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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리규정


  총 37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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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의 방화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화재 기타의 재해예방 및 인명의 안전과 화재로부터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방화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화재, 재해예방 및 인명의 안전과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방화관리자의 권한)
방화관리자는 건설관리부장이 맡고, 계획의 실행에 대하여는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99.5.7, '10.4.2 개정)
제2조(방화관리자의 권한)
방화관리자는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되고, 소방관리계획의 실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99.5.7, '10.4.2., '11.9.26., '12.2.1., '13.4.2. 개정).
제3조(방화관리자의 의무)
방화관리자는 다음 업무를 행하며 책임을 진다.('10.4.2 개정)
1. 소방계획서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화기의 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 감독
5. 자위소방대 편성 및 화기책임자 지정에 관한 인원의 수용계획
6. 그 밖의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방화관리자의 의무)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0.4.2., '11.9.26. 개정).
1. 소방계획서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화기의 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 감독
5. 자위소방대 편성 및 화기책임자 지정에 관한 인원의 수용계획
6. 그 밖의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소방기관의 보고 연락)
방화관리자는 다음 업무에 대하여 소방관서에 보고 및 연락을 행하여야 한다.('10.4.2 개정)
1. 건물 및 제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시의 사전연락 및 법령에 따르는 제 수속
2. 소방 설비 등 점검 결과보고
3. 소방 시설 등의 점검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점검과 지도요청
4. 교육훈련 실시에 있어서의 지도요청
5. 기타 법령에 따르는 보고 및 방화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방기관의 보고 연락)
방화관리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소방관서에 보고 및 연락을 하여야 한다('10.4.2., '11.9.26. 개정).
1. 건물 및 제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시의 사전연락 및 법령에 따르는 제 수속
2. 소방 설비 등 점검 결과보고
3. 소방 시설 등의 점검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점검과 지도요청
4. 교육훈련 실시에 있어서의 지도요청
5. 밖의 법령에 따르는 보고 및 방화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11.9.26. 개정).
제6조(공사담당자의 준수사항)
공사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0.4.2 개정)
1. 용접, 기타의 화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계획을 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는 한편 작업의 실시에 있어서는 필요한 지시를 받을 것
2. 화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소화기 등을 비치할
3.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 모닥불 등 화기를 취급하지
4. 방화관리는 작업 책임자가 책임을
제6조(공사담당자의 준수사항)
공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0.4.2., '11.9.26. 개정).
1. 용접, 밖의 화기 등의 작업계획을 방화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화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3.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 모닥불 등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4. 방화관리는 공사담당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방화관리자에의 연락)
다음의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방화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임시로 화기를 사용할 때
2. 건축물 및 각종 설비기구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
제7조(방화관리자에의 연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경우 방화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1. 임시로 화기를 사용할 때
2. 건축물 및 각종 설비기구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
제8조(화기의 사용제한)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행할 수 있다.
1. 화재경보 발령 시 등의 화기 사용금지 또는 제한
2. 흡연 금지 장소 혹은 흡연 장소의 지정
제8조(화기의 사용제한)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행할 수 있다('11.9.26. 개정).
1. 화재경보 발령 시 화기 사용금지 또는 제한
2. 흡연 금지 장소 또는 흡연 장소의 지정
제9조(예방관리 조직)
평소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관리자 밑에 방화담당 책임자 화기 책임자를 정한다.('10.4.20 개정)
제1항의 편성은 별표에 의한 것으로 업무를 부여한다.
제9조(예방관리 조직)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관리자 산하에 방화담당책임자화기책임자를 정한다('10.4.20 개정).
전항의 편성은 자체 계획표에 의한 것으로 업무를 부여한다('11.9.26. 개정).
제10조(방화담당 책임자의 업무)
방화담당 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정구역내의 화기 책임자에 대한 업무의 지도 및 감독
2. 방화관리자의 업무 보조
제10조(방화담당책임자의 업무)
방화담당책임자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1.9.26. 개정).
