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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총 9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조(교육조직)
우리 대학교는 대학, 대학원, 부설교육기관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9.26.>
전항은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각각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1.9.26.>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설치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6., 2012.1.16., 2012.2.1., 2012.5.1., 2013.8.1.> <번호개정 2011.9.26.>
1. 죽전캠퍼스에는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공과대학, SW융합대학, 사범대학, 음악ㆍ예술대학을 둔다. <개정 2015.2.26., 2015.4.1., 2016.3.25., 2017.7.26., 2020.02.28., 2022.5.18.>
2. 천안캠퍼스에는 외국어대학, 과학기술대학, 생명공학대학,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의과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둔다. <개정 2015.4.1., 2016.2.26., 2020.02.28.,2021.7.23.>
3. 우리대학의 교양교육을 위하여 자유교양대학을 둔다. <신설 2020.02.28.>
4. 삭제 <2023. 8. 16.>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정책경영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부동산ㆍ건설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을 두고, 대학원 학칙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0.2.22., 2002.2.6., 2004.2.1., 2005.10.17., 2006.10.20., 2007.10.22., 2009.10.26., 2011.9.26., 2012.1.16., 2014.11.18., 2021.12.31.> <번호개정 2011.9.26.>
부설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대학 및 대학원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9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6.25.>
우리대학의 융합형 혁신 인재양성 및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0.01., 개정 2023. 8. 16.>
1. 산학연협력 연계와 산업계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융합대학 <신설 2023. 8. 16.>
2.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융합대학 <신설 2023. 8. 16.>
제2조(교육조직)
우리 대학교는 대학, 대학원, 부설교육기관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9.26.>
전항은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각각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1.9.26.>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설치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6., 2012.1.16., 2012.2.1., 2012.5.1., 2013.8.1.> <번호개정 2011.9.26.>
1. 죽전캠퍼스에는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공과대학, SW융합대학, 사범대학, 음악ㆍ예술대학, 프리무스국제대학을 둔다. <개정 2015.2.26., 2015.4.1., 2016.3.25., 2017.7.26., 2020.02.28., 2022.5.18., 2024.2.29.>
2. 천안캠퍼스에는 외국어대학, 공공인재대학, 과학기술대학, 바이오융합대학,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둔다. <개정 2015.4.1., 2016.2.26., 2020.02.28., 2021.7.23., 2024.2.29.>
3. 우리대학의 교양교육을 위하여 자유교양대학을 둔다. <신설 2020.02.28.>
4. 삭제 <2023. 8. 16.>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정책경영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부동산ㆍ건설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을 두고, 대학원 학칙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0.2.22., 2002.2.6., 2004.2.1., 2005.10.17., 2006.10.20., 2007.10.22., 2009.10.26., 2011.9.26., 2012.1.16., 2014.11.18., 2021.12.31.> <번호개정 2011.9.26.>
부설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대학 및 대학원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9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6.25.>
우리대학의 융합형 혁신 인재양성 및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0.01., 개정 2023. 8. 16.>
1. 산학연협력 연계와 산업계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융합대학 <신설 2023. 8. 16.>
2.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융합대학 <신설 2023. 8. 16.>
제13조(재입학 자격)
재입학은 해당 학부·학과의 정원 또는 캠퍼스별 총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우리 대학교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 2014.12.26.>
자퇴 및 징계에 의한 제적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은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할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경과 이전에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개정 2017.2.16., 2020.2.28., 2021.7.23.>
2. 학사경고 제적인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2회에 한한다. <신설 2017.2.16.>
3. 미복교, 미등록 제적인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신설 2014.12.26.>
4. 의과대학 치과대학(예과 본과)·약학대학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12.26.> <개정 2016.2.26.>
재입학 허가 시기는 학기 시작 30일 이내로 하며, 재수강을 위하여 하반을 하고자 때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을 소멸하고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재입학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징계 중인 자가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3. 미등록 또는 미복교로 제적된 자 중 유죄판결을 받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로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전문개정 2011.9.26.]
제13조(재입학 자격)
재입학은 해당 학부·학과의 정원 또는 캠퍼스별 총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우리 대학교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 2014.12.26.>
1. 자퇴 및 징계에 의한 제적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은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할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경과 이전에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개정 2017.2.16., 2020.2.28., 2021.7.23., 2024.2.29.>
2. 학사경고 제적인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2회에 한한다. <신설 2017.2.16.>
3. 미복교, 미등록 제적인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신설 2014.12.26.>
4. 의과대학 치과대학(예과 본과)·약학대학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12.26.> <개정 2016.2.26.>
재입학 허가 시기는 학기 시작 30일 이내로 하며, 재수강을 위하여 학기재수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을 소멸하고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4.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재입학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2. 징계 중인 자가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3. 미등록 또는 미복교로 제적된 자 중 유죄판결을 받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로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전문개정 2011.9.26.]
