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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 규정


  총 6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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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배차)
모든 차량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배차하며, 공용업무에 한한다('13.4.2. 개정).
1. 차량 사용부서는 사용 1일 전에 총무구매팀에 배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총무구매팀장은 신청순위와 업무의 정도에 따라 배차한다.
3. 배차시간은 1회에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4. 차량사용은 가급적 단독사용을 지양하고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통근차량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학교행사와 체육행사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배차)
모든 차량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배차하며, 공용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13.4.2., 2017.11.24.>
1. 차량 사용부서는 사용 1일 전에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또는 총무처 총무팀에 배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총무인사팀장 또는 총무팀장은 신청순위와 업무의 정도에 따라 배차한다.
3. 배차시간은 1회에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4. 차량사용은 가급적 단독사용을 지양하고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통근차량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학교행사와 체육행사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차량관리)
차량관리는 다음과 같다('13.4.2. 개정).
1. 각종 차량의 관리는 총무구매팀장이 한다.
2. 운전기사는 총무구매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각 차량별로 담당운전기사를 정하고, 담당운전기사 이외에는 누구도 운전을 하지 못한다. 다만, 업무용 차량 중 담당운전기사와 관계없이 총무구매팀에서 배차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운전기사는 항상 자기 담당차량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조(차량관리)
차량관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2., 2017.11.24.>
1. 각종 차량의 관리는 총무인사팀장 또는 총무팀장이 한다.
2. 운전기사는 총무인사팀장 또는 총무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각 차량별로 담당운전기사를 정하고, 담당운전기사 이외에는 누구도 운전을 하지 못한다. 다만, 업무용 차량 중 담당운전기사와 관계없이 총무인사팀 또는 총무팀에서 배차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운전기사는 항상 자기 담당차량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 및 검사)
차량정비는 차량관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기사는 매주 1회 이상 당해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하여야 하며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차량정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공장에서 수리할 수 있다.
1. 부속품을 지급하여 운전기사 자신이 수리할 수 있는 경우
2. 부속품의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차량정비에 필요한 부속품의 구매 및 정비공장의 선택 등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되 검수가능 부문은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외 부문은 차량담당자가 책임 처리한다('13.4.2. 개정).
감독관청의 차량검사는 당해 검사일 15일 전에 수검준비에 소요되는 사항을 사전 승인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 및 검사)
차량정비는 차량관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기사는 매주 1회 이상 당해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하여야 하며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차량정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공장에서 수리할 수 있다.
1. 부속품을 지급하여 운전기사 자신이 수리할 수 있는 경우
2. 부속품의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차량정비에 필요한 부속품의 구매 및 정비공장의 선택 등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되 검수가능 부문은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부문은 차량담당자가 책임 처리한다. <개정 2013.4.2.>
감독관청의 차량검사는 당해 검사일 15일 전에 수검준비에 소요되는 사항을 사전 승인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행의 효율화)
차량운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3.4.2. 개정).
1. 운전기사는 차량관리자의 운행지시에 의해서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2. 운전기사는 배차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임의로 운행할 수 없다.
3. 운전기사는 차량운행 일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운행 일지에는 운행시간, 운행장소, 운행거리 및 승차자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4. 운전기사는 차량배차 운행시간을 절대 엄수해야 하며 차량의 입ㆍ출고 사항을 총무구매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운전기사는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에 적합하도록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운전기사 자신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사사고, 접촉사고)는 당해 운전기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부분은 예외로 한다.
차량의 차종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다음과 같다('13.4.2. 개정).
1. 승용(전용) :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5년간
2. 승용(업무용) :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6년간
3.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6년간(단, 대형승합자동차는 8년간)
다만, 차량의 폐차는 사용연수가 최단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하였을 때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
제7조(운행의 효율화)
차량운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2017.11.24.>
1. 운전기사는 차량관리자의 운행지시에 의해서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2. 운전기사는 배차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임의로 운행할 수 없다.
3. 운전기사는 차량운행 일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운행 일지에는 운행시간, 운행장소, 운행거리 및 승차자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4. 운전기사는 차량배차 운행시간을 절대 엄수해야 하며 차량의 입ㆍ출고 사항을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또는 총무처 총무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운전기사는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에 적합하도록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운전기사 자신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사사고, 접촉사고)는 당해 운전기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부분은 예외로 한다.
차량의 차종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2.>
1. 승용(전용) :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5년간
2. 승용(업무용) :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6년간
3.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6년간(단, 대형승합자동차는 8년간)
다만, 차량의 폐차는 사용연수가 최단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하였을 때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결정한다('13.4.2. 개정).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4.2.>
<신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