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학기당 수강학점)
① | 학기당 수강학점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1., 1999.2.5., 2007.6.8., 2008.2.29., 2011.1.26., 2011.9.26., 2013.2.19., 2021.07.23.> |
1.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학생과 수강신청 학점을 이월한 학생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락이 있는 학생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6.> <개정2011.9.26., 2020.2.27., 2021.7.23.> |
2.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11.1.26.> <개정 2011.9.26., 2013.2.19., 2018.7.13., 2019.1.28., 2020.2.27., 2021.7.23., 2021.8.31., 2022.2.22.> |
대 상
| 학기당 수강학점
| - 법학과 제3학년과 제4학년 - 해병대군사학과 제3학년과 제4학년 - SW융합대학 제2학년과 제3학년 - 의예과 - 간호학과 - 치의예과 - 약학과 제1학년과 제2학년
| 21학점 이내
| - 약학과 2022학년도 이후 입학한 제3~6학년
| 26학점 이내
| - 의학과 - 치의학과 - 약학과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점 이내
|
3. |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련 개설교과목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추가 수강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
② | 매학기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12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학기의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 이상으로 한다. <번호개정 1997.3.1., 2011.1.26., 2021.7.23.> <개정 2013.2.19.> |
③ | 학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경우 제10조제2항의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번호개정 2021.7.23.> <개정 2019.5.1.> |
④ | 캠퍼스 간 교류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9.3.1.> <번호개정 2011.1.26., 2013.2.19., 2021.7.23.> |
⑤ |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국제학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신설 2011.6.10.> <번호개정 2013.2.19., 2021.7.23.> <개정 2015.6.25.> |
1. | 한국어능력시험 1급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
2. | 한국어능력시험 2급의 경우 학기당 12학점 이내 |
3.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경우 또는 국제처에서 시행하는 한국어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에 따른다. |
⑥ |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는 온라인 강좌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
이내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계절강좌에 준하여 등록금을 부과한다. <신설 2013.12.26.> <번호개정 2021.7.23.> <개정 2020.12.2.> ⑦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의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산정시 군사학 과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7.> <번호개정 2021.7.23.> |
|
제4조(학기당 수강학점)
① | 학기당 수강학점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1., 1999.2.5., 2007.6.8., 2008.2.29., 2011.1.26., 2011.9.26., 2013.2.19., 2021.07.23.> |
1.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학생과 수강신청 학점을 이월한 학생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락이 있는 학생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6.> <개정2011.9.26., 2020.2.27., 2021.7.23.> |
2.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11.1.26.> <개정 2011.9.26., 2013.2.19., 2018.7.13., 2019.1.28., 2020.2.27., 2021.7.23., 2021.8.31., 2022.2.22., 2022.10.4> |
대 상
| 학기당 수강학점
| - 법학과 제3학년과 제4학년 - 해병대군사학과 제3학년과 제4학년 -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정보통계학과, 산업보안학과 제2학년과 제3학년 - 의예과 - 간호학과 - 치의예과 - 약학과 제1학년과 제2학년
| 21학점 이내
| - 약학과 2022학년도 이후 입학한 제3~6학년
| 26학점 이내
| - 의학과 - 치의학과 - 약학과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점 이내
|
3. | 혁신공유대학사업 관련 개설교과목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추가 수강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
② | 매학기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12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학기의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 이상으로 한다. <번호개정 1997.3.1., 2011.1.26., 2021.7.23.> <개정 2013.2.19.> |
③ | 학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경우 제10조제2항의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번호개정 2021.7.23.> <개정 2019.5.1.> |
④ | 캠퍼스 간 교류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9.3.1.> <번호개정 2011.1.26., 2013.2.19., 2021.7.23.> |
⑤ |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국제학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신설 2011.6.10.> <번호개정 2013.2.19., 2021.7.23.> <개정 2015.6.25.> |
1. | 한국어능력시험 1급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
2. | 한국어능력시험 2급의 경우 학기당 12학점 이내 |
3.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경우 또는 국제처에서 시행하는 한국어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에 따른다. |
⑥ |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는 온라인 강좌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
이내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계절강좌에 준하여 등록금을 부과한다. <신설 2013.12.26.> <번호개정 2021.7.23.> <개정 2020.12.2.> ⑦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의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산정시 군사학 과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8.27.> <번호개정 202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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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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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학점포기)
① |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
② |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W'(Withdraw)로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며, 6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
④ |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은 학점포기를 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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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휴학원서 제출시기)
① |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은 학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다음 학기 개시일로부터 50일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1.9.26., 2013.12.26., 2022.8.19.> |
② | 질병휴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2.19.> |
③ |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입대하기 전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 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④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육아휴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
|
제16조(휴학원서 제출시기)
① |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은 학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다음 학기 개시일로부터 50일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1.9.26., 2013.12.26., 2022.8.19.> |
② | 질병휴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2.19.> |
③ |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입대하기 전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 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④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육아휴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
⑤ | 휴학 중인 자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기간 만료일 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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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원자격)
① | 전부(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진급예정자(엇학기 포함)의 경우 총 30학점 이상, 3학년 진급예정자(엇학기 포함)의 경우 총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학자의 전부(과)는 불허한다. <신설 2010.2.24.> <개정 2011.6.10., 2018.5.28., 2021.12.17.>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간 및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로의 전부(과)의 경우에는 평점평균 성적이 3.5이상인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1997.7.24., 2010.2.24., 2011.9.26., 2013.2.19., 2015.10.31., 2020.2.27.> <번호개정 2010.2.24.> |
③ | 음악ㆍ예술대학, 예술대학 및 스포츠과학대학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부(학과)에서 결정하여 전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7.7.24., 2003.1.30., 2010.2.24., 2011.9.26., 2013.2.19., 2016.1.22., 2020.2.27> <번호개정 2010.2.24.> |
④ | 체육특기자로 입학한자 및 징계를 받은 자는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1997.7.24., 2013.2.19., 2013.6.25., 2019.5.1.> <번호개정2010.2.24.> |
⑤ | 학칙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1997.7.24., 2011.9.26., 2013.6.25.> <번호개정 2010.2.24.> |
[제목개정 2011.6.10.]
|
제23조(지원자격)
① | 전부(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진급예정자(엇학기 포함)의 경우 총 30학점 이상, 3학년 진급예정자(엇학기 포함)의 경우 총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글로벌SW융합전공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0.2.24.> <개정 2011.6.10., 2018.5.28., 2021.12.17., 2022.10.4.>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간 및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로의 전부(과)의 경우에는 평점평균 성적이 3.5이상인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1997.7.24., 2010.2.24., 2011.9.26., 2013.2.19., 2015.10.31., 2020.2.27.> <번호개정 2010.2.24.> |
③ | 음악ㆍ예술대학, 예술대학 및 스포츠과학대학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부(학과)에서 결정하여 전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7.7.24., 2003.1.30., 2010.2.24., 2011.9.26., 2013.2.19., 2016.1.22., 2020.2.27> <번호개정 2010.2.24.> |
④ |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 편입학자 및 징계를 받은 자는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1997.7.24., 2013.2.19., 2013.6.25., 2019.5.1., 2022.10.4.> <번호개정2010.2.24.> |
⑤ | 학칙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1997.7.24., 2011.9.26., 2013.6.25.> <번호개정 2010.2.24.> |
[제목개정 2011.6.10.]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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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10.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제16조제5항의 개정 내용으로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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