1. 지정구역내의 화기책임자에 대한 업무의 지도 및 감독
2. 방화관리자의 업무 보조
제11조(화기 책임자의 업무)
화기 책임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상시에 화기용 설비기구 등 사용상태의 적부와 확인 기타 방화관리
2. 화기사용 설비기구 등의 자동소화 및 자동정지 등 안전 장치의 작동확인 또는 소화
3. 소화담당 책임자의 감독
제11조(화기책임자의 업무)
화기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1.9.26. 개정).
1. 화기용 설비기구 등 사용상태의 적부와 확인, 기타 방화관리
2. 화기사용 설비기구 등의 자동소화 및 자동정지 등 안전 장치의 작동확인 또는 소화
3. 소화담당책임자의 감독
제12조(자체점검 방법)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표1에 따르는 점검, 조사항목 및 검사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0.4.20 전면개정)
표1) 자체점검
점 검 사 항
소방시설 등의 구분
점검월
작동시험, 성능시험 등 외관
적인 사항 및 기타 주요 사항
소화설비
2월
5월
9월
피난설비
3월
6월
10월
경보설비
4월
7월
11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전체
8월

제12조(자체점검)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1에 따라 점검ㆍ조사항목ㆍ검사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평소에도 임의 방법으로 수시 점검할 수 있다('10.4.20. '조' 전면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표1) 자체점검
점 검 사 항
소방시설 등의 구분
점검월
작동시험, 성능시험 등 외관적인 사항
및 기타 주요 사항
소화설비
2월
5월
9월
피난설비
3월
6월
10월
경보설비
4월
7월
11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전체
8월

제13조(자체점검의 시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검사는 다음에 의하여 실시함과 동시에 평소에도 임의의 방법으로 수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자체점검의 시기)
('11.9.26. 삭제)
제14조(자체점검 대한 결과보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방화담당자는 결과를 방화관리자에게 결과를 보고한다.('10.4.20 개정)('10.4.20 명칭변경)
제14조(자체점검 대한 결과보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방화담당자는 자체점검 결과를 방화관리자에게 보고한다('10.4.20. '조' 명칭변경, '10.4.20., '11.9.26. 개정).
제16조(재해 예방조치)
기타 재해 예방, 조치에 대해서는 제2장 각 절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0.4.20 개정)('10.4.20 변경)
1. 사전조치 : 기타의 재해에 관한 사전조치를 위한 각종 시설 기구의 점검은 제13조에 의한 점검 및 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또한 다음 각 목에 관하여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도괴, 피난통로 등의 피난장해 방지 및 소방용 설비 등 또는 소방활동 상 필요한 시설에 대한 안전상의 확보
나. 화기사용 설비기구 등의 전도, 낙하 방지 및 자동소화 장치, 연료의 자동정지 장치 등의 안전성 확보
다. 재해 시 필요한 자, 기재, 식량 등의 비축 및 민방공시의 소화 피난 유도 등 태세의 정비
2. 방화담당자 조치 : 비상경보 해지 후에는 즉시 소방용 설비 등 화재사용 설비기구의 점검 및 웅급조치를 행한다.
제16조(재해예방 조치)
재해예방 조치는 제2장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0.4.20., '11.9.26. 개정, '10.4.20. '조' 변경).
1. 사전조치 : 재해에 관한 사전조치를 위한 각종 시설 기구의 점검은 제12조에 의한 점검 및 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또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도괴, 피난통로 등의 피난장해 방지 및 소방용 설비 등 또는 소방활동 상 필요한 시설에 대한 안전상의 확보
나. 화기사용 설비기구 등의 전도, 낙하 방지 및 자동소화 장치, 연료의 자동정지 장치 등의 안전성 확보
다. 재해 시 필요한 인력, 기재, 식량 등의 비축 및 민방공시의 소화, 피난 유도 등 태세의 정비
2. 방화담당자 조치 : 비상경보 해지 후에는 즉시 소방용 설비 등 화재사용 설비기구의 점검 및 웅급조치를 행한다.
제17조(소방훈현 및 교육의 실시시기)
방화관리자는 다음에 의하여 방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10.4.20 개정)('10.4.20 명칭변경)('10.4.20 변경)
1. 교직원 전원에 대한 교육 : 교직원 전원에 대한 교육은 전, 후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한다.