제19조(전부(과))
전부(과)라 함은 우리 대학교 학생이 같은 학년의 타 학부(전공)ㆍ학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캠퍼스 내 전부(과)와 캠퍼스 간 전부(과)로 구분한다. 다만, 전부(과)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8.>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사구조조정으로 인한 캠퍼스 내 학부(과)의 소속 변경 및 시행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2.1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2011.11.10., 2012.12.13., 2013.8.1., 2014.12.26., 2015.6.25., 2015.11.20., 2016.2.26., 2017.2.16., 2017.7.26., 2018.6.4., 2019.5.1., 2020.2.28., 2021.7.23., 2021.10.01., 2022.5.18.>
1. 사범대학, 공연영화학부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2.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해병대군사학과), 간호대학, 국제스포츠학부(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뉴뮤직과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3. 야간 학부(과)에서 주간 학부(과)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개정 2023.2.16.>
4. 정원 외 신·편입학한 자의 캠퍼스 간 전부(과) <신설 2022.5.18.>
5. 융합전공으로의 캠퍼스 간 전부(과) <신설 2022.5.18.>
[전문개정 2011.9.26.]
제19조(전부(과))
전부(과)라 함은 우리 대학교 학생이 같은 학년의 타 학부(전공)ㆍ학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캠퍼스 내 전부(과)와 캠퍼스 간 전부(과)로 구분한다. 다만, 전부(과)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8.>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사구조조정으로 인한 캠퍼스 내 학부(과)의 소속 변경 및 시행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2.1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2011.11.10., 2012.12.13., 2013.8.1., 2014.12.26., 2015.6.25., 2015.11.20., 2016.2.26., 2017.2.16., 2017.7.26., 2018.6.4., 2019.5.1., 2020.2.28., 2021.7.23., 2021.10.01., 2022.5.18.>
1. 사범대학, 공연영화학부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2.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해병대군사학과), 간호대학, 국제스포츠학부(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뉴뮤직학부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개정 2024.2.29.>
3. 야간 학부(과)에서 주간 학부(과)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개정 2023.2.16.>
4. 정원 외 신·편입학한 자의 캠퍼스 간 전부(과) <신설 2022.5.18., 개정 2024. 2. 29.>
5. 융합전공으로의 캠퍼스 간 전부(과) <신설 2022.5.18.>
[전문개정 2011.9.26.]
제31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학기에 수업을 받을 수 없다. <2011.9.26. 개정>
수강신청은 해당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그 교과목의 개설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의 승인없이 학기 중에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81.6.10., 2011.9.26.>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법과대학, SW융합대학, 해병대군사학과,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의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19., 2017.7.26., 2020.02.28.>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련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7.23.>
제31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학기에 수업을 받을 수 없다. <2011.9.26. 개정>
수강신청은 해당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그 교과목의 개설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의 승인없이 학기 중에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81.6.10., 2011.9.26.>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법과대학, SW융합대학, 해병대군사학과,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의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19., 2017.7.26., 2020.02.28.>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관련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7.23.> <개정 2024.2.29.>
제33조(시험자격ㆍ평가)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원격수업은 접속시간 기준)을 출석하지 아니한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다만,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총장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1977.11.9., 1981.6.10., 2011.9.26., 2017.7.26.>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시험성적(중간, 학기말, 수시시험 및 과제물 성적)을 100분의 80, 출석성적을 100분의 20의 비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77.11.9., 1981.6.10., 89.2.16., 2011.9.26.>
병역, 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종료 직후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시험(개인특별시험)ㆍ출석ㆍ과제물 등을 통하여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1977.11.9.> <개정 1981.6.10., 2011.9.26., 2013.2.19.>
<삭제 2017.7.26.>
제33조(시험자격ㆍ평가)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 수의 3분의 1(원격수업은 접속시간 기준)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해당 과목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으며 과락 처리한다. 다만,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77.11.9., 1981.6.10., 2011.9.26., 2017.7.26. 2024.2.29.>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시험성적(중간, 학기말, 수시시험 및 과제물 성적)을 100분의 80, 출석성적을 100분의 20의 비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77.11.9., 1981.6.10., 89.2.16., 2011.9.26.>
