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전부(과))
① | 전부(과)라 함은 우리 대학교 학생이 같은 학년의 타 학부(전공)ㆍ학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캠퍼스 내 전부(과)와 캠퍼스 간 전부(과)로 구분한다. 다만, 전부(과)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8.>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사구조조정으로 인한 캠퍼스 내 학부(학과)의 소속 변경 및 시행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2011.11.10., 2012.12.13., 2013.8.1., 2014.12.26., 2015.6.25., 2015.11.20., 2016.2.26., 2017.2.16., 2017.7.26., 2018.6.4., 2019.5.1., 2020.2.28., 2021.7.23., 2021.10.01., 2022.5.18.> |
1. | 사범대학, 공연영화학부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
2. |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해병대군사학과), 간호대학, 국제스포츠학부(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뉴뮤직과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
3. | 야간 학부(학과)에서 주간 학부(학과)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
4. | 정원 외 신·편입학한 자의 캠퍼스 간 전부(과) <신설 2022.5.18.> |
5. | 융합전공으로의 캠퍼스 간 전부(과) <신설 2022.5.18.> |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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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부(과))
① | 전부(과)라 함은 우리 대학교 학생이 같은 학년의 타 학부(전공)ㆍ학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캠퍼스 내 전부(과)와 캠퍼스 간 전부(과)로 구분한다. 다만, 전부(과)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8.>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사구조조정으로 인한 캠퍼스 내 학부(과)의 소속 변경 및 시행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2.16.> |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2011.11.10., 2012.12.13., 2013.8.1., 2014.12.26., 2015.6.25., 2015.11.20., 2016.2.26., 2017.2.16., 2017.7.26., 2018.6.4., 2019.5.1., 2020.2.28., 2021.7.23., 2021.10.01., 2022.5.18.> |
1. | 사범대학, 공연영화학부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
2. |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해병대군사학과), 간호대학, 국제스포츠학부(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뉴뮤직과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
3. | 야간 학부(과)에서 주간 학부(과)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개정 2023.2.16.> |
4. | 정원 외 신·편입학한 자의 캠퍼스 간 전부(과) <신설 2022.5.18.> |
5. | 융합전공으로의 캠퍼스 간 전부(과) <신설 2022.5.18.> |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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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료학점 이수기준)
③ | 학년별 수료인정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1.6.10., 1984.2.24., 1989.12.15., 1992.3.30., 1999.2.5., 1999.3.26., 2009.3.1., 2011.9.26.> |
1. | 제1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학과)별 졸업 이수학점의 4분의 1 이상 |
2. | 제2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학과)별 졸업 이수학점의 4분의 2 이상 |
3. | 제3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학과)별 졸업 이수학점의 4분의 3 이상 |
4. | 제4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학과)별 졸업 이수학점 이상 |
5. | 5년제 학제의 경우 학과(전공)별 졸업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제1학년 5분의 1 이상, 제2학년 5분의 2 이상, 제3학년 5분의 3 이상, 제4학년 5분의 4 이상, 제5학년은 학부(학과)별 졸업 이수학점 이상 |
6. | 의예과 및 치의예과의 학년당 수료 인정학점은 40학점 이상 |
7. | 약학과 3학년은 제3항제1호, 4학년은 제3항제2호, 5학년은 제3항제3호, 6학년은 제3항제4호의 수료인정학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4.12.26.> |
[제목개정 20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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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료학점 이수기준)
③ | 학년별 수료인정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1.6.10., 1984.2.24., 1989.12.15., 1992.3.30., 1999.2.5., 1999.3.26., 2009.3.1., 2011.9.26.> |
1. | 제1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과)별 졸업 이수학점의 4분의 1 이상 <개정 2023.2.16.> |
2. | 제2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과)별 졸업 이수학점의 4분의 2 이상 <개정 2023.2.16.> |
3. | 제3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과)별 졸업 이수학점의 4분의 3 이상 <개정 2023.2.16.> |
4. | 제4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과)별 졸업 이수학점 이상 <개정 2023.2.16.> |
5. | 5년제 학제의 경우 학과(전공)별 졸업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제1학년 5분의 1 이상, 제2학년 5분의 2 이상, 제3학년 5분의 3 이상, 제4학년 5분의 4 이상, 제5학년은 학부(과)별 졸업 이수학점 이상 <개정 2023.2.16.> |
6. | 의예과 및 치의예과의 학년당 수료 인정학점은 40학점 이상 |
7. | 약학과 3학년은 제3항제1호, 4학년은 제3항제2호, 5학년은 제3항제3호, 6학년은 제3항제4호의 수료인정학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4.12.26.> |
[제목개정 20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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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졸업요건)
① | 졸업요구학점 130학점 이상의 취득과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대학 및 학부(학과)의 경우 각 호와 같이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9., 1981.6.10., 1984.2.24., 1989.2.16., 1989.12.15., 1997.9.12., 1999.3.26., 2003.1.30., 2008.2.4., 2008.5.20., 2009.3.1., 2011.2.24., 2011.6.15., 2012.9.17., 2013.2.19., 2016.2.26., 2017.7.26., 2020.02.28.> |
1. | 법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정보통계학과, 산업보안학과, 해병대군사학과의 경우 140학점 이상 <개정 2022.10.14.> |
2. |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 165학점 이상 |
6. | 약학과의 경우 167학점 이상 <개정 2022.10.14.> |
② |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6.15.> |