가. 교육일정은 학교 사정상 변경할 수 있다.
나.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2회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2.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 : 신규채용시의 연수 기간 중에서 2시간을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소방훈련 및 교육시기)
방화관리자는 다음에 각 호에 의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0.4.20. '조' 변경, '10.4.20., '11.9.26. '조' 명칭변경, '10.4.20., '11.9.26. 개정).
1. 교직원 교육 : 교직원 전원에 대한 교육은 전, 후반기로 연 2회 실시한다.
가. ('11.9.26. 삭제)
나. 소방훈련 및 교육은 2회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2. 신규임용자 교육 : 신규임용자의 연수기간 2시간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소방훈련 및 교육의 내용)
방재교육의 내용은 다음에 의한다.('10.4.20 개정)('10.4.20 명칭변경)('10.4.20 변경)
1. 방화관리의 기구 주지 철저
2. 방화관리상 준수사항
3. 방화관리에 관한 교직원 각자의 임무 및 책임의 주지 철저
4. 안전한 작업 등에 대한 기본적 사항
5. 소방계획의 주지 철저
6. 기타 화재 예방 상 필요한 사항
제18조(소방훈련 및 교육내용)
소방교육의 내용은 다음에 호에 의한다('10.4.20. '조' 변경, '10.4.20., '11.9.26. '조' 명칭변경, '10.4.20., '11.9.26. 개정).
1. 방화관리의 기구 주지 철저
2. 방화관리상 준수사항
3. 방화관리에 관한 교직원 각자의 임무 및 책임의 주지 철저
4. 안전한 작업 등에 대한 기본적 사항
5. 소방계획의 주지 철저
6. 밖의 화재 예방 상 필요한 사항
제19조(보고)
방화관리자는 소방관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실시일시, 장소, 훈련종별, 훈련개요, 참가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담당자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방화일지에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0.4.20 신설)
제19조(보고)
방화관리자는 소방관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할 경우는 일시, 장소, 훈련종별, 훈련개요, 참가인원,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소방담당자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방화일지에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0.4.20. '조' 신설, '11.9.26. 개정).
제20조(강연회 등)
방화관리는 소방기관 등에서 행하는 강연회 및 연구회 등에 참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교직원에 대한 방화강연 등을 수시로 개최한다.
제20조(강연회 등)
방화관리자는 소방기관에서 주관하는 강연회 및 연구회 등에 참가하고, 필요에 따라 교직원에 대한 방화강연 등을 개최할 있다('11.9.26. 개정).
제21조(포스터, 팜플렛 등의 작성)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방화에 대한 제인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팜플렛을 작성 배부하고 또한 화재예방운동에 맞추어서 방화용 포스터를 모집한다.
제21조(포스터, 팜플렛 등의 작성)
모든 교직원에 대해 방화에 관한 팜플렛을 작성ㆍ배부한다('11.9.26. 개정).
제22조(자위소방대 편성)
자위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건설관리부장이 대표자가 되고 그 산하에 자위소방대를 둔다.('10.4.20 개정)
자위소방대(민방위대) 편성은 제3항과 같이 조직 편성한다.('10.4.20 개정)
자위소방대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10.4.20 개정)
1. 지휘반 : 차석순으로 대장, 부대장의 임무수행 보조
2. 훈련반 : 연간 및 월간 소방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3. 경보반 : 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의 통보
4. 소화반 :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5. 급수반 :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6. 대피 및 반출반 :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반출이동
7. 경계반 : 비화경계, 반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의 통제, 소방대 유도
8. 복구반 : 방화문폐쇄, 기타 문의 개방, 가스 위험물 등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9. 의료반 : 질식·중경상자의 응급처치
10. 방독반 : 민방위 업무수행
11. 후송반 : 사망자 안치 및 질식등, 경상자 지정 병원으로 긴급 후송·치료조치
제22조(자위소방대 편성)
자위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으로 하고, 그 산하에 자위소방대를 둔다('10.4.20., '12.2.1., '13.4.2. 개정).
자위소방대(민방위대) 편성은 제3항과 같이 조직 편성한다('10.4.20 개정).