병역, 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종료 직후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시험(개인특별시험)ㆍ출석ㆍ과제물 등을 통하여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1977.11.9.> <개정 1981.6.10., 2011.9.26., 2013.2.19., 2024. 2. 29.>
<삭제 2017.7.26.>
제37조의2(학점교류 및 인정)
우리 대학교는 국내ㆍ외 고등학교, 대학(학과), 연구소, 공공기관 및 산업체와 연계교육과정 운영 등의 협약에 의하여 학점교류 및 인정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8.22., 2005.6.3., 2009.6.24., 2011.9.26., 2012.11.7.>
국내외 대학에서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 우리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자는 전적 대학의 인정 학점 이외에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8.22., 2005.6.3., 2009.6.24., 2011.9.26.>
재학 중 학사학위 과정과 우리 대학교 대학원과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우리 대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복수로 수여하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과정을 이수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2.19.> <개정 2018.6.4., 2021.4.23.>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련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제1항부터 제5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7.9.12.> <개정 2011.9.26., 2013.2.19., 2021.7.23.> <번호변경 2013.2.19., 2021.7.23.>
제37조의2(학점교류 및 인정)
우리 대학교는 국내ㆍ외 고등학교, 대학(학과), 연구소, 공공기관 및 산업체와 연계교육과정 운영 등의 협약에 의하여 학점교류 및 인정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8.22., 2005.6.3., 2009.6.24., 2011.9.26., 2012.11.7.>
국내외 대학에서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 우리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자는 전적 대학의 인정 학점 이외에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8.22., 2005.6.3., 2009.6.24., 2011.9.26.>
재학 중 학사학위 과정과 우리 대학교 대학원과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우리 대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복수로 수여하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과정을 이수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2.19.> <개정 2018.6.4., 2021.4.23.>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관련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개정 2024.2.29.>
제1항부터 제5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7.9.12.> <개정 2011.9.26., 2013.2.19., 2021.7.23.> <번호변경 2013.2.19., 2021.7.23.>
제46조(다전공)
학생은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것 외에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4.2.24., 1999.2.5., 2002.2.6., 2011.9.26., 2020.02.28., 2022.5.18., 2022.10.14.>
복수전공은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최대 2개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1984.2.24., 1995.1.10., 1997.4.1., 1999.2.5., 2011.9.26., 2022.5.18., 2022.10.14.>
<삭제 2022.10.14.>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 내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4., 1997.4.1., 1999.2.5., 2011.9.26., 2021.02.10.><번호개정 2022.5.18.>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 내 전공과목에서 지정한 교과목 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28.><개정 2021.02.10.><번호개정 2022.5.18.>
제46조(다전공)
학생은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것 외에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4.2.24., 1999.2.5., 2002.2.6., 2011.9.26., 2020.02.28., 2022.5.18., 2022.10.14., 2024.2.29.>
복수전공은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최대 2개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1984.2.24., 1995.1.10., 1997.4.1., 1999.2.5., 2011.9.26., 2022.5.18., 2022.10.14.>
<삭제 2022.10.14.>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 내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관련 전공의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4.2.24., 1997.4.1., 1999.2.5., 2011.9.26., 2021.02.10., 2024.2.29.><번호개정 2022.5.18.>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 내 전공과목에서 지정한 교과목 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관련 전공의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28.><개정 2021.2.10., 2024.2.29.><번호개정 2022.5.18.>
제47조(졸업요건)
졸업요구학점 130학점 이상의 취득과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대학 및 학부(과)의 경우 각 호와 같이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9., 1981.6.10., 1984.2.24., 1989.2.16., 1989.12.15., 1997.9.12., 1999.3.26., 2003.1.30., 2008.2.4., 2008.5.20., 2009.3.1., 2011.2.24., 2011.6.15., 2012.9.17., 2013.2.19., 2016.2.26., 2017.7.26., 2020.02.28., 2023.2.16>
1. 법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정보통계학과, 산업보안학과, 해병대군사학과의 경우 140학점 이상 <개정 2022.10.14.>
