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처리규정
총
2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절차)
①
각 부서에서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따라
총무인사처
자산관리팀
또는
총무처
자산관리팀(이하"자산관리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자산관리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은 반납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2010.4.20., 2011.9.26., 2013.4.2., 2015.2.27., 2017.11.24.>
②
내용연수 종료일 이전에는 불용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자산관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개정 2011.9.26., 2015.2.27., 2017.11.24.>
제4조(절차)
①
각 부서에서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따라
재무관리처
자산관리1팀
또는 자산관리2팀(이하"자산관리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자산관리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은 반납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2010.4.20., 2011.9.26., 2013.4.2., 2015.2.27.,
2017.11.24.,
2020.2.27.>
②
내용연수 종료일 이전에는 불용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자산관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개정 2011.9.26., 2015.2.27., 2017.11.24.>
<신설>
부칙(2020.2.27.)
이 규정은 2020. 3.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