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관리규정
총
2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업무관장)
비품의 전체적 상황파악, 비품대장의 관리, 불용품의 처리, 출납보관, 사고방지의 조치, 비품 바코드 부착, 재물조사(정기 또는 수시) 등 이에 부대되는 업무는
총무인사처
자산관리팀
및
총무처
자산관리팀(이하"자산관리팀"이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2011.9.26., 2013.4.2., 2015.2.27., 2017.11.24.>
제4조(업무관장)
비품의 전체적 상황파악, 비품대장의 관리, 불용품의 처리, 출납보관, 사고방지의 조치, 비품 바코드 부착, 재물조사(정기 또는 수시) 등 이에 부대되는 업무는
재무관리처
자산관리1팀
및 자산관리2팀(이하"자산관리팀"이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2011.9.26., 2013.4.2., 2015.2.27.,
2017.11.24.,
2020.2.27.>
<신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