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 취급 규정
총
7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6조(구매요령)
①
구매부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구매한다.
<개정 2000.2.22., 2013.4.2., 2017.1.27.>
1.
구매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물품의 질과 가격의 적정여부, 납품 조건을 검토하여 구매한다. <개정 2017.1.27.>
2.
구매금액이
2,000만원
초과한 경우 : 일반, 경쟁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7., 2018.5.28.>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부서에서
직접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특수품, 희귀품, 납품거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현금으로 구매할 때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제6조(구매요령)
①
일반
경쟁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00.2.22., 2013.4.2.,
2017.1.27.,
2020.2.27.>
1.
<삭제 2020.2.27.>
2.
<삭제 2020.2.27.>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
직접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1.
특수품, 희귀품, 납품거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구매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2.27.>
2.
기타 현금으로 구매할 때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3.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경우 <신설 2020.2.27.>
4.
박물관 등에서 구입하는 박물류 <신설 2020.2.27.>
제9조(지명입찰)
①
<삭제 2017.1.27.>
②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명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지명수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지명하고
지명 수락자가 3명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1., 2011.9.26.>
제9조(지명입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2.27.>
②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명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지명수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지명한다.
<개정 2003.9.1.,
2011.9.26.,
2020.2.27.>
제1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과 비치)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결정된 예정가격을 봉서로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2.22., 2011.9.26., 2013.4.2., 2017.1.27.>
1.
<삭제 2017.1.27.>
2.
<삭제 2017.1.27.>
[제목개정 2017.1.27.]
제1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과 비치)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결정된 예정가격을 봉서로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2., 2011.9.26., 2013.4.2.,
2017.1.27.,
2020.2.27.>
1.
<삭제 2017.1.27.>
2.
<삭제 2017.1.27.>
[제목개정 2017.1.27.]
제15조(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
①
입찰진행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규격서, 가격서)를 접수한 후 입찰서(규격서)를 제2항과 같은 요령으로 개봉하여 적격 가부를 결정한다.
②
입찰서(가격서) 개봉은 입찰진행자와
경리담당부서장의
입회하에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③
입찰을 주관한 본교의 직원(입찰에 동참한 직원)은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에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1.9.26.>
④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금액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
①
입찰진행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규격서, 가격서)를 접수한 후 입찰서(규격서)를 제2항과 같은 요령으로 개봉하여 적격 가부를 결정한다.
②
입찰서(가격서) 개봉은 입찰진행자와
회계담당부서의
입회하에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2020.2.27.>
③
입찰을 주관한 본교의 직원(입찰에 동참한 직원)은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에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1.9.26.>
④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금액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수의계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2013.4.2., 2017.1.27.>
1.
구매물품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17.1.27.>
2.
재공고 입찰을 시행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17.1.27.>
3.
<삭제 2017.1.27.>
제20조(수의계약)
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0.2.22., 2013.4.2.,
2017.1.27.,
2020.2.27.>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17.1.27.,
2020.2.27.>
2.
재공고 입찰을 시행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17.1.27.,
2020.2.27.>
②
수의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물품의 질과 가격의 적정여부, 납품 조건을 검토하여 구매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인의 견적서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2.2.7.>
<신설>
부칙(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5.28.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