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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총 6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학기당 수강학점)
학기당 수강학점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1., 1999.2.5., 2007.6.8., 2008.2.29., 2011.1.26., 2011.9.26., 2013.2.19., 2021.07.23.>
1.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학생과 수강신청 학점을 이월한 학생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락이 있는 학생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6.> <개정2011.9.26., 2020.2.27., 2021.7.23.>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과대학 법학과 및 보건복지대학 해병대군사학과의 제3학년과 제4학년, SW융합대학의 제2학년과 제3학년, 의과대학 의예과 및 간호대학 간호학과, 치과대학 치의예과는 21학점 이내,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는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26.> <개정 2011.9.26., 2013.2.19., 2018.7.13., 2019.1.28., 2020.2.27., 2021.7.23.>
3.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련 개설교과목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추가 수강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매학기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12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학기의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 이상으로 한다. <번호개정 1997.3.1., 2011.1.26., 2021.7.23.> <개정 2013.2.19.>
학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경우 제10조제2항의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번호개정 2021.7.23.> <개정 2019.5.1.>
캠퍼스 간 교류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9.3.1.> <번호개정 2011.1.26., 2013.2.19., 2021.7.23.>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국제학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신설 2011.6.10.> <번호개정 2013.2.19., 2021.7.23.> <개정 2015.6.25.>
1. 한국어능력시험 1급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2. 한국어능력시험 2급의 경우 학기당 12학점 이내
3.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경우 또는 국제처에서 시행하는 한국어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에 따른다.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는 온라인 강좌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계절강좌에 준하여 등록금을 부과한다. <신설 2013.12.26.> <번호개정 2021.7.23.> <개정 2020.12.2.>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의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산정시 군사학 과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7.> <번호개정 2021.7.23.>
제4조(학기당 수강학점)
학기당 수강학점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1., 1999.2.5., 2007.6.8., 2008.2.29., 2011.1.26., 2011.9.26., 2013.2.19., 2021.07.23.>
1.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학생과 수강신청 학점을 이월한 학생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락이 있는 학생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6.> <개정2011.9.26., 2020.2.27., 2021.7.23.>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과대학 법학과 및 공공·보건과학대학 해병대군사학과의 제3학년과 제4학년, SW융합대학의 제2학년과 제3학년, 의과대학 의예과 및 간호대학 간호학과, 치과대학 치의예과는 21학점 이내,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는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26.> <개정 2011.9.26., 2013.2.19., 2018.7.13., 2019.1.28., 2020.2.27., 2021.7.23., 2021.8.31.>
3.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련 개설교과목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추가 수강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매학기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12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학기의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 이상으로 한다. <번호개정 1997.3.1., 2011.1.26., 2021.7.23.> <개정 2013.2.19.>
학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경우 제10조제2항의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번호개정 2021.7.23.> <개정 2019.5.1.>
캠퍼스 간 교류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9.3.1.> <번호개정 2011.1.26., 2013.2.19., 2021.7.23.>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국제학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신설 2011.6.10.> <번호개정 2013.2.19., 2021.7.23.> <개정 2015.6.25.>
1. 한국어능력시험 1급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2. 한국어능력시험 2급의 경우 학기당 12학점 이내
3.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경우 또는 국제처에서 시행하는 한국어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에 따른다.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는 온라인 강좌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계절강좌에 준하여 등록금을 부과한다. <신설 2013.12.26.> <번호개정 2021.7.23.> <개정 2020.12.2.>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의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산정시 군사학 과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7.> <번호개정 2021.7.23.>
제12조의2(유고결석자 출석인정)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유고결석 출석인정 절차에 의거 담당 교·강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별 인정기간 및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1.27., 2017.2.16., 2017.7.31., 2017.9.1., 2017.11.24., 2018.05.28., 2018.7.13., 2020.8.27.>
1. 일반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 3일
본인의 출산
20일
출생증명서
배우자의 출산
5일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이내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선택1)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ㆍ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ㆍ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해당일
해당 부서장 확인서

2. 학생선수
대상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훈련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을 상실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7., 2018.7.13.>
