1., 2020.2.28., 2021.7.23.>
[전문개정 2011.9.26.]
제19조(전부(과))
전부(과)라 함은 우리 대 학교 학생이 같은 학년의 타 학부(학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캠퍼스 내 전부(과)와 캠퍼스 간 전부(과)로 구분한다. 다만, 전부(과)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사구조조정으로 인한 캠퍼스 내 학부(학과)의 소속 변경 및 시행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사범대학, 공연영화학부,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해병대군사학과), 간호대학, 국제스포츠학부(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뉴뮤직과로의 전부(과), 야간학부(학과)에서 주간 대학ㆍ학부(학과)로의 전부(과), 정원 외 신·편입학자의 캠퍼스 간 전부(과)는 불허한다. <개정 2011.11.10., 2012.12.13., 2013.8.1., 2014.12.26., 2015.6.25., 2015.11.20., 2016.2.26., 2017.2.16., 2017.7.26., 2018.6.4., 2019.5.1., 2020.2.28., 2021.7.23., 2021.10.01.>
[전문개정 2011.9.26.]
제27조(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을 한다. 다만, 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은 별도의 유급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26.>
1. 학사경고
가.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와 신청학점 중 6학점 이상 과락인 자, 또는 재학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개정 1995.2.28, 2002.2.6., 2011.9.26.>
나. 가목에 따라 학사경고를 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대학(학부)장ㆍ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즉시 상담을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0, 1999.3.26, 2002.6.10., 2011.9.26., 2017.11.8.>
다.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습능력진단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8.>
라. 학사경고를 받은 자가 다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1.8.>
마. 수업연한 초과자(재수복교자) 및 정원 외 특례입학자 중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2.5, 2000.8.22, 2002.2.6., 2011.9.26., 2017.7.26.>
2. 학사경고제적 <개정 1995.2.28.>
재학 중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개정 1995.2.28.>
[전문개정 1997.4.1., 1999.2.5., 1999.3.26., 2000.8.22., 2002.2.6., 2011.2.24., 2011.9.26.]
제27조(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을 한다. 다만, 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은 별도의 유급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26.>
1. 학사경고
가. 해당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2과목 이상이 과락이고 동시에 6학점 이상이 과락인 자, 재학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개정 1995.2.28, 2002.2.6., 2011.9.26., 2021.10.01.>
나. 가목에 따라 학사경고를 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대학(학부)장ㆍ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즉시 상담을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0, 1999.3.26, 2002.6.10., 2011.9.26., 2017.11.8.>
다.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습능력진단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8.>
라. 학사경고를 받은 자가 다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1.8.>
마. 수업연한 초과자(재수복교자) 및 정원 외 특례입학자 중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2.5, 2000.8.22, 2002.2.6., 2011.9.26., 2017.7.26.>
2. 학사경고제적 <개정 1995.2.28.>
재학 중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개정 1995.2.28., 2021.10.01.>
[전문개정 1997.4.1., 1999.2.5., 1999.3.26., 2000.8.22., 2002.2.6., 2011.2.24., 2011.9.26.]
<신설>
부칙(2021.10.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10.0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2조제7항은 2021.7.1.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학칙 제19조제3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학칙 제27조제1호, 제2호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