자위소방대의 편성과 임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10.4.20., '11.9.26. 개정).
1. 지휘반 : 차석순으로 대장, 부대장의 임무수행 보조
2. 훈련반 : 연간 및 월간 소방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3. 경보반 : 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의 통보
4. 소화반 :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5. 급수반 :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6. 대피 및 반출반 :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반출이동
7. 경계반 : 비화경계, 반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의 통제, 소방대 유도
8. 복구반 : 방화문폐쇄, 출입문 개방, 가스 위험물 등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9. 의료반 : 질식·중경상 자의 응급처치
10. 방독반 : 민방위 업무수행
11. 후송반 : 사망자 안치 및 질식 등, 경상자 지정 병원으로 긴급 후송·치료조치
제26조(본부설치 및 임무)
지휘반은 본부(지휘소)를 정면 현관 앞 또는 화재의 상황에 따라 시측 공지에 설치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위소방대의 본부 임무를 대행함과 동시에 특히 소방대상물 구조 현황과 기타의 설비 등 관계 자료의 수집, 소방대와의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10.4.20 개정)
제26조(본부설치 및 임무)
지휘반은 본부(지휘소)를 정면 현관 앞 또는 화재의 상황에 따라 시측 공지에 설치하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위소방대의 본부 임무를 대행함과 동시에 특히 소방대상물 구조 현황과 기타의 설비 등 관계 자료의 수집, 소방대와의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10.4.20 개정).
제27조(통보연락)
화재가 발생한 담당지구의 통보ㆍ연락반은 소방기관에 위치, 명칭 및 목표, 피해상황 등을 통보함과 동시에 자위소방대 본부에 보고하고 주위의 실에 연락한다.('10.4.20 개정)
지도본부 근무자는 지구의 통보 연락원이 소방기관에 통보를 했는가 여부를 확인한 후 방송설비를 활용하여 구내에 주지시켜야 한다.
지휘본부의 근무인원은 전항의 조치 종료 후 자위소방대장에게 발화장소, 연소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연락하도록 한다.('10.4.20 개정)
제27조(통보연락)
화재가 발생한 담당지구의 통보ㆍ연락반은 소방기관에 위치, 명칭 및 목표, 피해상황 등을 통보함과 동시에 자위소방대 본부에 보고하고 주위의 실에 연락한다('10.4.20 개정).
지도본부 근무자는 지구의 통보 연락원이 소방기관에 통보를 했는가 여부를 확인한 후 방송설비를 활용하여 구내에 주지시켜야 한다.
지휘본부의 근무인원은 전항의 조치 종료 후 자위소방대장에게 발화장소, 연소상황, 밖의 필요한 사항을 연락하도록 한다('10.4.20., '11.9.26. 개정).
제28조(소화활동)
본부에서의 소화활동은 발화한 장소의 소화반원의 활동이 추가되고 지정된 소방시설을 가지고 소화활동에 임한다.
구역 내에서의 소화활동은 발화층 및 직근층(상, 하)의 소화반에 의하여 조기진화 활동을 하고 그 행동 요령은 자위소방대 조직편성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10.4.20 개정)
제28조(소화활동)
본부에서의 소화활동은 발화한 장소의 소화반원의 활동이 추가되고 지정된 소방시설을 가지고 소화활동에 임한다.
구역 내에서의 소화활동은 발화층 및 직근층(상, 하)의 소화반에 의하여 조기진화 활동을 하고 그 행동 요령은 자위소방대 조직편성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10.4.20 개정).
제29조(피난유도)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피난유도반원은 발화층 및 그 상층의 피난자를 화점 반대방향의 피난계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화점층 이하의 계층에 있는 자는 피난계단을 사용하며 제1차적으로 공지에 피난 유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화재의 확대 및 소화활동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부의 판단에 의하여 적당한 장소에 유도하는 것으로 한다.('10.4.20 개정).