③ | 졸업논문은 학과(전공) 특성에 따라 실험,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및 그 밖의 학과(전공)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체 인정하며, 다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주전공 외에 이수전공에 따라 별도의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은 제외한다. <개정 1995.11.10, 1997.9.12, 1999.3.26, 2003.1.30, 2011.9.26., 2013.2.19., 2020.02.28., 2022.5.18.> <번호변경 2011.6.15.> |
④ | 졸업논문의 작성,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7.9.12, 2003.1.30., 2011.9.26.> <번호변경 2011.6.15.> |
⑤ | 입학 후 사회봉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1.6.29.> <개정 2004.2.1., 2011.9.26., 2019.11.15.> <번호변경 2011.6.15.> |
⑥ | 공학전문교육과정 및 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자의 졸업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2.7.> <번호변경 2011.6.15.> |
⑦ | 재학 중 각 학부(학과)별로 설정된 졸업인증기준 이상의 공인외국어 성적을 취득하거나 또는 해외봉사, 해외연수, 해외인턴십, 해외학술탐방, 해외임상실습, 영어원어강의 중 해당 영역의 졸업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대체 인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7.2.7.> <개정 2011.9.26.,2014.4.25.> <번호변경 2011.6.15., 2017.2.16.> |
⑧ | 졸업대상자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조기졸업 심사 합격자 및 수료자의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0.31.> <개정 2011.9.26. 2011.11.10., 2013.2.19., 2019.5.1., 2022.5.18.> <번호변경 2011.6.15.> |
⑨ | 휴학 중인 자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더라도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1.2.24.> <번호변경 2011.6.15.> <개정 2011.9.26.> |
⑩ |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및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11.6.15.><개정 2011.9.26., 2016.3.25., 2018.2.28., 202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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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졸업요건)
① | 졸업요구학점 130학점 이상의 취득과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대학 및 학부(과)의 경우 각 호와 같이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9., 1981.6.10., 1984.2.24., 1989.2.16., 1989.12.15., 1997.9.12., 1999.3.26., 2003.1.30., 2008.2.4., 2008.5.20., 2009.3.1., 2011.2.24., 2011.6.15., 2012.9.17., 2013.2.19., 2016.2.26., 2017.7.26., 2020.02.28., 2023.2.16> |
1. | 법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정보통계학과, 산업보안학과, 해병대군사학과의 경우 140학점 이상 <개정 2022.10.14.> |
2. |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 165학점 이상 |
6. | 약학과의 경우 167학점 이상 <개정 2022.10.14.> |
② |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6.15.> |
③ | 졸업논문은 학과(전공) 특성에 따라 실험,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및 그 밖의 학과(전공)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체 인정하며, 다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주전공 외에 이수전공에 따라 별도의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은 제외한다. <개정 1995.11.10, 1997.9.12, 1999.3.26, 2003.1.30, 2011.9.26., 2013.2.19., 2020.02.28., 2022.5.18.> <번호변경 2011.6.15.> |
④ | 졸업논문의 작성,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7.9.12, 2003.1.30., 2011.9.26.> <번호변경 2011.6.15.> |
⑤ | 입학 후 사회봉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1.6.29.> <개정 2004.2.1., 2011.9.26., 2019.11.15.> <번호변경 2011.6.15.> |
⑥ | 공학전문교육과정 및 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자의 졸업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2.7.> <번호변경 2011.6.15.> |
⑦ | 재학 중 각 학부(과)별로 설정된 졸업인증기준 이상의 공인외국어 성적을 취득하거나 또는 해외봉사, 해외연수, 해외인턴십, 해외학술탐방, 해외임상실습, 영어원어강의 중 해당 영역의 졸업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대체 인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7.2.7.> <개정 2011.9.26., 2014.4.25., 2023.2.16.> <번호변경 2011.6.15., 2017.2.16.> |
⑧ | 졸업대상자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조기졸업 심사 합격자 및 수료자의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0.31.> <개정 2011.9.26. 2011.11.10., 2013.2.19., 2019.5.1., 2022.5.18.> <번호변경 2011.6.15.> |
⑨ | 휴학 중인 자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더라도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1.2.24.> <번호변경 2011.6.15.> <개정 2011.9.26.> |
⑩ |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및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11.6.15.><개정 2011.9.26., 2016.3.25., 2018.2.28., 2020.02.28.> |
|
제70조(등록금)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
제70조(등록금)
학생은 등록금(입학 실비용 포함)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2023.2.16.>
|
제71조(입학금 납부)
신입학자는 합격통지서 발부일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1988.3.6.,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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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입학 실비용)
입학 실비용은 입학자(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에게 부과하며 입학 첫 학기 등록금에 포함한다. <개정 1981.6.10., 1988.3.6., 2011.9.26., 2023.2.16.> <제목개정 2023.2.16.>
|
제75조(납부기간)
등록금, 입학금, 그 밖의 납입금 금액 및 납부기간은 직전 학기 말에 이를 공시한다. <개정 1981.6.10., 2005.11.23.,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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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납부기간)
등록금(입학 실비용 포함), 그 밖의 납입금 금액 및 납부기간은 직전 학기 말에 이를 공시한다. <개정 1981.6.10., 2005.11.23., 2011.9.26., 2023.2.1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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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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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3.2.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2.1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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