<삭제 2017.7.31.>
온라인 강좌는 담당 교·강사가 지정한 강의실수업, 중간·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한다. <신설 2017.7.31.>
제12조의2(유고결석자 출석인정)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유고결석 출석인정 절차에 의거 담당 교·강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별 인정기간 및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1.27., 2017.2.16., 2017.7.31., 2017.9.1., 2017.11.24., 2018.05.28., 2018.7.13., 2020.8.27., 2021.8.31.>
1. 일반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 3일
본인의 출산
20일
출생증명서
배우자의 출산
5일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이내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당일부터 2주 이내
입원치료 격리해제 확인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해당기간
자가격리(격리기간 기재)통지서
코로나19 검사자
해당일
검사방문증 검사결과 통지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일이내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당일부터 2주이내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br/>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ㆍ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ㆍ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br/>
해당일<br/>
해당 부서장 확인서<br/>

2. 학생선수
대상
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을 상실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7., 2018.7.13.>
<삭제 2017.7.31.>
온라인 강좌는 담당 교·강사가 지정한 강의실수업, 중간·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한다. <신설 2017.7.31.>
제26조(다전공 허용범위)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사범대학, 음악ㆍ예술대학, 예술대학 뉴뮤직과,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의과대학, 보건복지대학(해병대군사학과,임상병리학과,물리치료학과,보건행정학과,치위생학과),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ㆍ학부(학과)의 전공은 다전공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대학ㆍ학부(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전공의 허용 또는 다전공 허용 학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2.2.6., 2009.3.1., 2011.1.26., 2011.9.26., 2017.1.27., 2017.7.31., 2020.2.27.>
캠퍼스 간 다전공 교류에 관한 사항과 폐지된 학부(학과)의 경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련 다전공은 제한없이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제26조(다전공 허용범위)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사범대학, 음악ㆍ예술대학, 예술대학 뉴뮤직과,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의과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해병대군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ㆍ학부(학과)의 전공은 다전공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대학ㆍ학부(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전공의 허용 또는 다전공 허용 학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2.2.6., 2009.3.1., 2011.1.26., 2011.9.26., 2017.1.27., 2017.7.31., 2020.2.27., 2021.8.31.>
캠퍼스 간 다전공 교류에 관한 사항과 폐지된 학부(학과)의 경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련 다전공은 제한없이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제40조(조기졸업 신청자격)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재학 중 성적우수(학기성적 평균평점 4.0이상) 학기가 5회 이상이며, 전학년 누적 성적 평균평점이 4.2이상으로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13.6.25.>
1.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보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제외), 해병대군사학과 학생 <개정 2018.7.13.>
2. 편입학생 또는 재입학생
3. F학점 또는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학생
4. 교과목포기학점이 있는 학생
5. 학생상벌규정 제7조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학칙 제35조제2항, 학칙 제35조제3항 및 학칙 제37조의2의제3항에 의해 취득한 학점과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으로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또는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요구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3.>
[번호개정 2011.6.10.]
[전문개정 2011.6.10.]
제40조(조기졸업 신청자격)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재학 중 성적우수(학기성적 평균평점 4.0이상) 학기가 5회 이상이며, 전학년 누적 성적 평균평점이 4.2이상으로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13.6.25.>
1.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해병대군사학과) 학생 <개정 2018.7.13., 2021.8.31.>
2. 편입학생 또는 재입학생
3. F학점 또는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학생
4. 교과목포기학점이 있는 학생
5. 학생상벌규정 제7조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학칙 제35조제2항, 학칙 제35조제3항 및 학칙 제37조의2의제3항에 의해 취득한 학점과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으로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또는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요구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3.>
[번호개정 2011.6.10.]
[전문개정 2011.6.10.]
제52조의3(전공 편성학점)
전공 편성학점은 전공이수 요구학점의 120%이내로 하되, 편성학점 이외의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전공필수 교과목의 편성 학점수는 제한 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각 단과대학, 학과(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의과·치과·간호·약학·보건복지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치위생학과)등 국가고시 교과목 이수와 관련된 학과(전공)는 예외로 인정한다.<개정 2020.2.27.>
[본조신설 2017.7.31.]
제52조의3(전공 편성학점)
전공 편성학점은 전공이수 요구학점의 120%이내로 하되, 편성학점 이외의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전공필수 교과목의 편성 학점수는 제한 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각 단과대학, 학과(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등 국가고시 교과목 이수와 관련된 학과(전공)는 예외로 인정한다. <개정 2020.2.27., 2021.8.31.>
[본조신설 2017.7.31.]
<신설>
부칙(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 제4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 제40조제2항제1호, 제52조의3제3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