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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규정


  총 5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검수부서)
검수 업무는 총무인사처 소속캠퍼스 재무회계팀에서 주관하며, 검수에 관한 모든 책임은 검수관이 진다. <개정 2015.2.27., 2017.11.24.>
<개정 2013.4.2.> <삭제 2015.2.27.>
제4조(검수부서)
검수 업무는 재무관리처 재무회계1팀, 재무회계2팀에서 주관하며, 검수에 관한 모든 책임은 검수관이 진다. <개정 2015.2.27., 2017.11.24., 2020.2.27.>
<개정 2013.4.2.> <삭제 2015.2.27.>
제7조(검수의 원칙)
검수자의 검수를 필하지 않은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할 수 없으며 인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6.10.>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 수리, 건설 및 시설공사 등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대학교 내의 기관이나 기타 공인 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확인을 하거나 물품 사용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검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0., 2011.9.26., 2015.2.27.>
<개정 2002.6.10., 2006.5.1., 2013.4.2.> <삭제 2015.2.27.>
물품의 구매, 제작, 수리, 건설 및 시설공사의 발주부서는 검수의뢰서, 물품청구서, 지출결의서, 원안결재 서류, 계약서, 시방서, 도면, 카탈로그, 견본 등 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소속캠퍼스 재무회계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06.5.1., 2011.9.26., 2013.4.2., 2015.2.27., 2017.11.24.>
검수자는 전항의 검수 의뢰 서류와 물품 및 공사내용을 대조하여 품질, 수량, 가격 및 기타 납품조건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11.9.26., 2015.2.27.>
각종 시설물, 기기류 등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소요경비, 부품의 교체, 공사 개요 및 진행일정, 기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속캠퍼스 재무회계팀에 사전 통보하고, 개·보수 전 과정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27., 2017.11.24.>
검수자는 제4항의 검수 의뢰 서류가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발주부서장이 가 검수를 요청할 경우 검수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수 의뢰 서류가 구비되면 본 검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11.9.26., 2015.2.27.>
제7조(검수의 원칙)
검수자의 검수를 필하지 않은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할 수 없으며 인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6.10.>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 수리, 건설 및 시설공사 등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대학교 내의 기관이나 기타 공인 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확인을 하거나 물품 사용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검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0., 2011.9.26., 2015.2.27.>
<개정 2002.6.10., 2006.5.1., 2013.4.2.> <삭제 2015.2.27.>
물품의 구매, 제작, 수리, 건설 및 시설공사의 발주부서는 검수의뢰서, 물품청구서, 지출결의서, 원안결재 서류, 계약서, 시방서, 도면, 카탈로그, 견본 등 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재무회계1팀, 재무회계2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06.5.1., 2011.9.26., 2013.4.2., 2015.2.27., 2017.11.24., 2020.2.27.>
검수자는 전항의 검수 의뢰 서류와 물품 및 공사내용을 대조하여 품질, 수량, 가격 및 기타 납품조건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11.9.26., 2015.2.27.>
각종 시설물, 기기류 등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소요경비, 부품의 교체, 공사 개요 및 진행일정, 기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무회계1팀, 재무회계2팀에 사전 통보하고, 개·보수 전 과정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27., 2017.11.24., 2020.2.27.>
검수자는 제4항의 검수 의뢰 서류가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발주부서장이 가 검수를 요청할 경우 검수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수 의뢰 서류가 구비되면 본 검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11.9.26., 2015.2.27.>
제9조(검수의뢰)
검수 의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물품 납품 전 또는 공사 시작 전에 소속캠퍼스 재무회계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5.2.27., 2017.11.24.>
1. 검수의뢰서(시설공사는 사전 검수의뢰서) <개정 2015.2.27.>
2. 물품청구서 또는 지출결의서 <개정 2015.2.27.>
3. 계약서 및 내역서
4. 물품사양서 또는 시방서
5. 협조전
6. 그 밖의 검수에 필요한 서류
가 검수 의뢰시 검수 의뢰부서는 거래명세표로 위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가 검수 후 즉시 검수 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5.2.27.>
[본조신설 2002.6.10.]
제9조(검수의뢰)
검수 의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물품 납품 전 또는 공사 시작 전에 재무회계1팀, 재무회계2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5.2.27., 2017.11.24., 2020.2.27.>
1. 검수의뢰서(시설공사는 사전 검수의뢰서) <개정 2015.2.27.>
2. 물품청구서 또는 지출결의서 <개정 2015.2.27.>
3. 계약서 및 내역서
4. 물품사양서 또는 시방서
5. 협조전
6. 그 밖의 검수에 필요한 서류
가 검수 의뢰시 검수 의뢰부서는 거래명세표로 위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가 검수 후 즉시 검수 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5.2.27.>
[본조신설 2002.6.10.]
제14조(검수관)
검수관은 재무회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5.1., 2011.9.26., 2013.4.2., 2015.2.27., 2017.11.24.>
[번호개정 2002.6.10.]
[제목개정 2011.9.26.]
제14조(검수관)
검수관은 재무회계1팀장, 재무회계2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5.1., 2011.9.26., 2013.4.2., 2015.2.27., 2017.11.24., 2020.2.27.>
[번호개정 2002.6.10.]
[제목개정 2011.9.26.]
<신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