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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


  총 5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학기당 수강학점)
학기당 수강학점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1., 1999.2.5., 2007.6.8., 2008.2.29., 2011.1.26., 2011.9.26., 2013.2.19., 2021.07.23.>
1.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학생과 수강신청 학점을 이월한 학생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락이 있는 학생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6.> <개정2011.9.26., 2020.2.27., 2021.7.23.>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11.1.26.> <개정 2011.9.26., 2013.2.19., 2018.7.13., 2019.1.28., 2020.2.27., 2021.7.23., 2021.8.31., 2022.2.22.>
대 상
학기당 수강학점
- 법학과 제3학년과 제4학년
- 해병대군사학과 제3학년과 제4학년
- SW융합대학 제2학년과 제3학년
- 의예과
- 간호학과
- 치의예과
- 약학과 제1학년과 제2학년
21학점 이내

- 약학과 2022학년도 이후 입학한 제3~6학년
26학점 이내
- 의학과
- 치의학과
- 약학과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점 이내

3.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련 개설교과목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추가 수강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매학기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12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학기의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 이상으로 한다. <번호개정 1997.3.1., 2011.1.26., 2021.7.23.> <개정 2013.2.19.>
학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경우 제10조제2항의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번호개정 2021.7.23.> <개정 2019.5.1.>
캠퍼스 간 교류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9.3.1.> <번호개정 2011.1.26., 2013.2.19., 2021.7.23.>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국제학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신설 2011.6.10.> <번호개정 2013.2.19., 2021.7.23.> <개정 2015.6.25.>
1. 한국어능력시험 1급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2. 한국어능력시험 2급의 경우 학기당 12학점 이내
3.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경우 또는 국제처에서 시행하는 한국어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에 따른다.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는 온라인 강좌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계절강좌에 준하여 등록금을 부과한다. <신설 2013.12.26.> <번호개정 2021.7.23.> <개정 2020.12.2.>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의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산정시 군사학 과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7.> <번호개정 2021.7.23.>
제4조(학기당 수강학점)
학기당 수강학점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1., 1999.2.5., 2007.6.8., 2008.2.29., 2011.1.26., 2011.9.26., 2013.2.19., 2021.07.23.>
1.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학생과 수강신청 학점을 이월한 학생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락이 있는 학생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6.> <개정2011.9.26., 2020.2.27., 2021.7.23.>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11.1.26.> <개정 2011.9.26., 2013.2.19., 2018.7.13., 2019.1.28., 2020.2.27., 2021.7.23., 2021.8.31., 2022.2.22., 2022.10.4>
대 상
학기당 수강학점
- 법학과 제3학년과 제4학년
- 해병대군사학과 제3학년과 제4학년
-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정보통계학과, 산업보안학과 제2학년과 제3학년
- 의예과
- 간호학과
- 치의예과
- 약학과 제1학년과 제2학년
21학점 이내

- 약학과 2022학년도 이후 입학한 제3~6학년
26학점 이내
- 의학과
- 치의학과
- 약학과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점 이내

3.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련 개설교과목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추가 수강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매학기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12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학기의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 이상으로 한다. <번호개정 1997.3.1., 2011.1.26., 2021.7.23.> <개정 2013.2.19.>
학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경우 제10조제2항의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번호개정 2021.7.23.> <개정 2019.5.1.>
캠퍼스 간 교류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9.3.1.> <번호개정 2011.1.26., 2013.2.19., 2021.7.23.>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국제학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신설 2011.6.10.> <번호개정 2013.2.19., 2021.7.23.> <개정 2015.6.25.>
1. 한국어능력시험 1급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2. 한국어능력시험 2급의 경우 학기당 12학점 이내
3.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경우 또는 국제처에서 시행하는 한국어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에 따른다.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는 온라인 강좌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계절강좌에 준하여 등록금을 부과한다. <신설 2013.12.26.> <번호개정 2021.7.23.> <개정 2020.12.2.>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의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산정시 군사학 과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7.> <번호개정 2021.7.23.>
<신설>
제7조의3(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학점포기)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W'(Withdraw)로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며, 6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은 학점포기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0.4.]
제16조(휴학원서 제출시기)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은 학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다음 학기 개시일로부터 50일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1.9.26., 2013.12.26., 2022.8.19.>
질병휴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2.19.>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입대하기 전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 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육아휴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제16조(휴학원서 제출시기)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은 학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다음 학기 개시일로부터 50일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1.9.26., 2013.12.26., 2022.8.19.>
질병휴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2.19.>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입대하기 전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 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육아휴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휴학 중인 자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기간 만료일 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제23조(지원자격)
전부(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진급예정자(엇학기 포함)의 경우 총 30학점 이상, 3학년 진급예정자(엇학기 포함)의 경우 총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학자의 전부(과)는 불허한다. <신설 2010.2.24.> <개정 2011.6.10., 2018.5.28., 2021.12.17.>
전항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간 및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로의 전부(과)의 경우에는 평점평균 성적이 3.5이상인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1997.7.24., 2010.2.24., 2011.9.26., 2013.2.19., 2015.10.31., 2020.2.27.> <번호개정 2010.2.24.>
음악ㆍ예술대학, 예술대학 및 스포츠과학대학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부(학과)에서 결정하여 전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7.7.24., 2003.1.30., 2010.2.24., 2011.9.26., 2013.2.19., 2016.1.22., 2020.2.27> <번호개정 2010.2.24.>
체육특기자로 입학한자 및 징계를 받은 자는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1997.7.24., 2013.2.19., 2013.6.25., 2019.5.1.> <번호개정2010.2.24.>
학칙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1997.7.24., 2011.9.26., 2013.6.25.> <번호개정 2010.2.24.>
[제목개정 2011.6.10.]
제23조(지원자격)
전부(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진급예정자(엇학기 포함)의 경우 총 30학점 이상, 3학년 진급예정자(엇학기 포함)의 경우 총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글로벌SW융합전공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0.2.24.> <개정 2011.6.10., 2018.5.28., 2021.12.17., 2022.10.4.>
전항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간 및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로의 전부(과)의 경우에는 평점평균 성적이 3.5이상인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1997.7.24., 2010.2.24., 2011.9.26., 2013.2.19., 2015.10.31., 2020.2.27.> <번호개정 2010.2.24.>
음악ㆍ예술대학, 예술대학 및 스포츠과학대학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부(학과)에서 결정하여 전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7.7.24., 2003.1.30., 2010.2.24., 2011.9.26., 2013.2.19., 2016.1.22., 2020.2.27> <번호개정 2010.2.24.>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 편입학자 및 징계를 받은 자는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1997.7.24., 2013.2.19., 2013.6.25., 2019.5.1., 2022.10.4.> <번호개정2010.2.24.>
학칙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1997.7.24., 2011.9.26., 2013.6.25.> <번호개정 2010.2.24.>
[제목개정 2011.6.10.]
<신설>
부칙(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10.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16조제5항의 개정 내용으로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