2.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 165학점 이상
3. 의예과·치의예과 80학점 이상
4. 의학과의 경우 175학점 이상
5. 치의학과의 경우 167학점 이상
6. 약학과의 경우 167학점 이상 <개정 2022.10.14.>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6.15.>
졸업논문은 학과(전공) 특성에 따라 실험,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및 그 밖의 학과(전공)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체 인정하며, 다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주전공 외에 이수전공에 따라 별도의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은 제외한다. <개정 1995.11.10, 1997.9.12, 1999.3.26, 2003.1.30, 2011.9.26., 2013.2.19., 2020.02.28., 2022.5.18.> <번호변경 2011.6.15.>
졸업논문의 작성,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7.9.12, 2003.1.30., 2011.9.26.> <번호변경 2011.6.15.>
입학 후 사회봉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1.6.29.> <개정 2004.2.1., 2011.9.26., 2019.11.15.> <번호변경 2011.6.15.>
공학전문교육과정 및 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자의 졸업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2.7.> <번호변경 2011.6.15.>
재학 중 각 학부(과)별로 설정된 졸업인증기준 이상의 공인외국어 성적을 취득하거나 또는 해외봉사, 해외연수, 해외인턴십, 해외학술탐방, 해외임상실습, 영어원어강의 중 해당 영역의 졸업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대체 인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7.2.7.> <개정 2011.9.26., 2014.4.25., 2023.2.16.> <번호변경 2011.6.15., 2017.2.16.>
졸업대상자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조기졸업 심사 합격자 및 수료자의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0.31.> <개정 2011.9.26. 2011.11.10., 2013.2.19., 2019.5.1., 2022.5.18.> <번호변경 2011.6.15.>
휴학 중인 자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더라도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1.2.24.> <번호변경 2011.6.15.> <개정 2011.9.26.>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및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11.6.15.><개정 2011.9.26., 2016.3.25., 2018.2.28., 2020.02.28.>
제47조(졸업요건)
졸업요구학점 130학점 이상의 취득과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대학 및 학부(과)의 경우 각 호와 같이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9., 1981.6.10., 1984.2.24., 1989.2.16., 1989.12.15., 1997.9.12., 1999.3.26., 2003.1.30., 2008.2.4., 2008.5.20., 2009.3.1., 2011.2.24., 2011.6.15., 2012.9.17., 2013.2.19., 2016.2.26., 2017.7.26., 2020.02.28., 2023.2.16>
1. 법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정보통계학과, 산업보안학과, 해병대군사학과의 경우 140학점 이상 <개정 2022.10.14.>
2.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 165학점 이상
3. 의예과·치의예과 80학점 이상
4. 의학과의 경우 175학점 이상
5. 치의학과의 경우 167학점 이상
6. 약학과의 경우 167학점 이상 <개정 2022.10.14.>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6.15.>
졸업논문은 학과(전공) 특성에 따라 실험,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및 그 밖의 학과(전공)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체 인정하며, 다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주전공 외에 이수전공에 따라 별도의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는 제외한다. <개정 1995.11.10, 1997.9.12, 1999.3.26, 2003.1.30, 2011.9.26., 2013.2.19., 2020.02.28., 2022.5.18., 2024.2.29.> <번호변경 2011.6.15.>
졸업논문의 작성,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7.9.12, 2003.1.30., 2011.9.26.> <번호변경 2011.6.15.>
입학 후 사회봉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1.6.29.> <개정 2004.2.1., 2011.9.26., 2019.11.15.> <번호변경 2011.6.15.> <개정 2024. 2. 29.>
공학전문교육과정 및 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자의 졸업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2.7.> <번호변경 2011.6.15.>
재학 중 각 학부(과)별로 설정된 졸업인증기준 이상의 공인외국어 성적을 취득하거나 또는 해외봉사, 해외연수, 해외인턴십, 해외학술탐방, 해외임상실습, 영어원어강의 중 해당 영역의 졸업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대체 인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7.2.7.> <개정 2011.9.26., 2014.4.25., 2023.2.16.> <번호변경 2011.6.15., 2017.2.16.>
졸업대상자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조기졸업 심사 합격자 및 수료자의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0.31.> <개정 2011.9.26. 2011.11.10., 2013.2.19., 2019.5.1., 2022.5.18.> <번호변경 2011.6.15.>
휴학 중인 자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더라도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1.2.24.> <번호변경 2011.6.15.> <개정 2011.9.26.>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및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11.6.15.><개정 2011.9.26., 2016.3.25., 2018.2.28., 2020.02.28.>
<신설>
부칙(2024.2.29.)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4.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별표 2] 학과(전공)별 학위(Degree) 및 전공(Major) 명칭은 2023학년도 2학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