엘리베이터를 사용한 피난은 금지할 것이며, 옥상에서의 피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29조(피난유도)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체 계획표에 따라 피난유도반원은 발화층 및 그 상층의 피난자를 화점 반대방향의 피난계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화점층 이하의 계층에 있는 자는 피난계단을 사용하며 제1차적으로 공지에 피난 유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화재의 확대 및 소화활동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부의 판단에 의하여 적당한 장소에 유도하는 것으로 한다('10.4.20., '11.9.26. 개정).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피난은 금지하며, 옥상에서의 피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11.9.26. 개정).
제31조(방호안전 조치)
재해발생의 방호안전 조치로서 위험물 관계에는 지하 1층에 사용중인 보일러의 연료정지, 각충 각실의 위험물품의 취급정지 등 건축설비 관계에는 각층 방화문의 폐쇄, 방화셔터의 폐쇄 및 각 층의 방화단벽의 폐쇄물조치를 강구하여 연소의 확대방지를 도모하도록 한다.
제31조(방호안전 조치)
재해발생의 방호안전 조치로서 위험물 관계에는 지하 1층에 사용중인 보일러의 연료정지, 각층 각실의 위험물품의 취급정지 등 건축설비 관계에는 각층 방화문의 폐쇄, 방화셔터의 폐쇄 및 각 층의 방화단벽의 폐쇄물조치를 강구하여 연소의 확대방지를 도모하도록 한다.
제32조(휴일, 야간의 활동 체제)
휴일 야간에 다음 표에 의하여 직장 방공소방대 조직을 편성하고 그 다음의 초동 조치를 행하도록 한다.
휴일, 야간의 자위소방대 조직편성표(소수인원의 경우) 휴일, 야간 방화 담당자('10.4.20 개정)
대 장(건설관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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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유도반 초기소화반 통보연락반
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방기관에 통보 후 초기 소화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다른 한 사람은 화재의 발생을 통지하고, 대장 및 방화관리자에게도 급보하여야 한다.('10.4.20 개정)
소방대에 대한 화재발견상황, 연소상황 등의 정보 및 소방 대상물의 대장 등의 관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32조(휴일, 야간의 활동 체제)
휴일, 야간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직장 방공소방대 조직을 편성하고 그 다음의 초동 조치를 행하도록 한다.
휴일, 야간의 자위소방대 조직편성표(소수인원의 경우) 휴일, 야간 방화 담당자('10.4.20., '11.9.26., '12.2.1., '13.4.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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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방기관에 통보한 후 초기 소화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다른 한 사람은 화재의 발생을 통지하고, 대장 및 방화관리자에게도 급보하여야 한다('10.4.20., '11.9.26. 개정).
소방대에 대한 화재발견상황, 연소상황 등의 정보 및 소방 대상물의 대장 등의 관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33조(장비)
자위소방대의 장비 및 관리는 다음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10.4.20 개정)('10.4.20 변경)
1. 장비는 확인에 의한 소방설비 현황으로 것.
2. 장비의 관리는 장비의 관리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대용장비는 지휘본부에서 관리하고 개인장비는 각자가 관리하며, 상시 점검 정비해 두어야 한다.
제33조(장비)
자위소방대의 장비 및 관리는 다음에 호에 따른다('10.4.20. '조' 변경, '10.4.20., '11.9.26. 개정).
1. 장비는 확인에 의한 소방설비 현황으로 한다.
2. 장비의 관리는 장비의 관리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대용장비는 지휘본부에서 관리하고 개인장비는 각자가 관리하며, 상시 점검 정비해 두어야 한다.
제34조(응원출동)
인접 화재에 대해서는 소화 및 피난 유도 등의 활동에 대해서 응원한다.('10.4.20 변경)
제34조(응원출동)
인접 화재에 대해서는 소화 및 피난 유도 등의 활동에 대해서 응원한다('10.4.20. '조' 변경).
제35조(방화예방 행동도의 작성)
방화관리자는 자위소방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화예방도 및 피난경로 등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대원 및 교직원에게 주지시키도록 한다.('10.4.20 변경)
제35조(방화예방 행동도의 작성)
방화관리자는 자위소방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화예방도 및 피난경로 등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대원 및 교직원에게 주지시킨다('10.4.20. '조' 변경, '11.9.26. 개정).
<신설>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4. 20.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